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합이라는 단체의 기자회견문이 이를 적절히 요약했다고 생각되어 퍼옵니다.
다 읽기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 먼저 요약을 올렸구요,
그다음에 기자회견 전문, 마지막에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요약>

한미 FTA는 단지 현재 존재하는 의료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부분이 개방되었을 때의 주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의약품정책 주권 포기

- 다국적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하여 의약품 가격 폭등,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예상됨.

- 한국 정부는 이미 새로운 약가 절감을 위한 보험약가정책 도입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

- FTA 협상에서 미국은 미국법의 자동 적용을 요구한 전례가 있다.(즉, 미국에서 특허기간을 연장하면 우리도 자동으로 연장해야 함.)


2. 영리병원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


‘의료서비스개방'은 단순히 미국의료기술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부문에서 미국국내법의 한국적용'은 의료분야에도 적용되며, 이는 의료분야에서 미국식 의료제도가 강요되는 것을 의미한다.

-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 및 전면적 의료 상업화.

- 민간의료보험 확대 및 이에 따른 공적 건강보험의 축소, 재정고갈, 보험혜택의 축소

- 즉, GDP의 15%라는 막대한 의료비를 쓰면서도 전국민의 14%인 4.800 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고,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이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3.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극히 위험한 행위이다.


4. 심각한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삶의 질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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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의료비 및 약값을 폭등, 사회양극화 심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를 중단하라

  한미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미FTA는 이미 그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4개 분야의 양보협상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미국기업을 위해 한국 국민의 권리 및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의 주요의제에는 한국의 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고 미국의 의료제도를 강요하는 영리병원 허용 및 공적건강보험 축소와 약값을 폭등시킬 의약품 특허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강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우리는 한미FTA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료비 폭등, 약값 폭등을 초래하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한미FTA 반대 입장을 밝힌다. 

한국의 의약품정책 주권 포기 

  첫째 한미FTA는 한국의 의약품정책 주권을 박탈하고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하여 의약품 가격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알려진 한미FTA 협상 개시의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의약품분야 협상결과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 협상 결과는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재정으로 미국의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약값을 깎으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며, 그 안전성을 점검하려는 노력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사실상 한국정부의 의약품정책의 주권 포기이다. 미의회 조사국(CRS)이 미국 의회에 보고 한 바에 의하면(별첨자료 1)  2005년 USTR 대표 포트만이 “의약품 문제에 관한 진전 없이는 FTA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고 하자 한국정부는 2005년 10월 통상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당분간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신약 검사 시 식약청이 미 제약회사에 요구하는 자료를 축소할 것"을 미국정부와 합의해 주었다.  
  새로운 약가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정부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더욱이 현재 약값 정책문제는 불필요한 의료비용 절감에 있어 핵심적 과제이다. 현재 한국의 1년 건강보험 재정 18조 원 중 30%인 약 5조 7천 억 원이 약값비용으로 지출이 되며 이 중 30%-50%가 다국적 제약회사에 지출된다. 그리고 다국적 제약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중 10 -15%가 의약품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약품 비용은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으며 약가정책도 한마디로 지나치게 제약회사 봐주기 정책이라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신약약가 책정, 약가재평가제도, 현 네가티브 리스트의 입찰제 전환 등 약가정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필요하고 복지부나 예산처 등 관련부서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것을 합의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약회사들에게 계속 퍼주기로 합의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욱이 한미FTA 협정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의약품 특허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독점권, 식약청․특허청 연계, 특허기간 연장, 복제의약품 개발예외(Bolar Exception) 불인정 등을 통해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여 복제의약품 생산을 통한 약품가격의 인하를 막는 것이 한미FTA의 목적이다(별첨자료 2). 바로 몇 해 전 한국에서 만성백혈병 환자들이 고가의 글리벡 약가인하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싸웠던 일을 기억하는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서 보이듯이 의약품 특허권의 강화는 치료약을 두고도 돈이 없어 죽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조치이다.  

