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정’ 논란 본격화-무등일보 [05/01/24]
 
광주시내 오프라인 서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8년 사이 폐업을 선택한 곳이 100여군데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광주광역시서점조합(회장 류명호·이하 서점조합)에 따르면 지난 1998년 340여곳에 이르던 서점이 2002년 254곳으로 90여곳이, 2003년과 지난해에는 232곳으로 22곳이 폐업하는 등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폐업이 증가한 요인으로는 IMF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대여점과 인터넷 서점 개설 및 운영, 시내 할인마트의 매장 설치 등 서적판매 창구가 다양화되고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 등이 꼽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서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서정가제 개정법안에 희망을 걸고 있는 상태로 온라인 서점들에도 도서정가 적용을 오프라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도서정가제 재정립을 위해서는 지난 2003년 6월께부터 실시되고 있는 도서정가제를 온오프라인 공동 10% 할인판매 가능 등으로의 개정을 주문하고 있다. 서점조합측은 현재 온라인 서점들에는 1년 이내 발행된 도서들에 대해 10% 할인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서점들에는 정가를 지키도록 한 점은 불공정 시스템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반해 네티즌들은 이러한 서점측의 주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의 특성이 고도의 유통비용을 줄여 이를 소비자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저가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온라인 서점에 대한 할인제재는 반소비자적이라는 지적이다. 한 네티즌은 “유통구조를 개선해서 발생하는 이윤이 소비자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따라서 인터넷 서점의 할인율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연석 서점조합 상무는 “도서판매 창구가 확대된데다 1년 이내 발행된 도서들을 인터넷 서점들이 암암리에 최대 40% 전후로 할인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한 대책이 없을 경우 많은 서점들이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터넷 서점 관계자는 “도서정가제 시행전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인식했었다”면서 “법안이 통과된 뒤 실정법이기 때문에 준수하고 있다”며 “계류중인 개정법안에 대해서는 현재 특별한 대책이 없다”고 밝혔다.


(무등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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