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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6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2020-139 <지금 다시, 헌법(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음/로고폴리스)>
1987년 대학에 들어간 꿈많은 신입생은 박종철의 죽음과 이한열의 죽음을 경험하고,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6월 항생을 경험하게 된다.
전두환 독재를 무너뜨리고 얻게 된 9차 개헌.
그 헌법이 지금의 헌법이다.
고등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며 헌법을 가르치는 해가 가르치지 않는 해보다 훨씬 많았지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헌법을 1조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본 적은 사실 없다.
아홉 차례에 걸친 헌법의 개헌 과정과 우리 헌법의 기본 이념과 원리 등 주로 수능에 출제되는 내용만을 가르쳤다.
코로나19로 일상의 속도가 갑자기 멈춘 듯한 지금,
세 분의 저자들의 도움으로 전문前文을 거쳐 1장부터 10장 130개 조 그리고 부칙까지의 헌법을 살펴보았다.

헌법의 최고의 목적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다. 국민의 가진 인간으로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우리 국가가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헌법은 우리나라 법치의 최고 원칙이다. 헌법에 위배된 법률이나 명령, 조례, 규칙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헌법과 충돌을 일으키는 하위 법령들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헌법은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손으로 정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주권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우리 공동체의 운영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그리고 각 기관의 강제력을 권력이 아닌 권한이라 부른다. 그들의 강제력은 국민의 권력이 위임한 한계 내에서만 기능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 행위의 정당성은 주권자의 의사에 바탕을 둘 때 생긴다.
인간의 존엄성 규정은 인간의 가치가 모든 것 중에서 최우선이라는 인간중심주의를 바탕으로 한다. 국가나 사회의 제도나 우주 만물의 어떠한 존재보다 인간이 우선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 자체가 목적이며 결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헌법이 인간을 국가나 특정 사회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전체주의를 부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아가 인간은 자기와 관련한 중요한 일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갖는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이 자기 결정권에 의하여 생활 속에서 실현된다.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인간을 위해서든 사회를 위해서든 혹은 양자 모두를 위해서든, 인간의 사적 영역에서 출발한 동력은 공적 영역으로 확산된다. 따라서 어떤 경우든 개인의 사적 영역이 보호되어야 그다음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은 모든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한다. 이 조항을 흔히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한다. 앞에서 주거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아울러 넓은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이라 했는데, 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는 좁은 의미의 프라이버시권이라 할 수 있다.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은 “근로의 의무”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적 자치가 보장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노동을 강요할 수 없다.
‘근로’라는 용어는 ‘노동’으로 바뀌어야 한다. 근로는 말 그대로 부지런히勤 일한다勞는 뜻인데, 모든 노동이 가치 있는 것이지 부지런히 일한 경우에만 보호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32조 근로할 권리·의무 등, 국가유공자의 기회 우선

헌법의 제9장에서는 경제 영역의 국가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 경제 주체 사이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 있는 지역 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 육성, 소비자 보호 등이 그것들이다. 한마디로 대단한 목표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유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자유경쟁을 원리로 삼는 시장경제 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부작용과 모순을 없애고자 한다. 그래야 사회복지와 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의 정신과 규정을 따를 때, 적어도 우리 경제 질서는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 점이 핵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9장 경제
토지는 그 사회적 기능에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어야 하므로, 헌법은 제23조와는 별도로 제122조를 두고 토지의 소유와 처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될 수 있다는 개념, 즉 토지 공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제122조 국토 이용·개발과 보전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체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기관의 권한들을 살펴보면서 여러 감정이 교차하였다. 독재 정권을 무너뜨린 뜨거웠던 감정은 식었고, 헌법이 갖는 의의와 기능에 집중해서 살펴보니 아쉬운 점들이 자꾸 들어온다.
지은 지 30년이 넘으면서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들이 우리의 전진을 옥죄고 있다. 철 지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처럼 어색한 부분과 부족한 부분들도 보인다. 지금 우리에게 딱 맞는 옷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더 큰 성장과 조화를 이끌 수 있는 넉넉한 옷을 새로 맞출 때가 온 것이다. 우리 사회의 목표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개헌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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