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종 황제는 폐위되었을까? - 고종 황제 vs 이토 히로부미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 50
이계형 지음, 조환철 그림 / 자음과모음 / 201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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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황제와 이토 히로부미의 이야기

 

 





 

고종황제는 조선이 26대 왕으로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제가 되어 강력한 개혁 정치를 펼치고자 했다.

그는 을사조약이 체결되고 외교권이 박탈되는 가운데 끝까지 나라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고종은 이토 히로부미를 국제법 위반과 명예 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 또한 을사조약 무효와 폐위시킨 일에 대한

잘못을 인정받길 원하는 마음에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 영혼재판에 의뢰한다.

 

 

 

 

 

고종이 다스리던 대한 제국 시절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제의 침탈과 간섭으로 알면 알수록 울화가 치미는 역사적 순간들이었다.

러일 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중립화를 선언한 고종은 결국 한일의정서에 의해 러일 전쟁에 휘말리게 되고 그 결과는 말할 수 없이

참혹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토 히로부미는 그것이 [동양평화론]이라는 거창한 포장으로 덩어리화시켜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니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말도 안되는 을사조약은 결국 고종 황제의 비준도 받지 않은 무효조약이다. 제 5조까지 되어 있는 이 조약은 어린 아이가 보아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어이없는 일본위주의 내용들 뿐이다.

일제는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고 기존의 을사조약을 뛰어넘는 강력한 한일 간의 조약을 체결하여 결국 이 땅을

식민지화하려는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가 주장하는 동양 평화론은 허울 뿐임을 그 누가 모를 수 있단 말인가?

 

역사공화국 한국사법정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한국 침략에 따른 국제법 위반, 을사조약 무효, 페위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

다만 명예 훼손죄는 기각한다.

국제법 위반은 한국이 중립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침입한 것이 잘못이고, 고종과 대신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을사조약을 체결한 것

역시 잘못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대한 제국의 처해있는 상황을 알리고자 만국 평화 희의에 특사를 파견했다는 이유로 고종 황제를 폐위한 것 역시

부당하다는 것을 알린다.

 

 

 

 

우리 역사 중 특히 이 시대의 역사는 참 암울하다. 알면 알수록 더 기막힌 상황들과 결과들이 참담할 뿐이다.

지금도 진행중인 일본과의 역사 바로잡기에 관한 일들이 많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말미암마 잘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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