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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2023년판 ㅣ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2023년
신방수 지음 / 아라크네 / 2023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23/0105/pimg_7219651743699783.jpg)
세금은 여러가지 종류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이번 도서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우리가 날마다 커피숍에서 사먹는 커피에도 부가세가 있고, 일하고 받는 월급에서도 세금을 떼고 받는다.
또한 부동산 거래, 사업을 하는 분들도 각 사업에 맞는 세금을 내는 게 우리나라의 세법이다.
나는 어렸을때 일찍 부모님을 여윈 후 20살 때까지는 기초생활 수급자여서 세금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고 지내왔었다.
30세가 넘은 지금은 진작부터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주민세라는 것을 내오고 있는데,
직장을 다닐 때에는 월급에서 차감이 되었으나, 1년전부터 무직이라 세금을 따로 내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세금을 비롯해, 내 집을 갖게 되면 내야 하는 부동산 취득세 라는게 또 있다.
나 또한 작년 2월에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생애 첫 주택이어서 취득세가 면제되었다.
이제 이 주택에 대한 재산세만 꾸준히 내면 되지 않을까?
나는 자동차도 없어서 자동차세도 안내고, 그외 사업, 임대 수익도 없기에 특별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내가 작년에 구매한 내 집은 내 생에 첫 집이자, 신혼집이다.
집을 구매하면서 집 값을 신랑이 전액 부담했지만 명의는 내 명의로 되어있다.
나는 공동명의로 하는게 낫지 않을까 했지만 신랑이 내 명의로 하자고 해서 진행을 하게되었다.
하지만 그때 당시는 결혼 전이었고, 정식 부부가 되기 전이었기에 현재와는 다를지도 모른다.
신랑은 기존에 본인 형제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집을 구매해주었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서 양도를 하고 정리를 했다고 한다.
그것 때문인지 작년에 신혼집을 구매할 때 당시 본인 명의로도, 공동명의로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생애 첫 주택인 내가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기에 세금을 줄일수 있는 좋을 기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좋은 생애 첫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좋다.
이번 이 도서를 통해 다양한 세금의 종류와 절세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나 내가 작년에 내 집 마련을 할 때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부분이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었다.
무조건 공동명의를 한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명의가 유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해년마다 변해가고 있는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다.
이 도서를 통해 잘 공부하고 이해하여, 앞으로 새집을 얻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연말정산!!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연말정산 시기가 점점 돌아오고 있다.
월급을 받으면서 세금을 다 떼고 받아 적게만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면서 연말정산 해서 환급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 연말정산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특히 내 신랑이 저번 연말정산 후 100만원 가까이 세금을 내서 황당스러웠다.
이 도서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로 몇가지 알려준다.
동거 가족이 아니면 부모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다 → 그렇지 않다. 등본상에 같이 등록되있지 않아도 실제 부양을 하고 있으면 공제를 받을수 있다.
위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부양하는 가족은 없지만 만약 부양을 하게 된다면 등본 상에 같이 등록이 안되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다.
6세 이하의 자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받을 수 없다. 6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부터는 8세 이상부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위 부분 또한 내가 아직 아이가 없어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2023년 부터는 8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아직 갈길이 멀다.
성형수술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 그렇지 않다, 다만 성형수술비를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했을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형수술 해본적은 없으나, 크게 디씨 받으려고 현금주고 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금액이 과하면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하지 않을까?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받는다 → 그렇지 않다, 무조건 15%가 아니라 근로자의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다.
위 부분 또한 정확한 세액공제율과 한도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각자마다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도서비, 공연비를 카드로 지출하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 그렇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이 100만원이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현금이든 카드던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는 줄 알았는데, 이유는 잘 몰랐던 부분이었다.
솔직히 사업분야는 내가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회피하긴 했으나 유용한 부분이 많았다.
이번 도서 또한 나에게 새로운 지표를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