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 우리는 왜 검열이 아닌 표현의 자유로 맞서야 하는가? Philos 시리즈 23
네이딘 스트로슨 지음, 홍성수.유민석 옮김 / arte(아르테) / 2023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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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보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때가 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상식이 사라지고 혐오와 차별이 만연하고 증오와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혐오표현을 규제하려는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과연 혐오표현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극찬을 받은 이 책은 혐오표현에 어떻게 무엇으로 맞설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토대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에 대입해서 생각해도 비슷한 면이 있다. 혐오표현 연구자인 저자는 혐오표현에는 반대하지만 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적 제재가 아닌 '대항표현'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항표현은 혐오표현에 대항하는 모든 표현이라는 뜻으로 혐오표현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이에 대한 건전한 토론을 하는 것이 검열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이론적이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들에서 혐오표현과 차별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모니터링하여 결론 내린 것이다. 이에 저자는 이 책에서 강제적 해법이 아니라 자유로운 관점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즉, 혐오표현에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방법이나 교육 등 법 이외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인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의 이념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존엄성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의 주장은 책의 뒷부분에 있는 저자와의 대담에서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혐오표현금지법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므로 차별금지법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정관념과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건전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의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다'라는 생각 자체가 내 안의 있던 편견을 깨뜨려 버린다. 쉽지 않은 주제였지만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우리 현실에서 모두가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p. 86
“인종, 민족, 성별, 종교, 나이, 장애 또는 다른 유사한 이유로 상대를 비하하는 표현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법제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는 ‘우리가 미워하는 생각’을 표현할 자유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p. 138
표현의 자유가 평등권을 포함한 개혁운동을 진척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것처럼, 검열은 항상 개혁운동을 저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P. 286 
더 적은 표현이 아니라 더 많은 표현을 통해 우리가 이미 이룬 진전들은 우리가 이 과정을 계속하도록 격려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중요한 대의를 촉진하기 위해 가장 본질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즉, 침묵하지 않을 권리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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