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yl v. Canada- MMT gasoline additive.(소송완료)


Ethyl사 : 1922년에서 엔진성능을 향상시키는 가솔린 첨가제로 납함유 물질인 tetraethyl lead생산시작. 이후 많은 노동자들이 환각과 급성경련을 경험. 5명의 노동자가 사망. 미국정부는 50년 뒤 가솔린 첨가제에 납을 넣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킴.

1950년대에 에틸사는 새로운 가솔린 첨가제를 개발하였는데 그것은 신경독성물질로 알려진  망간을 함유한  MMT(Methylcyclopentadienyl manganese tricarbonyl)임. MMT농축액은 미국에서 생산되어 캐나다로 수입되었고 온타리오 공장에서 희석되어 가솔린 정련업자에게 판매되었음.


1977년에 MMT는 캘리포니아 정부에 의해 무연휘발류에 사용하되는 것이 금지됨. 1995년에는 미국 환경보호청에 의해서도 사용이 금지되었는데 환경 및 건강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때문이었음. MMT를 함유한 휘발류가 연소된후에 배출되는 망간입자가 공중보건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려진바는 없음에도, 망간 흡입의 위험성은 1800년대부터 알려져 있어왔음. 공기중의 망간은 망간광부에서 나타나는 파킨승병과 비슷한 증상과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키는 것이 확인됨.


여러 연구결과들과 미국정부의 조치를 바탕으로, 캐나다 의회는 1997년 4월 MMT수입과 지역내 이송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함. 미국은 MMT를 생산하는 유일한 NAFTA회원국이며, 환경규제는 주정부의 권한이므로, 수송금지(transfort ban)는 캐나다 가솔린으로부터 MMT를 제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음. 캐나다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첫째, 캐나다는 자동차배출 표준을 엄격히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회사들은 MMT가 자동차의 여러 부품 손상과 촉매제의 성능에 손상을 줄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임. 캐나다 관리들은 MMT가 캐나다 정부의 환경오염 규제에 대한 노력에 악영향끼치는 것을 우려하였음. 둘째, 캐나다 관리들은 MMT로 인한 노동자들과 운전자들의 노출에 따른 잠재적 건강위해를 우려하였기 때문임. 건강에 대한 잠재적 위해가 충분히 밝혀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사전주의원칙에 따랐음.


캐나다 의회에서 금지조치가 논의되고 있었던 1996년 9월, 에틸사는 MMT에 대한 규제는 NAFTA투자 조항에 위배되므로 기업정부 제소를 조장하는 행위일 수 있다며 캐나다 정부에 통보함. 캐나다 의회는 에틸사의 위협을 무시하였고 1년뒤인 1977년에 금지조치를 통과시킴. 같은 달에 에틸사는 캐나다 정부를 상대로 250million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기업정부제소를 청구하였음. 에틸사는 캐나다의 금지조치는 NAFTA article 1110에서 정의된 자산에 대한, NAFTA가 금지한 간접적인 기업몰수(expropriation)에 해당한다고 주장. 더불어 에틸사는 해외투자자에게 내국민대우를 할 것을 요구한 FATFA article 1102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함.


캐나다 정부는 에틸사의 소송은 NAFTA 11조항에 위배되지 않는 다고 주장하며 기업정부소송을 반대하였으나, NAFTA 패널은 캐나다의 정부 요구를 거부함. 첫재판이 열린 직후, 캐나다 정부는 에틸사를 진정시키기로 결정하고, 1998년 MMT에 대한 금지조치를 폐기하고 에틸사에게 법정소송료와 손실액  12million을 배상함. 그리고 ‘최근의 과학적 정보’에 의하면 MMT의 독성이나 MMT가 자동진단시스템의 성능을 손상시킨다는 근거는 없다는 에틸사의 광고를 허용하였음.


시사하는바


-오염자에게 보상한 것.

