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지하 예배당은 대법원 판결로 불법 건축물로 확정이 된 상태이다.
그런데도 사랑의교회는 지자체의 원상회복 명령에 불응하며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원상회복 과정에서 사고 발생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1심은 그럼에도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하고 원상회복 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렸고
2심은 사고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은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2심 결론이 나오자 사랑의교회는 홈페이지 공지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주장했다. 불법 건축이지만 너무 크게 사고를 쳐서 돌이키기 어렵다는 내용의 판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이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뜻하는 기도는 무엇이고 은혜는 무엇인지... 그들의 심리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