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지음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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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유포하는 자, 그대를 벌하리라 - 법학자 박경신이 밝히는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현주소.



갑자기 유신으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 진실을 말하는 자는 벌을 받고, 온 세상에 갑자기 종북이라는 단어가 넘쳐흐른다. 한국사회의 정체감에 대해 새롭게 돌파구를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복고를 외치는 현상이 심히 우려스럽기까지 한다. 이책을 조선일보가 추천을 하고 있듯이 이런 말 자체가 좌우의 개념을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현주소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줄 미래적 대안을 가지고 있는 가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이책의 비판이 마치 정권을 비판하는 목소리와 비슷하다고 하여 종북주의자라는 잣대를 들인다면 우리사회의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는 사라질 것이며, 이것은 더 큰 위기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책의 저자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본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언론자유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는 전기통신법 제47조 제1항이 말하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조항과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경우에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이 가장 위헌적이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사이버모욕죄를 처벌하기 위해 신설된 법안의 문제가 이미 명예훼손죄나 기타 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음에도 법위의 법을 만든 문제와 더불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처벌을 할 수 있게 허용함으로서 결국 기득권자들을 위한 보호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과 표현을 한 사람이 소명을 하게 함으로서 사실 아예 국민의 입을 닫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비판한다. 


저자도 얘기하고 있지만 법의 역할은 같은 사회기준에서 사람들의 규범을 정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측면에서 그들이 사회적 강자와 대등하게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측면이 중요하다. 이 원리가 민주주의 시대의 주요 법제정 원칙이다. 우리가 공정거래법에서 재벌의 규제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취지인 것이다. 

그러나 현행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과도한 억압을 만들 수 있어 정권을 위한 법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국가중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처벌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많은 나라에서 위헌 판결을 받고 폐기해버린 법률이다. 그런 법을 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 현재의 모습이다.

저자는 방통위의 실명제나 현재 검찰이 진행하는 명예훼손죄를 말하면서 이러한 과도한 적용이 가져올 악영향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실명제가 가져올 위험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주민번호라는 이상한 체계때문에 대대적인 해킹사태가 벌어지고, 아직도 주변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사태를 목도하는 현실을 더 키울 수 있는 위험과 잠재적 기자의 역할을 하는 네티즌들의 싹을 잘라버려서 인터넷문화를 아예 죽여버릴 위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당신의 친구를 밝히라는 식의 논리에 대해 과연 가만히 있을 네티즌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국민의 입을 막는다면 이땅의 잘못된 현실을 누가 비판을 할 것인가? 비판이 없는 사회는 절대 깨끗할 수 없다.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버젓이 세상을 활보하는 모습만을 본다면 누가 법을 지킬 것이며 사회정의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는가? 진실유포죄의 문제는 그 법 자체가 가지는 위헌적 요소도 문제이긴 하지만 그 죄가 가져올 사회적 합의가 깨질 위험이 사실 더 크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입장에 선다면 우리 나라 법조계가 아직 일제시대의 틀을 못 벗어던지는 현실이 안타깝게 보인다. 국민을 통제하고 입만 막으면 된다는 논리는 이제 더이상 시대착오적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법조계의 모습은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현재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것을 위해 저자도 밝혔지만 법조계가 정권의 유지를 도와주는데만 급급하지말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고 정치로부터 자유로와지는 계기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이제 한국사회는 정체기로 접어들었다. 많은 지표가 그것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체기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땅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역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북한이다. 이러한 마지막 땅을 사상이라는 문제와 해묵은 감정으로 버리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보다 더 큰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품을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는 필수적이다. 나하고 다른 생각이라고 무조건 빨갱이로 치부하는 모습으로는 도저히 만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보수와 진보를 따지기 이전에 서로의 이야기를 마음놓고 할 수 있고 그러한 이야기에 서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회가 이 복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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