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죄형법정주의
/ 체사레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종교적 죄악’과 *‘범죄’를 *구분하고 *‘죄형법정주의’라는 *근대 민주주의 형법의 대원칙을 확립했으며 *고문 금지와 *사형 폐지를 주장한 형사법학에서의 불멸의 고전이다.
*어두컴컴한 서재에서 고독한 연구를 통해, *결실을 거두기까지 *오래 시간이 소요될 *진리의 씨앗을 *처음에 뿌린 *용기 있는 철학자.
그에게 인류는 커다란 감사의 빚을 지고 있다. - P161
*범죄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것은 모든 훌륭한 입법의 근본 목적이다.
*잔인한 무관심과 풍요한 나태에 *희생된 *약자들의 *신음소리,
증거도 없이 혹은 정체불명의 범죄를 처벌한답시고 쓸모없고 지나친 *잔혹함으로 배가된 *야만적인 고문들, *비천한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수단, 다시 말해 불확실성이란 수단으로 인해 한층 악화된 수감시설의 공포감.
*인류의 권리와 *불굴의 진리를 옹호함으로써, *폭정과 무지에 *희생되어온 불행한 자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죽음의 불안과 *고통으로부터 *구제해낼 수 있다면, *온 인류가 *경멸하더라도 *환희에 넘친 *그 무고한 자의 *감사와 *눈물은 내게 *충분한 위로가 될 것이다.
법은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의 *계약이며 그래야 마땅하다. 그러나 법이 *소수 인간의 욕망의 도구가 아닌 경우는 거의 없었다. - P166
이러한 법은 특권적인 소수의 손에 권력과 행복을 집중시키고, 그 밖의 대다수 인간들을 무력하고 비참하게 만든느 힘에 저항한다.
*최대다수에 의해 공유된 *최대의 행복.
법은 바로 이 목적에 비추어 평가되어야 한다.
*권리는 *최대다수에게 *최대이익을 안겨주는 *권력 내지 힘인 것이다. - P167
*범죄의 유일 타당한 *척도는 *사회에 끼친 *해악이다.
사회적 유해성이 있어야 범죄로 설정할 수 있따는 말이다.
나는 다만 자연법 및 사회계약을 위반한 범죄 crime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며, 종교적 죄악 sin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종교적 죄악은 *신이 벌하는 영역이다.
*신을 대행하여 처벌한다는 그 행위가 *신의 뜻과 어긋날 수도 있다. - P169
중세 기독교에서는 자살, 미혼 남여의 성교인 사통 fornication을 죄악으로 분류했고 당시 이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었다.
*근대 형법의 *기본은 *종교와 법의 구별, *죄악과 범죄의 구별, *도덕과 *법의 *구별이다.
종교적 죄악은 신이 벌하는 영역이다.
*죄형법정주의, 근대 형법의 대원칙
"범죄에 대한 형벌은 오직 *법률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 P176
무엇이 범죄이고, 또 그 범죄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제재가 가해지는가는 반드시 의회가 만든 법률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등이 공유하는 사회계약론의 필연적 산물이다. 인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표자가 만든 법률만이 인민의 생명, 자유, 재산 등을 제약하거나 박탈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 P176
국민 각자는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뒤따르는 *법적 효과 이외에 다른 *불이익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 - P177
*잔혹한 형벌은 *인도주의 차원에서도 잘못이지만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억지 효과는 종신형이 더 크다.
형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어야 한다는 명제는 *현대 형법학의 주춧돌이다.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형벌의 *잔혹성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에 있다.
/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진보적 자유주의의 기초를 놓았다. 사상과 토론의 자유를 비롯해 정치적, 사회적 자유의 중요성을 밝히고 자유에 대한 국가권력 개입의 하나계를 설정한다.
밀은 자유를 3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첫째는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과학/도덕/종교의 실제적 또는 사식적인 모든 문제에 관한 의견과 감각의 자유 등 "의식의 내면적 영역‘에 관한 자유이다.
둘째는 생활을 자신의 성격에 따라 계획하고, 그 결과를 감수하면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자유, 동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들에게 방해받지 않을 자유 등 "취향과 탐구의 자유"이다.
셋째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계 내애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단결하는 자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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