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의 불꽃 - 청년 전태일의 꿈 ㅣ 근현대사 100년 동화
윤자명 지음, 김규택 그림 / 풀빛 / 2022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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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3일의 불꽃』

윤자명 글 | 김규택 그림 | 풀빛


한국인물·역사동화 / 16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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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하루 16시간 노동이 웬 말이냐!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

노동자를 혹사하지 말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p.13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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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8시부터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하루 16시간 근무를 상상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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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햇빛은 고사하고 바람 한줄기도 차지할 수 없으며, 숨 한번 크게 쉴 수 없는 먼지 가득한 시골집 닭장보다 더 나쁜 환경의 공장에서. 병든 닭처럼 꼬박꼬박 졸며 견디다 못해 손도 못쓰게 병이 악화되면 쫓겨나야 했기에, 아파도 일자리를 잃을까 봐 쉬쉬 비밀로 하며 일해야 했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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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6시간 근무는 주 5일, 4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오늘날,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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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그때도 헌법에 따라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근로기준법이 엄연히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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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왜 많은 사람들이 밤낮없이 일해야 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초등학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전태일 열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그림과 함께 풀어놓은 동화책 『11월 13일의 불꽃』을 통해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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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있는데 왜 6번, 7번이라 하지? 동네 강아지도 이름을 부르는데?

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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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입원과 집 사정으로 인해 돈을 벌어야 했던 열세 살 순옥은 서울에서 일하고 있는 남희를 따라 청계천 봉제 공장 미싱사 보조인 '시다'로 일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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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점심 먹을 시간도 없을 거라던 남희 언니의 말 따라 눈앞에 밀린 일을 처리하기 바빠 배고픈지도 모른 채 겨우 화장실에만 다녀와야 했다. 그리고 어느덧 하루 16시간 일하며 몸이 아파도 쫓겨날까 봐 고통을 숨기고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일에 적응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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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리는 이유에 대한 의문은 사라진지 오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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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입장을 조금만 생각해 줘도 다 함께 좋아질 텐데. 이런 노동자 문제를 다룬 규칙과 법이 벌써부터 정해져 있었어. 그것도 모르고 일했으니 완전 바보다 싶어서 뜻이 맞는 사람들과 바보회를 만들었어.

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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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가족들을 먹여살릴 돈을 벌어야 했던 어린 순옥을 챙겨주며 유일하게 숫자가 아닌 이름으로 불러주던 재단사 전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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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안타까워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근로 기준법을 공부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근로 기준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노동청과 서울시청에는 진정서를, 언론엔 부당한 노동환경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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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꿈꾸던 주 6일 근무에 일요일은 무조건 쉬고 하루 여덟 시간 근무에 월급은 시다도 8천 원 지급은 이루어질까? 그리고 순옥이 국민학교 졸업식 때 우등상으로 받은 영어 사전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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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100년 동화 『11월 13일의 불꽃』의 대상이 초등학생인 만큼 또래 열세 살 순옥이를 통해 조금은 더 쉽게 공감하며 전태일 열사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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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긴 글을 읽기 힘들어하는 아이라도, 중간중간 그림이 있고 짧은 호흡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야기로 인해 쉽게 완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 기준법과 노동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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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현재 권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건, 그동안 수많은 노동자들과 전태일 열사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아직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린 채 일하는 곳에는 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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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 인물 '전태일'을 통해 아이와 함께 노동 인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앞으로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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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역사 동화책이지만 청소년도, 어른도 읽기에 좋을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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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장님, 노동자들도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니니 아프고, 아프면 치료받고

쉴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요.

노동자에게도 인권이란 게 있습니다.

근로 기준법에 정해진 대로

우린 최소한의 권리를 찾고 싶을 뿐입니다.

p.87





+ 출판사 지원도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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