영리병원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

  두 번째 한미FTA는 영리병원허용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WTO DDA 협정이나 FTA에서 말하는 ‘의료서비스개방'은 단순히 미국의료기술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차 예비협상에서 미국대표부가 주장한 바와 같이 ‘투자부문에서 미국국내법의 한국적용'은 의료분야에도 적용되며(별첨자료 3) 이는 의료분야에서 미국식 의료제도가 강요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병원에 대한 유일한 공공적 규제, 즉 병원의 비영리법인규정이 폐지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의 병원투자를 막는 유일한 조항이 과실송금을 불가능하게 하는 영리병원 불허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리병원 허용은 미국병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병원에도 적용되는 제도의 변화, 즉 전면적 영리병원 허용을 뜻한다. 즉 병원의 기업화를 통한 전면적 의료 상업화조치를 의미한다.
  영리법인의 허용은 곧 병원이 주식회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기관들은 환자치료가 우선 목적이 아니라 최대이윤이 목표가 될 것이다. 기업화된 병원은 불필요한 진료를 늘리거나 병실료의 인상과 같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통해 의료비 수입을 대폭 늘리려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의 폭등을 의미한다. 의료비 폭등은 환자본인부담금의 상승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로 귀결되며 이는 현재도 턱없이 모자라는 보험혜택의 대폭 축소를 뜻한다.
  한미 FTA는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귀결된다. 한미 FTA가 초래하는 공적건강보험의 변화는 현재 판매되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상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미국이 강요하고 있는 ‘미국식 의료제도'는 노인과 빈곤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과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민간 보험회사들이 원하는 서비스 개방은 보험 분야에서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의 해체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이며, 미국식 의료제도의 이식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한미 FTA는 GDP의 15%라는 막대한 의료비를 쓰면서도 전국민의 14%인 4.800 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고,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시장만능주의적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이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마치 서비스 개방이 일자리창출과 고용을 창출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의료 부문에서 안정적 고용창출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 스웨덴이나 영국처럼 의료부분에 공공적 투자와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통해 일자리를 만든 나라들이다. 미국식 의료제도에 의한 의료부문의 고용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의 양산이며, 기존 의료분야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제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 즉 한미 FTA가 요구하는 영리병원 허용 등의 의료 상업화는 의료비폭등,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과 이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최악의 의료제도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세 번째 우리는 한미FTA 사전협상으로 재개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인간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의 위험성에 전 국민을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처럼 되새김동물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금지가 아닌 부분금지조치만을 취하면 광우병 위협은 막을 수 없다. 미국조차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 완전 금지'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워싱턴과 텍사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은 그러나 이를 위한 법률을 입법예고만 하였을 뿐 이를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복지부와 농림부만 이 위험성을 모른다는 것인가? 미국이 최소한의 육류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도살시 30개월 미만의 소는 아예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는다. 광우병 잠복기간이 4-5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광우병이 걸려 있는 송아지라 할지라도 발견할 방법이 없다. 또한 검역시스템 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2006년 2월 1일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실의 미국내 광우병 검역 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축시 특정 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고,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식육처리 한 업체가 1/6에 이르며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는 광우병검사 조차 단지 5-10%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5년 2월 25일 미국회계감사원 보고서는 1만 4800개의 축산농장 중 2800개 농장이 99년 이후 미국의 불완전한 동물사료 금지조치조차 그 준수여부를 한 번도 조사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별첨자료 4)
  미국 내의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조차 광우병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정부의 추가질문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정말로 용감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은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극히 위험한 행위임을 다시한번 경고한다.  

심각한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삶의 질 악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미 FTA가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한다. 한 나라의 건강수준은 의료제도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을 소득수준의 개선과 실업 문제 해결 등 사회불평  등의 해결에 두고 있다. 한미 FTA는 의료 상업화를 촉진시켜 의료분야에서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상업화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사회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현재도 매우 심각한 건강불평등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한미 FTA는 단지 현재 존재하는 의료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는 사전협상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또한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시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심지어 NAFTA에서 조차 예외로 규정된 보건 및 환경 분야가 FTA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전조건으로 양보했고, 의료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부문이 주요 개방과제로 거론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대다수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면서 까지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한국정부와 자국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를 강요하는 미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각 분야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단위들과 함께 연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한미FTA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힌다. (끝)

