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1960년대 유럽 기독교가 자유주의화가 거의 완전히 진행되어 본질을 잃었다. 차별금지법은 그 한참 이후에 등장한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이야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든 기독교인 사형법이 시행되든 신앙의 본질과 무슨 상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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