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심서, 지방자치를 비추다
정영오 지음 / 지식과감성# / 2020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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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2 <목민심서, 지방자치를 비추다(정영오 지음/지식과감정)> #지방자치

조선을 개혁하고자 했던 다산 정약용 21세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 실상을 지적하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선의 사상가이자 대학자인 다산 선생의 대표적인 저작인 목민심서.

나라를 세운 지 300년이 넘어가며 국가의 기력이 쇠하고 있던 시기.

국가의 근본인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행정을 꾀하기 위해 지어진 저작이다.

이를 지방공무원으로 정년 퇴임한 저자가 지방자치의 측면에서 재구성하였다.

 

신아지구방 新我之舊邦 나의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자. -다산 정약용(1762~1836)

 

28세에 문과에 급제하고 30대에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국가 개혁의 선봉에 섰던 다산.

정조의 서거와 함께 그의 기나긴 유배의 기간이 시작된다.

40세부터 시작된 18년의 유배 생활.

그러나 다산의 학문은 깊이를 더하였으며 제자를 양성하는 일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의 저작이 무려 500여 편이나 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그의 저작 중 가장 빛나는 저작이 바로 <목민심서>이다.

   

 

조선이라는 몸뚱이의 혈관과 신경의 역할을 담당하는 감사, 관찰사 수령 아전의 기능과 역할을 정리해놓은 <목민심서>는 조선의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었다.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다.

해도 해도 너무하는 짓이라고.

! 차나하. ! 且奈何. ! 이를 어찌할고.

 

백성을 아끼는 다산의 마음을 나타낸 탄식은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한 탄식이 되어버렸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중심에 서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주민 주체의 민주적인 시스템이다.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가지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주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닌다.

 

다산의 주장들은 주권재민 主權在民의 민주주의의 원리와 일치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또한 세금을 공평하게 징수하기 위해서는 쌀보다는 돈으로 징수하도록 고쳐야 한다는 다산의 주장은 행정의 기준을 애민과 공평으로 삼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1부 부임赴任에서 다산은 신임 사또는 부임 행장부터 검소해야 함을 강조한다.

2부 율기律己에서 다산은 목민관은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조급히 화를 내지 말라고 가르친다. 또한 청렴이란 목민관이 지켜야 할 근본적인 의무이다. 모든 선의 원천이자 모든 덕의 뿌리이다. 청렴하지 않고는 목민관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며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는 바로 청렴임을 가르친다.

 

3부 봉공奉公에서 다산은 행정의 목적은 백성을 이롭고 편하게 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익에 유혹되어서는 안 되고, 위세에 굴복해서도 안 되는 것이 수령의 도리임을 가르친다.

 

4부 애민愛民에는 노인에 대한 효도와 아동에 대한 보육에 행정이 힘써야 할 부분을 지적한다. 우리 가문 중시조이신 일두 정여창선생의 일화가 소개된다.

 

5부 이전吏典에서 다산은 아전의 비리와 간악함을 경계하고 단속해야 함을 경고한다. 힘써 아첨을 물리치고 간쟁을 흡족히 받아들이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산은 목민심서 제6부 호전편戶典編 6조 권농勸農(농업권장)에서 과학적인 농법의 도입을 제안한다. 종자 선택의 중요성과 농사 기술 교육을 거듭 강조한다.

다산은 권농에 있어서 맹자 왈 공자 왈보다는 실사구시實事求是를 강조하며 실학을 설파하고 있다.

 

다산은 목민심서 제7부 예전편禮典編에서 목민의 직분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우선으로 꼽았다.

농지를 고르게 분배하는 것도, 부세와 요역을 고르게 하는 것도, 고을에 수령을 두는 것도, 죄를 밝히고 법률을 갖추는 것도 장차 백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 하였다.

 

다산은 목민심서 제8부 병전편兵典編에서 군역軍役과 첨정簽丁(병역 의무자 선발)에 과한 온갖 비리를 고발하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다산은 제9부 형전刑典에서 백성에게 원통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령은 백성의 하소연 듣기를 마치 어린아이의 병을 살펴보듯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백성의 송사 송사나 민원 민원을 해결하려면 애민愛民소통疏通이 바탕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다산은 제10부 공전工典에서 강조한 私養山(사유림)의 금송 조항은 마땅히 봉산封山(국유림)과는 크게 차등을 두어야 한다고 한 주장이나, 사상私商들의 개인적인 상행위를 가혹하게 단속하여 원망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주장들은 모두 애민 정신이 바탕이라 할 수 있다.

 

11부 진황賑荒은 가난의 구휼에 관한 내용이다. “구황의 정사는 미리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답답할 것이다.”

다산이 주장한 굶주림의 정도에 따라 5등급 나누어 차등을 두어 구휼하는 것이 오늘날의 맞춤형 급여에 해당한다.

 

12부 해관解官은 마지막 편으로 벼슬을 내려놓는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다산은 벼슬살이는 머슴살이라고 말한다.

벼슬자리는 반드시 교체되기 마련이다. 교체되더라도 놀라지 않고 벼슬을 잃어도 연연해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존경할 것이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단체장의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역량과 주민의 삶의 질은 비례한다.

그래서 다산은 목민관의 자세와 역량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지방 행정의 모든 영역에 대한 이해와 능력을 요구하고, 각 시기와 수단에 대해서 디테일한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지방공무원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다산의 가르침을 실현할 수 있는 각종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을 사례에 맞추어 제시하고 있다.

리뷰어스 클럽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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