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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 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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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사업대상자 |
적용대상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
적용제외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가 이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총 배기량 50cc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인 이륜차사고의 피해자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자배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 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자배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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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액 |
사고일자가 2001. 08. 01 이전인 경우 사망 : 최저 2,000만원 ~ 최고 6,000만원 부상 : 최저 20만원 ~ 최고 1,500만원 장해 : 최저 240만원 ~ 최고 6,000만원 |
사고일자가 2001. 08. 01 이후인 경우 사망 : 최저 2,000만원 ~ 최고 8,000만원 부상 : 최저 60만원 ~ 최고 1,500만원 장해 : 최저 500만원 ~ 최고 8,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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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사업처리 보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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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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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화재 |
1566-7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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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화재 |
1566-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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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재 |
080-778-85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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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화재 |
1588-5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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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화재 |
1588-9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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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화재 |
1566-82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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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
1588-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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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
1588-56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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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재 |
154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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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
1588-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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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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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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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금 청구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진단서(치료병원)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보장사업청구서겸 위임장(보험사) 보상금청구/수령권자입증서류 기타필요서류
▒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2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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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역할
사고접수(책임보험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피해자 손해내역 확인
보상금 지급처 확인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손해보상금 지급
분담금 청구
구상권 행사
보상처리 종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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