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란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뺑소니차),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운행하던 자동차(무보험차)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피해자 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보장사업대상자
적용대상
   보유자 불명(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자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난자동차 및 무단운전중인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유자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한 경우)
적용제외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대한민국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 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사고 피해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도로가 이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총 배기량 50cc미만 또는 정격출력 0.59kW미만인 이륜차사고의 피해자
   보장사업의 적용이 되는 피해자라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자배법시행령 제20조)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그가 배상 또는 보상받 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자배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책임을 면함)
 
보상금액
사고일자가 2001. 08. 01 이전인 경우
 사망 : 최저 2,000만원 ~ 최고 6,000만원
 부상 : 최저 20만원 ~ 최고 1,500만원
 장해 : 최저 240만원 ~ 최고 6,000만원
사고일자가 2001. 08. 01 이후인 경우
 사망 : 최저 2,000만원 ~ 최고 8,000만원
 부상 : 최저 60만원 ~ 최고 1,500만원
 장해 : 최저 500만원 ~ 최고 8,000만원
 
 보장사업처리 보험사
보험사
전화번호
동양화재
1566-7711
신동아화재
1566-8000
대한화재
080-778-8572
그린화재
1588-5959
쌍용화재
1588-9700
제일화재
1566-8282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LG화재
1544-0114
동부화재
1588-0100
 보상절차
피해자

▒ 보상금 청구서류
  교통사고사실확인서(경찰서)
  진단서(치료병원)
  치료비영수증(명세서 등)
  보장사업청구서겸 위임장(보험사)
  보상금청구/수령권자입증서류
  기타필요서류

▒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2년이내

 
보험사의 역할
사고접수(책임보험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피해자 손해내역 확인
보상금 지급처 확인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손해보상금 지급
분담금 청구
구상권 행사
보상처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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