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여는 한국인史 : 정치사회 - 분단, 병영국가, 공존을 위한 투쟁 미래를 여는 한국인사
박세길 지음 / 시대의창 / 201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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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현대사 개설서 중에서 6월 항쟁의 영향과 의의, 한계를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 내용은 정말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다. 구타로 죽거나 훈련 중 죽는 일은 비일비재했고,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21개 못을 삼켜 죽고, 혀를 난자해 죽고, 모기약을 삼켜 죽음을 선택했다는 것은 살아서 겪어야 할 고통이 그보다 컸기 때문이었을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재판 절차도 없이 무고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이상 잔혹할 수는 없는 일들을 겪고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전두환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이다.

 

6월 항쟁 당시에도 전두환은 군부대 투입을 결심했었다가 미국의 반대로 취소했다고 한다.

 

 

<발췌>

 

* 소련이 38선 확정을 별다른 이의 없이 받아들인 배경에 대하여 논자들 사이에서는 큰 견해차이가 없다. 특히, 한반도는 처음부터 소련의 주된 관심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당시 소련의 주된 관심을 두었던 것은 얄타 협정에서 확인된 만주 지역에서의 이권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자국의 군대가 만주를 점령하자 곧바로 중국 국민당 정부를 설득하여 과거 러시아가 누렸던 권리를 보장받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대가로 소련은(공산당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민당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다. 그만큼 소련은 만주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다.

 

* 유엔 총회는 미국의 주도 아래 한국 관련 결의안을 48대 6으로 통과시켰다. 결의문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관찰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전체 한반도 사람의 절대 다수가 거주하는 한본도의 한 부분 위에 효과적인 통치와 관할권을 갖는 합법적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요컨대,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할 아래 선거가 실시된 38선 이남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것이었다.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표현하지 않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한국전쟁과 관련된 미국의 의도는 북한의 공격을 계기로 한반도에 군사적 진격을 단행하고 한반도 북부를 점령한 다음, 최종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데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향한 미국의 군사적 진격은 상당 정도 예고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북한이 먼저 공격을 개시하지 않았더라도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무력침공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1960년대 미국이 통킹만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베트남전에 전면 개입한 사실은 이 점을 우회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 정부는 주한미군을 위해 서울시의 절반에 해당하는 9천만 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주둔비의 절반 정도를 부담해왔다. 주한미군 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대부분 이승만 정권이 아무런 보상 없이 강제로 징발할 것들이었다.

 

* 본디 1948년 12월 1일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반국가 단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에 반해, 반공법은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지지, 고무, 찬양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말 그대로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로 사실상 정부에 반대하는 행위 모두를 처벌할 수 있는 악법이었다. (반공법은 박정희 정부 때 네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정권의 버팀목 구실을 하다가, 1980년 12월 31일 그 내용이 고스란히 국가보안법에 흡수되면서 폐지되었다.)

 

* 1980년부터 1987년까지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정치정화법, 사회보호법 등으로 검거된 정치범, 양심범은 무려 1만 2천여 명이 넘었다. 이는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검거된 정치범, 양심범의 숫자를 능가하는 것이었다. 통치기간을 감안하면 박정희 정권 때보다 대략 2.5배 많은 숫자이다.

 

* 1987년 개정된 헌법은 '직선제에 의한 5년 단임의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면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 결선투표제는 그것을 도입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았을 경우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낳을 만큼 매우 중요한 조항이었다.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없으면 과반수에 한참 미달하더라도 1등을 한 후보가 무조건 당선될 수 있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에 비추어볼 때, 대표성의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 또한 결선투표가 없으면, 민주진영이 분열될 경우에 표의 분산으로 인해 패배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사표방지 심리로 인해 진보진영이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성장하는 데 심각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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