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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디지털에 가치를 더하다 ㅣ KBI 디지털금융시리즈
심준식 지음 / 한국금융연수원 / 2021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블록체인, 디지털에 가치를 더하다
한국금융연수원
저자 심준식
블록체인은 중간자 없이 가치를 유통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는 신뢰의 기술이라고 한다.
블록체인은 신뢰의 기술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세상에 알린 첫번째 사례가 암호화페 '비트코인'이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논문을 발표하고 처음으로 그 원리가 공개되었다.
블록체인의 핵시은 '보상(reward)'이라는 개념을 통해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있다. 이에 기술적으로 보상과 블록체인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불록체인으로부터 '보상'이라는 개념을 분리할 경우 안전성 및 안정성을 해칠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바로 이것때문에 사람들은 암호화페를 한다.
암호화폐의 종류를 알아보자면 1세대 암호화폐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비트코인골드, 리플. 2세대 암호화폐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 네오, 카르디노, 스팀. 3세대 암호화폐 리브라.
종류를 적고 보니 의외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리플, 이더리움 등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름들이 보이니 괜히 안심이 된다. 왠지 가짜같다. 그러면서 다시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의 차이점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나온다. 하지만 화폐의 기능이 있고, 화폐라고 믿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의 기술력은 궁금해 하지 않는다. 그저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고 또 얼마나 떨어지는지에만 궁금해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상'을 받기에 위해 많은 암호화폐를 채굴하고 있다. 요즘 핸드폰에 하나쯤을 들어있지 않을까 한다. 더불어 국내 하나은해에서도 움직이고 있다. 글로벌 디지털센터 아래 블록체인팀이 있다. 거기다 블록체인 관련 특허 47개를 출원했다. 이름은 어렵지만 비자, 마스타카들의 지급결제망과 유시한 GLN 이라는 이름의 국제 지급결제망이다. 기술 기반의 QR코드를 이용한 간편결제 방식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 증명을 마쳤다고 한다.
읽으며서도 우리 가까이 스며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핸드폰페이결제, QR코드로 결제하는 것도 이미 하고 있으니 말이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정보와 금융기관도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은 2020년 3월 24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아 특정금융정보법을 개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가상자산의 범위도 정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정) 발급 기준을 정하고,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대상기준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