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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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평] 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에 10여 년 동안 23차례나 싸운 한 변호사의 이야기



한 대기업의 횡포에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빼앗긴 부자의 소송을 대리하면서 법치주의를 세워야 하는 재판부가 오히려 스스로 법치주의를 져버리는 현실에 대해 사법부의 한사람으로 고발하고 있는 책이다.


물론 많은 부분을 익명으로 처리하였지만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있었다. 항소와 기각을 반복하면서 10여 년간 23번의 배판을 겪었지만 번번이 새로운 증거와 증인에 주목하지 않고 대기업의 입장으로 판결되었던 일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법의 정의는 살아있는가를 묻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아파트 사업지의 개발이 시작되면서 원 땅의 주인인 기노을이 사업지의 시행사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작된다.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사업진행이 잘 안되자 시행사가 바뀌면서 문제는 시작된다. 처음 시행사가 중도금까지는 집행을 하였으나 찬금이 미지급되었고 새롭게 시행사가 바뀌면서 기노을과 몇사람의 지주는 땅값에 의의가 있다면서 새 시행사와 계약을 미루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결국 문제를 제기한 시행사가 가처분신청을 하게되고 땅에 대한 권리행사가 제한되면서 기노걸과 시행사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 지지하게 끌려가던 싸움의 과정에 저자가 소송에 개입하게 되는데 이미 그 전에 법에 상대적으로 약한 기노걸측이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된다. 더우기 소송의 와중에 화병의 악화로 인해 기노걸이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자인 기을호에게 재판이 넘겨지면서 기을호가 새 시행사와 작성하였다는 계약서가 문제가 된다. 서명란의 기입란에 있는 서명이 기을호의 서체와 다르고 도장도 인감이 아닌 일반목도장으로 찍혀있었지만 재판부는 이 계약서를 채택하여 일심을 기을호의 패소로 공판하게 된다.

이후 끈질기게 새로운 증인과 증거를 제시하면서 재판을 이끌었지만 재판부는 제대로된 판결도 하지 않은채 판결문을 참고하라면서 일심의 결론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저자가 제기한 새로운 제심의 증거물에 대한 어떤 논의도 없이 판결을 내려버리는 재판부의 모습은 정말 우리의 사법현실이 제대로 된 현실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저자가 서두에 법을 심판한 재판관의 양심에 맡겨야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된 판단인지 겅증의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에게만 이러한 판단을 맡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이 사건이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는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 사법부의 부도덕함이 가져오는 병폐를 느껴본 적이 있다. 법치주의로 사회가 제대로 서야 정의가 있는 사회구현이 가능할 것이다. 스스로 법치주의를 져버린다면 그 화살은 결국 사법부에게 다시 돌아 올 것이다. 우리는 포청천같은 정말 청렴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사회 통념에 적용될만한 그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전 미국의 현실이 언론계, 학계, 경제계, 법조계, 정치전문가라고 하는 조직이 어떻게 미국의 현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지를 말한바 있다. 우리도 미국의 현실을 따라가려 하는지 점점 정의는 사라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러한 모습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현재 사시라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법조인의 모습도 원인이 있을 것이다. 사회의 현실을 겪고 그들의 모습에 공감할 수 있는 법조인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을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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