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경우에 직계존속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증여금액의 규모와 증여시점을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증여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각기 다르며 비과세 충족 기간도 다르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비과세한도는 6억원 10년, 직계존속 5천만원 10년, 직계비속 5천만원 10년, 기타친족은 1천만원 5년이다. 비과세 금액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합산 금액을 말한다.
2024년 신설된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의 경우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부가 각각 1억원씩을 추가공제가 가능하여 부부 합산으로 기존 공제금액을 감안한다면 3억원까지가 비과세 되는 것이다.
증여를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일정기준(10년)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한이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를 모르고 양도했다가 세금폭탄을 떠 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31일 이전 증여자산에 대해 양도하는 경우는 5년 경과시점인 2028년 1월1일 양도분 부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2023년부터 증여자산에 대해서는 10년내 양도할 경우 배우자이월과세적용을 받아 증여자산의 최초 취득일당시의 취득금액이 양도하려는 사람의 취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차이가 많을 경우 세금부담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 특수 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사용의 경우 임대하는 부동산가액이 1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라는사유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점, 부모님과의 금융거래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필요성과 필수기재내용, 원리금상환내역에 대한 자료확보, 차용증에 대한 계약일 증빙방법등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두고 있어 만일의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응준비가 필요함을 잘 설명하고 있다. 간단히 2억1700만원의 한도이하는 부모의 돈을 이자없이 빌리거나 혹은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별도의 증여세는 비과세 된다고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