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운의 '에디톨로지'에서 꼽은 편집학의 대가 두분의 책이 신간으로 나왔다.


 












우선 김용옥 선생의 '도올의 중국일기' 시리즈 전 6권 중 3권

 

 

 

 

 

 

 

 

 

 

 

 

 

 

그리고 정민 교수의 '책벌레와 메모광'이란 책이다.

 

 

 

 

 

 

 

 

 

 

 

 

 

두 작가(김용옥, 정민) 모두 고전학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아직 구입하지 못하였다.)

 

김용옥 선생은 동양철학과 서양철학을 넘나들며(공자왈 칸트왈),

 

철학서를 편집하여 자신만의 이야기로 지면을 채우고 있고,

(김용옥 선생의 ebs특강 이전의 책들은 각주가 일품이라고 생각한다.)

 

정민 선생도 고전을 편집하여 본인의 이야기를 꾸려나간다.

 

사실 '다산선생 지식경영법'이라는 책도 에디톨로지와 유사한 방법론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은 편집학의 대가들 책을 참조하여...

 

자신만의 편집 기술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는 것이다....

 

 

술이부작......

 

만들지 말고 자알 썰을 풀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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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로스의 종말
한병철 지음, 김태환 옮김 / 문학과지성사 / 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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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종말, 종언시리즈(역사, 문학)와 같이 결국은 노인네가 말하는 "아 곧 죽어야지...", "나 죽겠네..."와 비슷한 이야기일 것이다.
몇장넘기며, 읽기 쉽지 않은 책이라는 것을 느꼈다. 나의 배경지식으로 볼 때, 소화는 포기하고 맛만 볼 수 밖에 없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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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만들어낸 여성상 - 제2차 세계대전 하의 일본 여성동원을 위한 시각 선전
와카쿠와 미도리 지음, 손지연 옮김 / 소명출판 / 201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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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 하의 일본 여성동원에 관한 내용이다.

 

우선 남자를 "싸우는 병사", 여성을 "출산하는 어머니"라는 성적 이원론에 기반한

스테레오 타입에 의하여 전시체제에서 여성은 '전시대리모', '종군간호사', 군수산업의 '여공'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여경은 '20대'이고, '신참'이고, '병아리'일 수 밖에 없는

여자 경찰의 홍보 조작문제는 위와 다를바 없지 않을까?

 

SBS뉴스, [취재파일] 어쩌다 신참 여경들은 '병아리' 신세가 됐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01351&plink=ORI&cooper=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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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법원의 판결에 대한 평석을 담은 책이 두권 나왔다. 법원공무원이 쓴 '판결 vs 판결'이라는 책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펴낸 '공평한가?'라는 책이다.

 

최근 국민들의 법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관련 기사들엔 많은 수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특히 '공평한가?'라는 책은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용어로 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실 "국민의 법감정"은 정말 무서운 용어이다. 625 한국전쟁에서 이념의 갈등으로 시골마을에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했던 것이 '법감정'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법감정'과 '마녀사냥'이 다를 바가 무엇인가?

 

고등학교 정치시간이나 최근 교육과정으로는 '법과 생활(?)' 수업이나, 우리가 법이나 정치에 관한 내용을 교육받을 때, 처음 배운 내용 중에서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나라도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와 정부, 법원으로 구성되어있다.(헌법재판소는 별도로...)

 

국회는 무엇인가? 법을 만드는 곳이다.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한다. 집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규정을 직접 만들기도 한다.

법원은?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국회가 만든 법을 해석하여 해결한다.

 

 

'법감정'이 가장 많이 표출되는 것이 형량의 문제일 것이다.

어린 여학생이 강간을 당했다. 가해자(피고인)는 유죄이나 여러사항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민들은 흥분한다!!! 왜 50~60년 징역에 처하지 않는가?

 

 

나는 현재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잘 내려진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법부에 정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법을 잘 해석하여 판결하면 된다.

그 해석에 감정과 자의적 판단은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관은 "프라모델의 조립자"정도의 역할만으로 충분하다.

국회가 조립설명서까지 주었을 때, 설명서에 맞춰 조립하면 그만이다.

설명서에 "색칠할 때 색은 푸른색으로 해라"라고 하면

설명서에서 말하는 푸른색이 명도00채도00의 00색이라고 해석해서 칠하면 그만이라는 말이다.

비행기를 조립하는 설명서를 보고, 탱크를 조립하라고 하면 안되지 않는가?

 

사실 '법감정'을 얘기하려면 국회, 의원에게 말해야한다.

