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시대
이종은 외 지음 / 좋은땅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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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배우자간 상속세 및 증여세가 없으며 자녀에게 상속 및 증여 시 160억원까지는 비과세인데 우리나라는 30억원만 초과하여도 50%세율로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 되기에 절세는 매우 중요하다. 더우기 2020년 코로나팬데믹의 절정에 도달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무제한 양적완화라는 초유의 금융완화에 힘입어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웬만한 집 한채에 10억원을 초과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집 한채만 가지고 있어도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책<상속의 시대>는 증여나 상속과 관련된 각종 상황을 Q&A형태로 세법에 비추어 직접 계산해보는 방식으로 절세할 수 있는 최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상속이나 증여관련 세법이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두고 적용되는 내용이 많다보니 기간별 증여를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일이 중요한 요건이 된다. 실제로 상속과 증여에서 발생되고 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약 50여 사례를 다루면서 독자의 입장에서 유리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세법에 대한 기초지식 없이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 직접 활용 가능한 유용한 내용들이다.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은 금액대별로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만 공제내용이 서로 다르며 특히 증여대상자가 많을경우 공제효과가 매우 크므로 가장 좋은 절세구간과 시기를 고려한 계획적인 증여는 상속세로 인한 일시적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도 가져다 줄 수 있다.


증여의 경우에 직계존속 부부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증여금액의 규모와 증여시점을 미리 계획할 필요가 있다.증여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대상자에 따라 각기 다르며 비과세 충족 기간도 다르므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배우자의 비과세한도는 6억원 10년, 직계존속 5천만원 10년, 직계비속 5천만원 10년, 기타친족은 1천만원 5년이다. 비과세 금액은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합산 금액을 말한다.

2024년 신설된 신혼부부와 출산부부의 경우 특별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부가 각각 1억원씩을 추가공제가 가능하여 부부 합산으로 기존 공제금액을 감안한다면 3억원까지가 비과세 되는 것이다.

증여를 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일정기준(10년)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데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한이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를 모르고 양도했다가 세금폭탄을 떠 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2년 12월31일 이전 증여자산에 대해 양도하는 경우는 5년 경과시점인 2028년 1월1일 양도분 부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지만 2023년부터 증여자산에 대해서는 10년내 양도할 경우 배우자이월과세적용을 받아 증여자산의 최초 취득일당시의 취득금액이 양도하려는 사람의 취득금액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가격이 차이가 많을 경우 세금부담은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 특수 관계자간 부동산 무상사용의 경우 임대하는 부동산가액이 13억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라는사유에 따라 세금부담이 달라지는 점, 부모님과의 금융거래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필요성과 필수기재내용, 원리금상환내역에 대한 자료확보, 차용증에 대한 계약일 증빙방법등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해두고 있어 만일의 경우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응준비가 필요함을 잘 설명하고 있다. 간단히 2억1700만원의 한도이하는 부모의 돈을 이자없이 빌리거나 혹은 부모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도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별도의 증여세는 비과세 된다고 알려준다.


국세청은 PCI시스템과 금융정보분석원(FIU)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자금출처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자금 출처 소면 시 증여추정 제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소명하지 못한금액 전부에 대해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하므로 유의 해야한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에 대해 계산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내역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으며 증여와 마찬가지로 공제제도에 해당되는 사항을 미리 준비해둠으로써 절세를 기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 홈택스에서 상속재산 및 사전증여재산 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여 상속 재산을 파악하고 상속인들간 분배협의를 통해사후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상속세의 계산내용과 상속세신고준비서류를 자세히 설명해두었다.


 


건물주 200만 시대가 되어 임대사업자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임대인 중 건물을 상속 받게 되면 양도를 하거나 임대사업을 계속하게 되는데 상속인이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자를 그대로 두고 대표자만 변경하면 된다. 다만 상속신고 기한내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상속세 신고 기한에 맞춰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도 완료 하여야 한다.

이 책에서는상속재산 평가방법의 종류와 활용, 아파트나 꼬마빌딩을 기준시가로 상속세 신고 시 주의점, 상속세 비과세 구간에서의 상속세 신고를 통한 절세법,상속으로인한 일시 2주택자 비과세, 상속주택에 의한 다주택자 미적용 원칙, 차명부동산이나 차명계좌의 신고필요성,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여부,피상속인계좌 사망 전 출금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꼼꼼히 알려 주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것과 사후 상속하는 것 중 어느것이 유리한가는 증여인의 여명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충분히 여유시간을 가지고준비해야 하다는 사실이다.


 


상속세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신고로 종결되는 세목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거쳐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종결되는 세목이라는점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상속세는 신고를 하게 되면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속재산가액 50억원이상이거나 증여재산 30억원이상은 지방국세청이 조사를 하게 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속재산가액이 50억원이 넘는다면 사전 증여를 통해 가액을 낮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집한채만 있어도 상속.증여세를 신고해야만 하는 시대이다. 그동안 부자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여겨왔기에 이 분야에 지식이나 경험이 일천한 것이 현실이다. 출생률이 점차 줄어들면서 증여대상자는 점점 축소되어 갈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활약에 힘입어 비약적인 경제성장은 많은 자산가를 필연적으로 만들었다. 촘촘한 세금정책을 빠져나간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정책을 잘 파악하고 내게맞는 포트폴리오를 수립해서 최대의 절세효과를 찾아보는 일은 재테크와 더불어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세테크인 것이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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