-협박의 효과

캐나다에서 MMT 금지법안이 통과되기도 전부터 에틸사는 NAFTA제소를 하겠다고 위협. 또 규제에 따른 미래 손실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음. 캐나다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런 협박에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기업의 협박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이는 정부에 의해서 추진되는 공공정책들을 추진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미리 겁먹고 정책을 변경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UPS v. Canada-Federal Postal services.(소송중)


UPS(United Parcel Service of America, Inc.)-33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우편배달회사.


캐나다 우편 배달 서비스는 Canada Post 라고 불리우리는 공기업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6만4천명을 고용하고 있음.


2000년, UPS는 NAFTA 11조항을 근거로 investor-state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청구액은 160 million dollars였음. UPS는 캐나다 우편제도가 11조항에 의거 UPS 의foreign investor rights(외국투자자권한)를 침해하였으며, 또한 경쟁정책, 독점 및 공기업에 관한 NAFTA 15조항의 규정을 위반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임.


UPS는 Canada Post가 소포배달과 택배배달서비스(parcel and courier services)를 상호보조(cross-subsidize)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UPS에 따르면 cross-subsidization은 소포박스, 우편 소매, 육상 및 항공 운송, 연금 및 편지운송을 포괄하는 형태를 취하며, 이것이 내국 기업이 더 유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조항(Article 1102)뿐만 아니라 NAFTA의 공정하고 평등한 대우 조항(Article 1105)를 침해한다고 주장함. 게다가 Canada Post는 소포운송, 통관절차배제, 관세 등에서 특권을 받고 있으며 이것은 NAFTA의 내국민대우원칙(Article 1102)에도 위반된다고 UPS는 주장함. 마지막으로 UPS는 article 1105항의 공정성(fairness) 보장에도 위배된다고 주장. 왜냐하면 캐나다 정부는  canada Post가 반경쟁행위를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이에 따라 조취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임. 손해청구액은 NAFTA가 체결된 1994년 이후 손해본 수입과 소송에 따른 2년동안의 손실 수입을 더하여 제기하였음.


이는 한 국가의 공공서비스에 대해서 NAFTA 기업 정부 소송의 첫 번째 사례임. 현재 소송이 UNCITRAL rules에 따라 진행중이며, 이 소송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는 우편배달 노동조합이 소송의 한 당사자로 개입하고자 하였으나 NAFTA 사법재판소는 이를 거절하였음.


Public Citizen은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이 소송곽 hksfus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청구하였음. 그러나, 국무부의 답변은 UPS소송건은 ‘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로 분류되므로 FOIA의 예외사항이라는 것이었음. 그러나, 국가안보가 한 기업의 소송과 어떻게 연계되는 지 상상하기가 매우 힘듦.


시사하는 바(implications)

  -공공서비스에 대한 위협.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공부문과 사적 부문이 혼재되어 있는 현실을 보아야 함. UPS가 만일 소송에 승리한다며, 비슷한 소송이 줄지어 발생할 것임.

  - 방어에서 공격으로

  UPS는 캐나다 소포 및 택배배달 시장에서 더 큰 점유율을 화보하게 위해 전략적인 공격성을 띄고 있음.

- 기업의 권리 대 노동자의 권리

UPS가 소송에서 승리한다면, 캐나다 정부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재조정해야 할 것임. 그러나, 부정적 결과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우편배달 노동자들은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음. 사실 기업이 NAFTA의 공식적인 당사자(parties)가 아니며, 정부가 맺은 조약에 대해 따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업 투자 조장에 따라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획득하고 있음, 반면, 시민들과 노동자들은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없어서 NAFTA사버재판소에 매우 제한된 상태에서만 방청할 수 있는 기회를 애걸해야 하고, 오직 사법재판소의 재량에 따라 그 역할도 할 수가 있을 뿐임.



Thunderbird gaming v. mexico-gambling.(소송진행중)


thunderbird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게임과 오락사업을 하는 캐나다 회사임. 2000년과 2001년에 썬더버드는 멕시코에 3개의 게임시설을 건립하였음.


