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이렇게 달라진다-문화 [04/12/29]
 
▲고궁 관람료 대폭 인상=1월1일부터 경복궁 등 고궁 관람료가 크게 오른다. 경복궁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창덕궁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된다. 또 고궁 점심시간 무료관람제도 없어진다. 주요 능·원도 500원에서 1,000원으로 오르고, 무료 입장하던 7~18세 관람객도 성인요금의 절반을 내야 한다.

▲미공개 문화유산 공개=4월1일부터 경복궁 경회루의 특별관람제가 시행되고, 서오릉의 명릉이 개방된다.

▲청소년증 발급대상자 확대=내년 2월10일부터 기존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발급됐던 청소년증을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실용도서가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발행일 1년 이내의 모든 도서는 정가판매하도록 돼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재판매가격유지 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에서 실용도서가 제외됨에 따라 도서정가제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실용도서란 ‘실무에 관련된 실용적인 내용의 도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어떤 목적을 가진 수험서적’을 말한다.

▲인터넷·국민은행 로또복권 판매 중단=1월1일부터 각종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와 국민은행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정해진 복권 액면가액에 수수료 등을 붙여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국무총리실 산하 복권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복권 광고 행위 등도 함께 금지된다.

▲고도(古都)보존 특별법 발효=3월 5일부터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돼 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4개 고도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도 보존사업이 시행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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