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것이라 여겼던 헌법에 보이는 우스꽝스럽고 말도 되지 않는 조항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거나,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거나 하는 법들을 보고 있자니 어이가 없다. 아니, 국회의원이 대체 뭐라고!!

 

문제 조항이 많음에도 부룩하고 헌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조항을 묶어 총괄적으로 찬반 여부를 묻는 방식 때문이라고 한다. 너무 수박 겉핥기 식 아닌가! 우리 세계는 생각보다 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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