11월 13일의 불꽃 - 청년 전태일의 꿈 근현대사 100년 동화
윤자명 지음, 김규택 그림 / 풀빛 /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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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의 불꽃』

윤자명 글 | 김규택 그림 | 풀빛


한국인물·역사동화 / 160 p.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하루 16시간 노동이 웬 말이냐!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p.138~146

아침 8시부터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하루 16시간 근무를 상상할 수 있는가?! 

그것도 햇빛은 고사하고 바람 한줄기도 차지할 수 없으며, 숨 한번 크게 쉴 수 없는 먼지 가득한 시골집 닭장보다 더 나쁜 환경의 공장에서. 병든 닭처럼 꼬박꼬박 졸며 견디다 못해 손도 못쓰게 병이 악화되면 쫓겨나야 했기에, 아파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 쉬쉬 비밀로 하며 일해야 했던 사람들.

하루 16시간 근무는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오늘날,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혀온다. 

분명 그때도 헌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왜 많은 사람들이 밤낮없이 일해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초등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태일 열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그림과 함께 풀어놓은 동화책 『11월 13일의 불꽃』을 통해 이야기한다.


 

이름이 있는데 왜 6번, 7번이라 하지? 동네 강아지도 이름을 부르는데?

p.39

아버지의 입원과 집 사정으로 인해 돈을 벌어야 했던 열세 살 순옥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남희를 따라 청계천 봉제 공장 미싱사 보조인 '시다'로 일을 하게 된다.

처음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을 거라던 남희 언니의 말 따라 눈앞에 밀린 일을 처리하기 바빠 배고픈지도 모른 채 겨우 화장실에만 다녀와야 했다. 그리고 어느덧 하루 16시간 일하며 몸이 아파도 쫓겨날까 봐 고통을 숨기고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일에 적응해 나간다.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는 이유에 대한 의문은 사라진지 오래다.

노동자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줘도 다 함께 좋아질 텐데. 이런 노동자 문제를 다룬 규칙과 법이 벌써부터 정해져 있었어. 그것도 모르고 일했으니 완전 바보다 싶어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바보회를 만들었어.

p.69

시골의 가족들을 먹여살릴 돈을 벌어야 했던 어린 순옥을 챙겨주며 유일하게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불러주던 재단사 전태일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타까워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근로 기준법을 공부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근로 기준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노동청과 서울시청에는 진정서를, 언론엔 부당한 노동환경을 고발했다.

그가 꿈꾸던 주 6일 근무에 일요일은 무조건 쉬고 하루 여덟 시간 근무에 월급은 시다도 8천 원 지급은 이루어질까? 그리고 순옥이 국민학교 졸업식 때 우등상으로 받은 영어 사전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까?


근현대사 100년 동화 『11월 13일의 불꽃』의 대상이 초등학생인 만큼 또래 열세 살 순옥이를 통해 조금은 더 쉽게 공감하며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무엇보다 긴 글을 읽기 힘들어하는 아이라도, 중간중간 그림이 있고 짧은 호흡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로 인해 쉽게 완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 기준법과 노동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다.

우리가 현재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과 전태일 열사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아직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린 채 일하는 곳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근현대사 인물 '전태일'을 통해 아이와 함께 노동 인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앞으로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초등학생 역사 동화책이지만 청소년도, 어른도 읽기에 좋을 책이다.

공장장님, 노동자들도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니니 아프고, 아프면 치료받고

쉴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요.

노동자에게도 인권이란 게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우린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p.87





+ 출판사 지원도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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