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알라딘 리뷰에 다작 리뷰에 당첨되어 제세 공과금을 제외하고 적립금을 준다는 메일이 날라왔읍니다.근데 상금을 받기 위해선 주민증 카피와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연락처를 메일이나 팩스로 보내달라고해서 이메일로 담당자에게 보냈읍니다.팩스로 보낼까도 생각했지만 제 주민등록번호가 여기저가 보여진다는것이 찜찜해서 일부러 시간을 들여 메일로 보내었지요.

상금에 대한 법적 규정이 그렇다며 어쩔수 없지만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것은 어쩔수가 없습니다.커다란 금액도 아니고(뭐 한 백만원쯤 된다면야 어쩔수 없지만..),이 돈을 현금으로 직접 주는것도 아니고 알라딘 적립금으로 충전해주는에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 싶습니다.다른 블로거야 확인이 안된다고 이해할수도 있지만 알라딘 서재의 블러거같으면야 굳이 이런 절차기 필요할까 싶네요.
게다가 주민등록번호 도용이나 기타 개인정보가 자주 인터넷에서 유출되는 이 마당에 말이죠.
참 순오기님도 메일 확인하시면 아마 메일이 날아왔을테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라딘의  리뷰 당첨자 당당자께서 혹 이글을 읽으신다면 개인 정보를 확인하신후 당첨자들이 첨부한 개인 파일(주민증 카피나 주소,핸폰,주민등록번호)은 꼭 삭제하실것이고 생각하며 삭제후 각 당첨자에게 회신을 보내주시는 것도 아마 좋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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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지기 2010-01-20 11: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안녕하세요. 카스피님.
답변이 매우 늦은점 사과드립니다.

적립금의 경우에도 5만원을 초과하는 건에 대해서는 제세공과금을 받아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러모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만, 법 문제라서 피해갈 수가 없다고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고시에 주민등록번호와 현주소를 정확히 기재를 해서 소득공제 부분을 해결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신분증을 받고 있다는 점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무척 번거로워서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으나 안되서 받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은 확인 후 즉시 폐기(파쇄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의 모든 개인정보 관련사항을 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운영을 하고 보안감사도 받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일일이 폐기 후 통보 절차를 갖기에는 업무절차 상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셨는데, 답신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눈보라콘 2010-01-21 00:13   좋아요 0 | URL
예스24의 경우는 몇년 전에는 제세공과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제세공과금이 없습니다.
신분증 요구는 원래 없었구요. 인터넷 교보, 리브로는 확실히 없는 것으로 압니다.

예스24의 예만 들자면.

예스24의 경우는 예스포인트로 지급(포인트는 다시 예스머니로 환전해서 사용가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벤트 당첨시 예스적립금 지급일 경우 제세공과금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스24의 예스머니와 알라딘의 적립금, 예스24의 예스포인트와 알라딘의 마일리지가 같은 용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검토할 필요없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일리지로 지급하면 될 문제 아닌가요? 알라딘이 안된다면 예스24도 안되어야 하겠죠.

알라딘에서 일하시다가 예스24에 가셔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 되는 것으로 아는데 바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해결이 좀 더 쉽겠습니다. 제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모로 불편한 부분이라는 점은 공감이 되어서 알고 있는 선에서 댓글 남깁니다.

더불어서 적립금으로만 통일된 교보문고, 포인트와 마일리지가 결합된 리브로처럼 알라딘의 경우도 마일리지,적림금을 분리하지 말고 하나로 통합하거나 한가지 명칭으로만 사용하게끔 하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융통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리라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