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땀 흘리는 소설 ㅣ 땀 시리즈
김혜진 외 지음, 김동현 외 엮음 / 창비교육 / 2019년 3월
평점 :
제목에서 어느 정도의 느낌이 묻어나지만,
이 소설에는 동시대 청년들의 애환을 섬세하게 그려낸 작가들의 단편들이 실렸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 카드사 콜센터 직원, 인터넷 방송 BJ , 알바생 등
N포 세상에 ‘을’로 내던져진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할까.
각각의 소설들은 일의 가치( “어비” ), 직업 선택과 직업윤리( “가만의 나날” ), 청년 실업( “기도” ), 여성 노동( “저런 사람도 아니다” ), 감정노동자( “어디까지를 묻다” ), 이주 노동( “코끼리” ), 산업재해( “P” ), 해고( “알바생 자르기” ) 등 노동에 관련된 여러 주제를 다룬다.
‘어비는 화면 상단에 타이머를 띄운 다음 그것들을 빠르게 먹어 치우기 시작했다.
일부러 마이크 가까이 입을 갖다 대고 요란하게 음식 씹는 소리까지 냈다.
뭐랄까. 그럴 때 어비는 뭔가를 먹는 사람이 아니고, 먹는 일을 하는 사람 같았다.
’(p33)
정말 ‘일다운 일’이란 어떤 것일까?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은 가치가 있고, 인터넷방송에서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을 자극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판단의 기준이 애매하다.
‘채털리 부인님이 올린 후기를 보고 구매해서 쓰기 시작했거든요. 날마다 사용한다고 했는데 괜찮으신지 ∙∙∙ 아무 일 없으시길 바라지만 혹시나 무슨 일이 있었다면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p58)
사람들은 물건을 사기 전에 상품평을 보기 위해 블로그를 많이 이용한다.
블로그의 사용 후기가 좋으면 일단 안심을 하고 물건을 구매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물건 선택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 누군가가 불행해졌다면 그 직업을 잘 선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법규를 찾아보니 아르바이트생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 피고용인이라면,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했다. 명확한 이류를 명시해서, 30일전에. 회사가 이걸 어기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p200)
회사는 아르바이트생을 소모품으로 생각하고, 아르바이트생은 회사의 허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이 자신의 권리를 챙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부터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이든 장년들이든 여러 가지 이유로 직업을 찾으려 노력한다.
누구는 자아실현을 위해, 어떤 사람은 생계 유지를 위해.
직업을 가진 후에는 계속 그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경쟁을 해야만 한다.
그 와중에 " 번 아웃 증후군 " 이라는 웃지 못할 증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여성들은 현 주소는 어떠할까?
직장이든, 가정이든, 슈퍼우먼(superwoman) 이 되기를 요구받고 있다.
그리고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하는 이주노동자도 존재한다.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그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도 ‘노동 기본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 노동 기본권' 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다.
이 기본권이 제도적으로 잘 보장이 된다면 노동자들이 현재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