2006. 3. 9(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정치연구소 진보의료연구회


□ 별첨자료 1. 미국의회조사국 보고서
한미 경제관계 : 자유무역협정의 협력, 마찰 및 제 측면 2006. 2. 9 의약품 부문

□ 별첨자료 2. 한미FTA에서 다루는 의약품 특허 강화 의제

□ 별첨자료 3. FTA 에서의 '의료개방'의 의미는 영리병원과 대체형민간의보의 확대

□ 별첨자료 4 광우병 쇠고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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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1. 미국의회조사국 보고서

한미 경제관계 : 자유무역협정의 협력, 마찰 및 제 측면 2006. 2. 9 의약품 부문


한국은 연간 의약품 생산량이 40억달러로 세계 15위의 의약품시장이다. 2001년 연구중심제약회사가 없는 나라들의 평균 수입의약품 비중이 50~70%인데 반해 한국의 수입의약품 비중은 30%밖에 안된다. 한국의 1인당 1년간 의약품소비액은 OECD국가 평균 240달러의 반에도 못 미치는 115달러이다. 한국은 국영건강보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적자가 시작되었다. 수년에 걸쳐 미국 정부는 복제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국 제약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한국의약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국정부가 2001년 4조원(33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재정 누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제도에 대한 여러 긴급조치를 취하면서 이런 비판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주요 이슈로는 한국 보건복지부의 투명성 부족 특히 이른바 국내 법규개정에 대해 업계에 대한 협의 및 통보 부재, 한국산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와 환자에게 가격 인센티브를 주는 보험약가상환제도, 의약품 특허권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부족, 미국이 주장하듯 아시아인종의 실험으로도 충분한데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재임상실험을 하도록 요구하는 한국의 차별적 규정 등 이다.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의약품 분야의 중요성이 점증되자 2002년 1월 양국은 쌍무적 민간보건의료개혁(a bilateral private sector health care reform)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다. 2005년 미국 무역대표 Portman은 의약품 분야 이슈의 진전없이는 한미FTA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5년 10월 무역의제점검회의(trade action agenda meeting)에서 한국정부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를 근시일 내에 도입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고, 약가상환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항소제도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사에 의약품 승인과정에서 많은 양의 독점적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백히 해명해 줄 것에도 동의했다.

 

□ 별첨자료 2. 한미FTA에서 다루는 의약품 특허 강화 의제


1.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미공개정보의 보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협정)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이용한 의약품이나 농업용 화학품의 판매허가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다. 또한공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 자료의 공개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FTA 협상에서 미국은 이러한 트립스협정의 규정보다 더 강한 자료의 보호를 요구한다. 즉, 자료의 불공정한 이용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성분의 의약품을 제3자가 허가받기 위해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자는 이미 유효성과 안전성 자료가 제출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허가받고자 할 때에도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다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미국이 싱가폴,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과 맺은 FTA에 이러한 규정이 들어 있다(의약품 자료의 경우는 허가일로부터 5년, 농업용 화학품의 경우에는 10년). 트립스협정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애초에 이러한 내용의 자료독점권을 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의 반대로 삭제되었는데, 미국은 FTA 협상을 통해 이를 부활시키고 있다.


2. 식약청․특허청 연계


‘식약청․특허청 연계’란 2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의약품 특허권자는 제3자가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허가를 식약청에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을 것. 둘째, 식약청이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할 때 해당 의약품에 대해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  현재 우리나라는 이 2가지 제도 어느 것도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미국은 FTA 협상 이전부터 이를 요구해 왔다.


3. 특허기간의 연장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의약품이나 농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활성․안전성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특허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FTA 협상에서는 이 외에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도 특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


4. 복제의약품 개발예외(Bolar Exception) 불인정


Bolar Exception이란 예컨대, 제네릭 제약사가 특허권이 만료되는 직전에 제네릭 의약품을 미리 제조하거나 시험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말한다. 미국은 FTA 협상을 통해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데, 결국 특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나오려면 수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 별첨자료 3. 한미FTA와 의료개방


1. 한미 FTA에서 의료시장 개방의 협상 대상


FTA에서 서비스협정은 WTO DDA 협상에서의 일반서비스 협정(GATS)을 따름. Mode 1 국경간 공급(원격진료), Mode2 해외소비(해외 유학), Mode 3 상업적 주재(외국병원), Mode 4 자연인 주재(면허인정)이 그것임. FTA에서 Mode 1, 2, 4는 서비스 교역에서 다루며, Mode 3 상업적 주재 즉 영리법인병원 허용 문제는 투자부문에서 다룸.