법이 국민의 법감정에 충실하게 제정된다면, 사법부는 당연히 그 법에 따라 판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매일 욕쳐먹고, 사고치고, 시끄럽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표자이다.

이런 대표자가 정의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고,

좋은 대학나와서 지가 공부잘해서 법관된 자에게

우리의 정의를 맡기는 것은 개념상 맞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이 이해하여 명도XX, 채도XX, XX색을

푸른색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이 푸른색은 명도00채도00의 00색이라고 한다면

법원이 잘못한 것이 맞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과 국회의원이 푸른색은 명도XX, 채도XX, XX색이라고

만들면 되지 않을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로 가자...

민주적 정당성 없는 사법부에 기대하지 말자...

똑똑한 엘리트들이 정한 길로 갈것인가?

 

아... 그러나 결국 국회의원이 문제다...

(그래도 약간의 변명이라면 국민들이 그 자리에 앉아도...

그래도 '법감정'을 100%충족시킬 법은 만들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법 자체가 그렇게까지 잘 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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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지 죽음 - 어느 법학자의 죽음에 관한 사유
이준일 지음 / 지식프레임 / 201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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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리뷰이다.

그냥 편안한 생각을 정리하는 기분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채워나갈 생각이다.

 

 

이번 주제는 법학자의 글쓰기

최근에 법학교수님들의 외도(?)로 좋은 법교양서가 출간되었다.

우선 고려대 이준일 교수님의 13가지 죽음

이 분은 헌법전공으로 인권 및 평등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고 해당 연구도 활발하신 것 같다.

(물론 본인과 일면식도 없음)

 

이 책의 놀라운 점은 우선 법대교수가 교과서 아닌 교양서를 낸다는 것과

둘째, 문체에서 법대 냄새가 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사실 법대 교수같은 경우 교과서 한권이 수익면이나 활용성면(강의교재)에서

더욱 좋기 때문이다. 그러하다보니, 당연히 책 좀 쓰시는 분들(그만큼 성실하신 분들)은

교과서를 내신 분들이고, 교과서에 익숙한 문체를 쓰다보니 아무래도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

물론 교과서보다 교양서에 집필에 취미를 가지신 분들도 있다.

그런데 이분은 논문도 많이 내시고 학술서도 많이 내시는 분이라는...

 

서론이 길었다.

 

최근 셸리 케이건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서 죽음에 대한 논리적인 고찰을 하였다면, 

이 책은 죽음의 법학 또는 법률적인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대 국가 또는 생활에서 법률과 인간의 삶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다.

태어나면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죽으면서 또한 이 법에 따라 사망 신고를 한다.

(기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을 받고, 근로기준법이나 공무원법 등에 따라

근로관계를 맺으며, 민법 등에 따라 물건이나 집 등을 사고 판다.)

 

죽음의 개념에 대하여 법적 논쟁도 많다.

사망의 개념이니(호흡정지설, 맥박종지설 등), 안락사 문제 등이 그것이다.

사실 이정도의 내용이면 일반 법률 교양서에도 충분히 다루는 문제이다.

그러나 저자는 더 나아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따라 복지의 문제, 사회적 문제 등을

법률과 판례를 들어가며 이야기를 꾸려나간다.

그렇다고 지루한 교과서가 절대 아니다.

인용된 법률만큼 삽화와 문학작품이 등장하니 말이다.

법률과 판례, 문학작품, 영화, 삽화를 잘 배치하여 가독성 있는

교양법률서로 나왔다.

 

마지막 목차인 죽음의 의식에서 

'장사법'(시체를 매장하는 등의 장의 / 장사에 관한 법률이다. )과

'오이디프스 왕'의 한구절, 장이모 감독의 영화 '집으로 가는길'

필립 아리에스의 역사서 '죽음 앞의 인간'

에밀 놀데의 그림 '환자, 의사, 죽음과 악마'

이들의 조합 또는 편집으로 장의(장례)의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빠져들지 아니할 수 없지 아니하겠는가?

(참고로 이런식의 문체로 서술되어 있지 않다.^^ 법대식 문체의 비판 또는 조롱으로 "아니하지 아니하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일본식 표현이다.)

 

 

보론 : 부제

책을 살펴보면 [13가지 죽음]이라는 책제목보다는

그 부제인 "어느 법학자의 죽음에 관한 사유"가 책의 내용을 말해준다.

목차 또한 실질적으로 (목차의)부제에서 그 의미를 더 드러낸다.

(13가지 죽음이라는 자연사, 뇌사, 안락사, 사회적타살, 변사와 검시, 열사, 사형이 분류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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