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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없는 검사들 - 수사도 구속도 기소도 제멋대로인 검찰의 실체를 추적하다
최정규 지음 / 블랙피쉬 / 2022년 9월
평점 :
변호사와 검사를 주인공으로 한 드라마를 시청 중이다. 각각의 드라마에서 변호사는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검사는 범인을 잡은 역할을 한다. 변호사와 검사의 좋은 점만 부각시켰을 수도 있지만 현실이 아닌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정의 구현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건 유쾌하다. 법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살면서 고소, 고발은 하지도 당하지도 않고 사는 게 일반적인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생긴다.
드라마 때문인지 검사는 날카로운 칼 같다는 이미지가 있다. 그 칼이 정의를 위해 쓰인다고 여겼다. 하지만 뉴스나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검사의 모습은 무소 권력 그 자체였다. 변호사 겸 활동가로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일하는 최정규의 『얼굴 없는 검사들』 을 읽으면서 검사라는 직업과 그들만의 세계가 어떻게 단합되는지 알 수 있었다. 책에서 언급된 사건이나 일부 검사의 일이기를 바라면서도 드라마와 달리 불편했고 화가 났다.
검찰제도의 시작이 인권보호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잊고 있었다.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를 보호해야 할 당연한 의무를 저버리고 검사라는 지위를 내세워 사건을 해결하는 태도. 재판이 검사와 변호사의 대결이나 싸움이 아니니 검사에게는 승패가 없다는 걸 인정하려 하지 않는가.
검사의 객관 의무는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의무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기는 검사가 유능한 검사라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그런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인 진짜 검사가 아니다. (49쪽)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검사를 만나려는 이들에게 검사는 닿을 수 없는 존재라니. 여전히 법은 멀리 있다고 여기게 된다. 서면이 아닌 ‘구술 고소’제도가 법으로 규정되었어도 불구하고 검찰은 소극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국민의 신뢰를 재고하기 위해 검찰 스스로 도입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재벌이나 권력 있는 이들에게만 해당되고 있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수사기록의 확보에 대한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법으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청구를 취하하고 열람등사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는 열람등사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진행 중인 사건을 위해 정보가 필요한데 적용할 수 없다니.
수사 기록의 소유권은 검찰에게 있지 않다. 국민인 우리 소유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수사를 한 검찰은 그 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수사 기록을 꽁꽁 숨기는 관행을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수가 기록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 중심 검찰의 기본적인 태도여야 하지 않을까? (89쪽)
책을 읽으면서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검사에게 주어진 기소권이 어떤 것인지, 그 기소권을 남용하는지 제대로 기소하는지 지켜보는 국민의 일원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다. 사회적 관심을 갖는 사건의 경우에 더욱.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수술을 대리로 한 사건에서 의사는 상해죄가 아니 사기죄로만 기소하는 검찰. 검찰이 유령 대리 수술 참여자를 상해죄에 적용해서 공소 제기한 사례가 없다. 검찰에서는 상해죄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기 밝히지도 않고 있으니 도대체 왜?라는 질문만 나온다.
일반 시민에게는 한없이 높은 법이 검찰의 식구, 그러니까 검사들에게는 부드럽고 턱 없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책에서 다시 접하니 어이가 없다. 김학의 동영상 사건, 길거리 성추행 부장 검사, 현직 부장검사의 교통사고, 모두 무죄이거나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다.
검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일은 재심도 있었다.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경우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하고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영화 <재심>을 통해 알게 되었지만 검찰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처음 알았다. 검찰이 재심을 청구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 더욱 놀랐다. 한데 재심 사건 심문기일에 검사가 어떤 의견 도 내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은 기막힌 사례에 할 말을 잃었다. 지난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피의자의 인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만큼 위험한 것은 없다. 검찰이 거악 척결이라는 명분하에 혹여나 더 중요한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282쪽)
앞으로 드라마를 볼 때 조금은 달라질 것 같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는 검사가 유능한 게 아니라는 생각, 공익의 대표자로 진짜 검사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게 될 것이다. 아, 이제는 재미로 보는 드라마도 다르게 보게 돼 줄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