[보건의료 서비스 협상 대상 및 내용]

공급자의 주재여부

공급형태

정          의

비          고

공급자가 수요지에

주재하지 않음

Mode 1 :

국경간 이동

인력과 자본의 이동은 없고, 서비스만 공급

- 원격진료, 자문

Mode 2 :

해외 소비

소비자가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 이용

- 소비자의 국가간 이동

- 해외 진료(원정 출산 등)

공급자가 수요지에

주재함

Mode 3 :

상업적 주재

수요지에 서비스 공급 주체를 설립하여 서비스 공급

- 자본의 이동(투자)

- 해외 의료기관 설립 운영

Mode 4 :

인력 이동

수요지에 공급 인력 주재

-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

- 의료인․경영자 등이 주재


보건의료분야는 자국 국민의 건강을 담보한다는 공공적 성격 때문에 DDA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음. 한국도 2003년 3월 WTO 서비스 개방 1차 양허안 제출 시 의료부분은 제외하였음. Mode 3는 미국 등 선진국의 관심이 높고, Mode 4는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높음.


우리나라는 Mode 1과 2는 현재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로 거의 완전하게 허용되어 있음. Mode 3(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Mode 4(인력이동)는 경제자유그역특별법과 제주도 특별법을 통해 인천 송도(NYP 병원 유치)와 제주도에만 허용된 상태임. 참여정부는 미국식 보건의료를 모델로 DDA 협상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의료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 결과가 경제자유그역특별법과 제주도 특별법을 통한 영리법인 병원 허용임. 한미 FTA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것임. 한미 FTA는 참여정부가 온갖 환상을 유포하며 추진해 온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한국 측 요구로 Mode 4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상호면허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만을 제시함.(현애자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2. 한미 FTA가 불러 올 재앙 : 영리법인병원과 개인건강보험 허용


지난 2월 한미 FTA 공청회에서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확대를 중요 목표이자 결과로 제시했음. 미국 또한 국내법(미국) 수준의 투자 보장 조치를 요구함(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통보문). 현재 병원 투자에 따른 제약은 투자이익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뿐이므로, 참여정부가 FTA 협상에서 미국 자본 유치(외국인직접투자, FDI) 확대를 이유로 이익 환수가 가능한 형태인 영리법인병원을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이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와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것임.


개인건강보험도 한미FTA를 통해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미국은 주한미상공회의소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개인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음. 미국이 요구하는 개인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민간보험과는 다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보험상품(미국식 건강보험)을 의미함.


한미 FTA 협상에서 영리법인병원과 개인건강보험 허용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 단일 의제로 보아야 함. 미국 측의 요구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경쟁적 시장분할이며(가입자가 공보험과 사보험 중 택일), 보험사와 병원의 자유계약 체계임(공보험과 사보험, 또한 보험사별로 이용 가능한 병원이 다름).


외국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미국식 의료체계를 수입한 칠레와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은 예외 없이 낮은 건강 수준, 심각한 건강불평등 그리고 비효율에 직면함. 최근 WHO는 칠레의 보건의료체계를 191개국 중 169위로 평가함. 멕시코의 경우,  임금노동자가 아닌 환자는 사실상 무보험 상태이며 이들이 이용할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됨. 반면 미국의 민간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림.(민간보험과 의료산업화에 대한 상반된 접근 : 유럽과 남미의 교훈. 전창배)


□ 별첨자료 4. 미국 소 광우병 관련자료

미국 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1.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정책(feed ban policy)은 안전하지 않다.

