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산다는 것 - 다산 정약용이 생각한 인간의 도리, 그리고 법과 정의에 관한 이야기
정약용 지음, 오세진 옮김 / 홍익 / 2019년 9월
평점 :
품절


'형벌을 다스리는 근본은 삼가고 삼가는 일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흠흠신서"를 편역한 이 책은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임금의 판결문인 "심리록"을 참고하여 재구성 한 것이다. 요즘은 사건의 개요, 판결등을 일반일들도 알기 쉽도록 정리하고 해설해 놓은 책이나 방송도 많지만 자료가 부족하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당시의 목민관들에게는 참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아니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람사는 모습은 예전이나 오늘이나 크게 다르지않다는 생각과 동시에 또 크게 다른 점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예로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판결을 들수 있겠다

p59

아내를 죽인 경우 처벌하는 법에는 세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내가 간통을 했고 이를 현장에서 목격하여 찔러 죽인 경우로, 이럴 때는 죄를 묻지 않습니다.

둘째는 아내가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서 때려죽인 경우로, 이럴 때는 형장 100대를 때립니다.

셋째는 어떤 일로 인해 부부간에 싸우다가 죽인 경우로, 이때는 살인죄로써 사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영조 임금 때 부부싸움 끝에 아내를 죽인 사건에서 정황을 살펴보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판단하에 사형을 면해주고 석방한 일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정조가 관용으로 경외심과 복종을 이끌어내고, 범죄인을 사회내로 포용하려 했다고 포장했지만, 유교적 가치로 다스려지는 세상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던 여성들의 고난을 엿볼 수 있어 안타까웠다.

정약용은 치밀한 관찰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사건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지만 그도 역시 시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란 억울한 백성을 살리는 것"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잊지않는다면 법과 정의는 지켜질수 있지않을까 생각해 본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4)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