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여. 하룻밤 전.후 달라지는 반말과 존대말등 불필요한 권력관계나 서열을 드러내는 영화 번역자들의 편협된 가치관. 순전히 손쉬운 통제만을 위해 존재하는 청소년 제약. 내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지만 다른 형태의 사랑이 존재함을 최소한, 이해는 해야 한다는 동성애 관련 시각. 악을 손쉽게 보여주기위해 선택하는 영화 속 악인들에게 설정되는 장애 등. 개별성 훼손이 일상화되어 있는 환경과 이를 읽지 못하는 무뎌진 우리의 인권 감수성은 심각하게, 각성이 필요하다.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황금률인 이러한 다양성 존중은 풍요로운 생태계를 위해 요구되는 유전자의 다양성과 꼭 닮아 있다.
오랜 세월 특별히 알을 잘 낳는 닭들을 가려내는 인위선택 과정을 거치는 동안, 비록 유전자 복제 기술에 의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거의 복제닭 수준이어서 일단, 조류 인풀루엔자 바이러스가 닭장안으로 진입하기만 하면 모든 닭은 전멸된다. 반면 야생 조류 개체군은 유전적으로 다양한 개체들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한두 마리가 감염되어도 전체로 번지지 않고 그 바이러스에대한 면역력이 부족한 개체들 일부만 사라질 뿐 대부분의 개체는 살아 남는다. 이것이 건강한 진화의 방향인데 현재 인간은 인간의 이익에 부합하는 유전자만 교배,비육한다.
이 참사가 닭장 안에만 국한될까. 과학은 가까운 미래에 유전자 치환을 시도할 터인데, 질병 위험을 미리 제거한 맞춤 정자.난자나 장수 유전자등을 인간은 과연 거부할 수 있겠는가. 유전자 치환으로 인해 개체는 탁월해지겠지만 개체군은 취약해진다. 무엇이 연상되는가.
유전적으로 단순한 그러나 탁월한 개체군은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안에는 성공적으로 영역을 넓혀 갈 수 있다.그러나 환경은 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변해왔다.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 남는 개체군은 유전적 변이를 풍부하게 지니고 있는 것들이다. 진정 섞여야 건강하다. (다윈지능. 최재천. p41)
DNA수선을 명백한 유전적 결함의 치료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형질을 향상시키는 데까지 넓힐 것인지에 관한 문제. 또 하나의 파우스트적인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인구증가와 경제 성장의 어쩔 수 없는 대가로 우리를 좀먹는 위험한 행동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새로운 환경 윤리를 탐색할 것인가...현재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발작적인 멸종행위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완화될 수 있다.(통섭.에드워드 윌슨.P475)
모든 가임 여성이 한 자녀만 낳을 경우,현재 65억 인구는 이번 세기 중반쯤 10억이 줄어든다고 한다.지금 그대로 살면 90억으로 늘어난다....2075년이 되면 인구가 거의 반으로 줄어 34억이 되고 2100년이면 16억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 19세기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인간없는 세상.앨런 와이즈먼)
법원.검철에 대한 불신은 누군가 불공정하게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는 불안으로 이어지고 그 불안은 내 쪽에서도 뭔가 손을 써야 한다는 강박을 낳습니다. 공격적으로 자기 이익을 구하는 청탁이 아니라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서도 청탁이 필요한 상황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p153
재판 받는사람들은 결과 못지않게 그 과정의 공정성이나 충분한 의사소통을 중시하지만,재판하는 사람들은 결과의 공정성과 과정의 효율성을 중시하는,철저히 공급자 중심의 틀을 가지고 있다. 또한,시민들은 법을 잘 지켜야할 대상으로 인식할 뿐, 현실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생각하지 못한다. 즉, 법은 통제의 역할만 할 뿐 보호의 수단이 되어주지는 못한다.
20대의 판사,30대의 검사,40-50대의 변호사 순의 우리 소송 구조는 역순으로 재배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연륜이 준 풍부한 경험의 수혜자가 나서서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위해 법대에 앉는 것이 상식 아니겠는가 말이다.
판검사들이 언젠가는 개업을 하는 우리 법조계 구조는, 전관 변호사와 검사가 법률적으로는 상하관계가 아님에도 법조계 선후배로, 상하관계이다. 그나마 권력에 타성이 붙지 않았을 신임들이 투입되더라도 이미 고착되어버린 기득권 대열에서 이탈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하여 연대만이, 물리적으로 좁은 법조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체득하는 순응이 이어진다. 등등 이외에도 잘 드러나지 않았던 법조인들의 입장이 소상히 담겨있는데, 그 곤혹스러움. 이해는 하지만 그 연대가 약자인 국민 절대다수에게 정의 대신 혼탁을 지불한다면, 법조 인맥이 없는 한국의 85.8%는 그 난처한 연대에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억울한건 분명한데 현행법체계하에서는 어쩔수가 없다'는 흔한 말...원래 올바른 법률가의 태도는 그런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없는 법리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국회에는 억울함을 만드는 법체계라면 바꿔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는게 맞습니다.(욕망해도 괜찮아 p262)
바다를 향해 뛰어드는 첫 번째 펭귄처럼, 만년설에 한 발의 총성처럼, 책임있는 도발로 새로운 대열을 만들어 보심은 어떨런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정의를 향한 갈망은 그 임계점에 넉넉히 다달았으니 법조인의 아름다운 대열 이탈은, 법이 약자의 보호라는 제 기능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 또한 단축할 수 있지 않을까. 높은 지위에는 도덕적 의무가 따른다는 원칙이 그들 대열의 동력원으로 자리잡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