- 광우병은 되새김 동물(소, 양, 염소 등)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먹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되새김 동물이 아닌 포유류도 광우병(TSE, transmitta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감염되거나 미발현 보유자(carrier)로 기능하는 것이 알려지는 등 발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사전예방의 법칙이 중요함.

- 미국의 경우는 광우병 발생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우병 발생국가들, 즉 유럽이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정책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현재 미국은 되새김동물에 대한 동물사료금지 조치(ruminant to ruminant feed ban)를 1997년부터 사료금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정책은 이미 영국에서 1988년 7월부터 1990년 9월까지 시행하였다가 계속 광우병 소가 발생하여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것임(27,000 두의 소에서 발생). 이는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 때문임. 미국처럼 되새김 동물에게는 동물사료를 금지하고 다른 포유류(돼지)나 가금류(닭 등)에게는 되새김동물로 만든 사료를 공급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사료제작공정에서 사료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으며 농장에서 실수나 고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섞이는 일을 방지하지 못함. 농장에서는 돼지나 가금류용 사료가 더 싸기 때문에 소에게 동물 사료를 고의로 주는 경우가 발생함.

- 이 때문에 미국 식약청은 새로운, 더 강화된 동물사료금지 규정(FDA Docket No. 2002N-0273)을 도입하려 하고 있음. 이는 소의 다음 부분을 동물 농장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임

  ①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② 검사되고 인간소비목적으로 출하되지 않은 모든 소의 뇌와 척수 등

- 그러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 조치조차도 광우병전파를 차단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조치임. 우선 이 조치는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정책임. 영국은 이 보다 강력한 조치 즉 뇌와 척수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광우병특정위험물질 포함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SRM to all farm animals feed ban)를 도입하였으나 1990년 9월부터 모든 동물성 사료의 농장동물 사료 금지 조치를 도입한 1996년 3월까지 16,000 두 이상의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음. 미국은 30개월이상의 소에서만, SRM 전체가 아니라 뇌와 척수만 제거하는 등 이 보다 훨씬 미흡한 조치임.  

- 우선 광우병 전달물질은 뇌와 척수만이 아님. 인간에게 금지된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뇌, 척수이외에도 광범위한 부위에 존재함. 또한 유럽과 일본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

- 이외에도 조류퇴비(poultry litter) 사용허용, 소의 피의 소 사료 허용 등 미국 소는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못한 소이며 효과적인 예방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이 최소한 일본이나 유럽처럼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포유류 단백질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미국 소를 수입금지 하여야 함.


2. 미국내 검역체계는 안전하지 않음. 이 검역체계로도 미국 소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밝혀짐.

- 205.2.25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

  ○ 현재의 미흡한 동물성 사료금지 정책도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실하지 않음

  ○ 미 식약청은 동물사료금지조치를 준수해야 할 업체 수가 몇 개인지 파악 못함.

  ○ 동물성사료금지조치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14,800개 축산 농장 중 2,800개가 1999년 이후 한번도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음. 또한 이 중 400개는 규정 위반이 의심됨. 

  ○ 외국 수출용 사료에 동물성 사료사용금지라벨이 부착되지 않음(멕시코에서 미국에 수입된 소의 경우 미국 소로 간주되는데 이 소들은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에서 제외)

  ○ 사료에 대한 금지물질 포함여부를 통상적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과정 없음

- 2005.8.12 미 식품안전청

  6000개 작업장 중 1036건 규정 미준수

- 2005.8.18(USDA OIG)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

  ○ 광우병 소에 대한 예찰미흡, 기록관리 부적절

  ○ 중추신경계 이상 보이는 소 680 두 중 162 두만 검사

- 2006.2.1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

  ○ 도축장 SRM 제거 관리 부적절,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 짐

  ○ 2004년 6- 2005.4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광우병 주 증상은 소가 주저앉는 것임)를 식육처리 함. 이중 20마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 육안 검사도 5-10%의 추출검사 만으로 이루어짐

- 특히 2006.2.1 농무부 보고서는 그 자체가 큰 한계를 가짐

  ○ 30개월 이상의 소: USDA에 검사된 소들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USDA검열 프로그램의 결과의 타당성을 믿기 어려움. 소들이 광우병 증상을 보여 이를 발견할 확률은 소의 나이에 따라 증가함. USDA에서 특히 7살이상의 소들을 실제로 검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나 어디에서도 확인될 수 없음

