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살아있다
이석연 지음 / 와이즈베리 / 2017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대한민국은 헌법으로 기초로한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나라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만큼 법을 중심으로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요근레 들어서 사회 기강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운 이유가 이렇게 중요한 헌법을 솔선수범해서 잘 지켜주어야 하는 최고 권력의 사람들이 무시를 하면서부터 사회가 막장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많은 아쉬움 속에서 있었는데 이 도서의 제목 <헌법은 살아있다>를 보자마자 지금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법에 대해 우리 사회를 재조명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져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 헌법의 역사를 재확립하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것을 추구하고 주장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 알고 싶었습니다.

 

 보수냐 진보냐로 양극화 되어가면서 세대간의 갈등도 심화가 되어가고 있고, 정의와 기강이 흔들이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부조리를 눈감아주는 행태들이 서슴찮게 일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과연 무엇이 이렇게 전사회 구석구석 흔들고 있는 것인가는 정의롭지 못한 시대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에 법의 기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통탄하게 됩니다. 균형을 못맞추고 일방적인 편을 들어주는 법은 이 사회에서 전혀 필요없고, 오히려 혼란과 붕괴를 가중시킨다는 사실을 요즘들어서 더욱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의롭고 정당하며 균형맞춰진 헌법은 국민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주는 큰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겠습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목표라는 것을 바라볼 때 지금처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커지고, 젊은 층의 빈곤함 속에서 실업률도 치솟고 있고, 생활 전반적인 기본 물가들이 하늘 솟듯이 상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과연 정의로운 사회를 조금이라도 향하기 위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가란 질문이 저절도 납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썩을대로 썩고 곪아 터졌음을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에 대해 알아갈수록 너무 한탄을 하고 통감을 하면서 절망스러운 현실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헌법은 남녀노소 모두가 차별없이 평등하게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겠습니다.  

 

 

 

국민으로써 국민의 손으로 직접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의 권력자들을 뽑아주었는데 국민위에 모든 권력들이 그들에게 있다고 믿는 착각을 하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어찌 그들의 잘못된 행실을 통한 오만함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 말할 권리와 행동할 권리를 자유로써 헌법에 저항권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목소리를 민주주의적 시민의식으로써 높여야 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층 성숙된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되었음을 알게된 것이 제가 어렸을 적만해도 대규모의 대모로 화염병과 물리적인 충돌을 일삼았었는데, 지금은 촛불로써 조용히 차분하게 민심을 보여주고 대변하고 있어 그만큼 이렇게 성숙된 대한민국에서 그에 합당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나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또한 통치기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회 전반에 걸친 판결은 법원에서 하는 반면에 정부나 헌법에 관한 불합리성에 대한 고발이 이뤄질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중재를 하게 되어 있음에 그 차별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사법시험을 보기 위해 많은 법들을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헌법 책들을 내 키만큼 쌓아놓고 공부하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갈등이 일어날 때 해결해줄 수 있는 법들이라는 사실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꼈었는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정말로 객관적이고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번 대통령 비선실세와 뇌물, 세월호 사건 등에 두루 걸쳐서 정당한 판결이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가장 가치있고 중시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법률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써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 만큼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 만큼은 보장을 해줄 때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기본권을 통해서 국민은 권리와 의무를 갖을 수 있고, 또한 국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는 기본 밑바탕이 되는 것임에 분명히 알아야 겠습니다. 헌법으로부터 기본권을 바탕으로 자유와 평등이 보장이 되어야하고, 이러함을 통해서 국민은 행복추구권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갖아야 하는 기본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통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하게 삼권분립의 권력을 통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동등하게 권력을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해서도 안되고. 또한 국회의원이나 대법원 또한 그 권력이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되겠습니다. 어떠한 한 권력에라도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방지하고자 삼권분리를 시킨 것입니다. 현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행태를 변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들고 있는데 의원내각제와 이원집행부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의 형태인 대통령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대통령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부패가 일어난 것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불함리함이 보이지만 과연 앞으로 어떤 형태로 정치가 이뤄지게 될지 지켜보아야 겠습니다. 

 

 

얼마전 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건국일에 대한 논쟁이 보수와 진보 진영간에 다툼이 있었는데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역사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건국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독립정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을 열었음을 이승만 정부가 시작할 때 이미 정의를 했음을 역사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더이상 대한민국 건국에 대한 의미와 정의를 내릴 필요도 없이 이미 대한민국은 임시정부 때 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념을 떠나서 객관적인 사실을 거슬러서 어거지로 주장을 한다면 이는 그저 고집과 아집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헌법에서도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사항이기에 이를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개헌은 국민들의 바라는 대로 그들의 목소리를 잘 귀다듬어서 사회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국민 기본권을 밑바탕으로 이뤄지도록 해야겠습니다. 이 개헌은 민족의 통합을 구현하는데 앞장을 서야하는데 오히려 세대간의 갈등, 지역 갈등, 이념 간의 갈등을 조장을 하면서 이뤄져서는 안되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상식선에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겠습니다. 개헌이 이뤄진다면 위에 있는 10가지는 꼭 지금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맞게 잘 고쳐지길 희망해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기기 코 앞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헌법 또한 국민으로 부터 나온 것인데 대통령 또한 이 헌법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상식적인 일입니다. 대통령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기에 이 헌법 앞에서는 공정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 대통령의 많은 의혹들이 증언과 증거들로 사실임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헌법으로부터 정의로운 사회임을 반드시 재조명 해주고 확고히 해주는 헌법재펀소의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고 학수고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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