1934년이래로 카지노는 멕시코에서 불법임. 1947년 멕시코 정부는 모든 형태의 갬블링을 금지하였음. 이러한 결정은 갬블링은 흔히 범죄와 관련된다는 사실에 따른 공공정책에 근거하였음.


2000년에 썬더버드는 Gobernacion(멕시코의 게임관련 권한을 가진 부서)에 탄원을 제기하였음. 썬더버드는 ‘skill machine’의 도입을 허가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skill machine은 우연에 의한 결과에 따른 보상이 아닌 재주와 능력에 따른 게임임을 강조하였음. 그러나, 슬롯머신과 skill machine 사이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았음. 만많은 미국의 주들도 ‘재주 skill’ 요인을 첨가한 게임들도 갬블링 장비로 정의하고 있음.


탄원서에 대한 답변으로, Gobernacion은 것이 실제로 skill machine 이라면 그 기계 장치의 사용을 금지할 권한은 없다고 답함. 그러나, 만일 게임의 주요 원리가 행운이나 갬블링이라면 허가되지 않을 것임을 언급함.


썬더버드는 이미 멕시코 도시에 3개의 게임시설을 설립하였음. 장관이 바뀐뒤 썬더버드의 게임시설을 방문하였고 썬더버드의 게임은 skill에 따라 작동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며 게임시설의 철거를 지시하였음.


2002년 썬더버드는 NAFTA기업정부소소을 UNCITRAL에 제기하였고 NAFTA 조항 11조를 위배하였음을 주장하며 100million을 보상토록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썬더버드의 주장은 다음과 같음.

  - 멕시코는 썬더버드의 경쟁회사드릐 게임사업은 계속하도록 하면서 썬더버드만을 철거하게 한 것은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대우에 위배됨을 주장함(articles 1102 and 1103)

  - 멕시코는 article 1105조항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대우했음을 주장함.

  - 맥시코의 대우는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으며, ‘충분한 보호와 안전’ 역시 제공해 주지 않았으므로 NAFTA조약에 위배됨을 주장.

- 마지막으로, 썬더버드는 시설의 폐쇄는 ‘기업몰수와 동등한’ 것으로 NAFTA article 1110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시사하는바


-불법적인 행위에도 보상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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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6-07-25 18: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해결방안?
중국은 미국과 조약시 영문 조약(계약)서 및 중국어 조약서를 동시에 만들자는 요구를 시작함. (아직 실현은 되지 않았지만.) 따라서 국제 문서의 영어로만 쓰여지는 것이 고쳐져야 됨. 우리나라 글로 된 국제 문서 작성도 요구하면 어떨까.
미국의 경우 state가 우리나의 nation 개념이므로, 미국인들은 연방법원을 비롯한 미국을 국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힘의 논리로만 본다면 부정하기 힘듬. 그러나 재판이 꼭 WASC 또는 그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에게 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니 재판권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 우리나라, 동양권, 중남미, 서남아시아 등.
이상 마립간의 백일몽이었습니다.

가을산 2006-07-25 21: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네.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조약은 협상안이 - 일단 영문으로 - 타결되면,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한답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과 영문을 일일이 대조해 가면서 의미에 이의가 없을 때까지 다시 협상한답니다. 그 자체가 또한번의 협상 만큼이나 진통이 따른다네요.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한대요.
그러고 나면, 그 협정안을 각국 법에 적용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 또 한바탕 한대요.

분쟁 조정을 어디에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잘 봐야 겠지요?

에로이카 2006-07-26 00: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UPS-캐나다 우체국 사례말고 다른 사례들이 뭐가 있나 궁금했었는데, 좋은 자료를 주셨습니다. 초벌번역 같은데 (맞나요?), 고생하셨습니다. 가을산님 고생하신 게 의미 있도록 저도 노력하며 살겠습니다. ^^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캐나다 체신노조에서 얼마전에 국내 반대 진영에 다음과 같은 메세지를 보냈다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64965)
건강하십시오.

가을산 2006-07-26 11: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런, 에로이카님, 이건 제가 한게 아닌데요.... ^^a
그리고 좋은 기사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07-26 12:10   URL
비밀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