  ○ 광우병 고위험 지역 범위: 지금까지 발견된 두 케이스는 텍사스주와 워싱턴 주에서 발견됨.  USDA는 캐나다와 접하고 있는 주와 텍사스에서 별도의 샘플을 취해야 하나 USDA는 이 지역에서 어떤 별도의 샘플도 취하지 않았다. 샘플률은 1% 내외임 

  ○ 동물이 보이는 병의 징후: USDA는 소를 검사할 떄 중추신경계질환의 증상을 보이는가 여부로 소를 검열. 그러나 OIG리포트에 따르면 증상을 보이는 동물은 거의 없었음. 도살장에서 USDA 검사자가 소를 보기 전에 중추신경계 질환을 보이는 소들을 자체적으로 사전 검열하거나 도살장으로의 수입자체를 거부하여 USDA 검사자는 테스트할 동물들을 선별하는 것조차 실패했을 가능성 큼. 또한 USDA에서 검사한 87%의 소는 죽은 상태였음. 즉 고 위험군에 대한 검사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USDA 검열 프로그램의 많은 허점들 때문에 미국내 광우병 소들이 검열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

- 일본의 경우 수입조건이 전혀 안지켜짐

  ○ 2006.1.24 수입재개후 즉시 중단. 척수포함, 20개월이 아니라 30개월 소 였음

  ○ 수출업체에는 미 농무부의 검사관 상주 업체임. 검사필 증명서가 붙어 있음


3. 수입 조건의 근거가 된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이 안전규정이라 말할 수 없음

-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발생 : 일본, 영국

- SRM외에도 위험한 물질들이 다수 존재

   ○ 골수 : 변형프리온 및 PrPres 발견

   ○ 혈액 : 인간대 인간 감염 및 양에서 확인

   ○ 말초신경 : 양에서 변형 프리온 존재 화긴 및 쥐에서 감염력 확인, 일본에서는 소에서 확인 (PrPSc : Western Blot method)

   ○ 근육 : 감염 양을 먹은 들쥐, 감염된 인간, 감염된 양

- 사료금지조치가 앞서 지적했듯이 매우 미흡


4. 결론

- 미국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안전하지 않음

- 미국내 검역시스템은 안전하지 않음

- OIE 규정이 안전성 담보와는 거리가 멀고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음

- 미국내 도축시설의 수입조건 준수할 가능성이 매우 적음

- 한국의 검역규정이 매우 미흡함

- 현 상황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중단하고 학계 및 관련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수입기준을 마련해야만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서 지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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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6-03-19 19: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능력있는 의사들은 몇몇 국내 대형 병원, 외국 병원에 취직할테고, 보험수가 심평원에 묶여 있던 중소병원과 의원들(보다 심각한 것은 의료체계이지만)은 그 동안 경쟁력을 갖추질 못했고,.. 농업이 피폐되듯 의료도 피폐되거나 아니면 험한 현실에서 경쟁력을 갖추거나 (우리나라는 무었이든 빨리빨리 잘 하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어정쩡한 정부 정책을 좇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참, 시민단체들이 다른 양극화나 하류층 보호는 관심있어도 의사내(외국 의료 포함)의 경쟁으로 인한 도태는 경쟁력 강화로 보고 있습니다.^^

가을산 2006-03-20 09: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립간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ㅎㅎ, 이 글 올리면서 마립간님 안오시려나 했었답니다. ^^
의사 내부의 수익격차, 특히 '보험 진료'만으로 수익이 악화되는 것은 시민단체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 개원의라니까요...

root 2006-03-20 10: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의사협회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의협은 현재 개방을 찬성하는 입장인것 같던데... 의협이 과연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협이 의사내의 경쟁으로 인한 도태는 경쟁력 강화로 보는게 아닌가 합니다...

balmas 2006-03-23 00: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며칠 전에 보고 퍼간다고 생각만 하고서,
이제야 퍼갑니다. 정말 큰 일이에요.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