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원의 판결에 대한 평석을 담은 책이 두권 나왔다. 법원공무원이 쓴 '판결 vs 판결'이라는 책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펴낸 '공평한가?'라는 책이다.
최근 국민들의 법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관련 기사들엔 많은 수의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특히 '공평한가?'라는 책은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용어로 책을 소개하고 있다.
사실 "국민의 법감정"은 정말 무서운 용어이다. 625 한국전쟁에서 이념의 갈등으로 시골마을에서 서로 죽이고 살리고 했던 것이 '법감정'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 '법감정'과 '마녀사냥'이 다를 바가 무엇인가?
고등학교 정치시간이나 최근 교육과정으로는 '법과 생활(?)' 수업이나, 우리가 법이나 정치에 관한 내용을 교육받을 때, 처음 배운 내용 중에서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이 있다.
우리나라도 삼권분립에 따라 국회와 정부, 법원으로 구성되어있다.(헌법재판소는 별도로...)
국회는 무엇인가? 법을 만드는 곳이다.
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한다. 집행에 필요한 사항이나 규정을 직접 만들기도 한다.
법원은?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에 국회가 만든 법을 해석하여 해결한다.
'법감정'이 가장 많이 표출되는 것이 형량의 문제일 것이다.
어린 여학생이 강간을 당했다. 가해자(피고인)는 유죄이나 여러사항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민들은 흥분한다!!! 왜 50~60년 징역에 처하지 않는가?
나는 현재 사법부의 판결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잘 내려진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법부에 정의를 기대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법을 잘 해석하여 판결하면 된다.
그 해석에 감정과 자의적 판단은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관은 "프라모델의 조립자"정도의 역할만으로 충분하다.
국회가 조립설명서까지 주었을 때, 설명서에 맞춰 조립하면 그만이다.
설명서에 "색칠할 때 색은 푸른색으로 해라"라고 하면
설명서에서 말하는 푸른색이 명도00채도00의 00색이라고 해석해서 칠하면 그만이라는 말이다.
비행기를 조립하는 설명서를 보고, 탱크를 조립하라고 하면 안되지 않는가?
사실 '법감정'을 얘기하려면 국회, 의원에게 말해야한다.
법이 국민의 법감정에 충실하게 제정된다면, 사법부는 당연히 그 법에 따라 판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이 매일 욕쳐먹고, 사고치고, 시끄럽지만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민의 대표자이다.
이런 대표자가 정의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고,
좋은 대학나와서 지가 공부잘해서 법관된 자에게
우리의 정의를 맡기는 것은 개념상 맞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국회의원들이 이해하여 명도XX, 채도XX, XX색을
푸른색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이 푸른색은 명도00채도00의 00색이라고 한다면
법원이 잘못한 것이 맞다.
그런데, 그러면 국민들과 국회의원이 푸른색은 명도XX, 채도XX, XX색이라고
만들면 되지 않을까?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회로 가자...
민주적 정당성 없는 사법부에 기대하지 말자...
똑똑한 엘리트들이 정한 길로 갈것인가?
아... 그러나 결국 국회의원이 문제다...
(그래도 약간의 변명이라면 국민들이 그 자리에 앉아도...
그래도 '법감정'을 100%충족시킬 법은 만들지 못할 것이다...
지금의 법 자체가 그렇게까지 잘 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