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과 세계 살림지식총서 85
강유원 지음 / 살림 / 2004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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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과 세계

문득 생각이 난다.
많이 인용되기도 하지.
수레 바퀴를 만드는 장인이 자기가 가진 기술과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는 그 지식을 책과 비교하는 글.
성인이 되고 마구마구 읽기 시작할 때, 그 글은 책을 읽는 자세를 가지런하게 했다.
그렇지만 책 끄트머리 ‘그렇다면 아예 텍스트를 손에 잡지 말아야 하는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사실‘ 은 공감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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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죽을 것인가 - 현대 의학이 놓치고 있는 삶의 마지막 순간, KBS 선정 도서
아툴 가완디 지음, 김희정 옮김 / 부키 / 20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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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판절판


◇어떻게 죽을 것인가

점점 더 쉽게 죽지 않기에, 언제가 될지 모르는 죽음을 용기있고 현명하게 맞이할 것을 고민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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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노자는 왜 라이프니츠를 몰래 만났나 - 철학의 진로를 바꾼 17세기 두 천재의 위험한 만남
매튜 스튜어트 지음, 석기용 옮김 / 교양인 / 201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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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 스피노자는 왜 라이프니츠를 몰래 만났나

위대한 철학자 둘은 조용히 만나 토론을 했다.
저자는 이 만남을 계기로 라이프니츠의 철학적 완성도가 커졌다고 한다. 즉, 대척하려고 노력하는 라이프니츠에게서 스피노자주의를 확신했다.
여기에 그들이 나눈 토론의 주제는, 압축할 때 ‘신‘이다.
그 둘을 칸트는 합리주의자로 분류했지만 저자는 혼자 만의 기준으로 새롭게 나누기도 한다.
저자의 글 속에 보여지는 라이프니츠가 추구하는 풍요롭고 명예로우며 탐욕스러운 것을 현시대의 각박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쩌면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물론, 철학자이자 사상가이고 과학자이며 수학자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또한 라이프니츠나 스피노자가 ‘일치‘하는 자유 의지에 대한 생각, ‘의지‘는 ˝그것의 원인을 갖지만,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원인은 대개 감추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독립적이라 믿는다. ...결정적인 사유에 저항하도록 우리를 선동하는 것은 상상 속의 독립성이 빚어낸 키메라이며, 그로 인해 우리는 있지도 않은 곤경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게된다.˝
위의 ‘자유 의지‘ 는 내가 살면서 가장 확신하는 착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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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브루스 커밍스 지음, 김동노 외 옮김 / 창비 / 200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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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현대사

역사는 때론 왜곡되기도 하고 곡해하기도 한다.
더구나 70년대의 어린 학생의 역사 교육은 식민지ᆞ 창씨 개명ᆞ북괴ᆞ괴뢰군ᆞ반공ᆞ승공ᆞ멸공이라는 단조로운 시각으로 조명되었다.
그렇지만 역사적인 사실과 그 해석은 하나가 아닌 수많은 진실을 가진 것이라 생각한다.
외국인의 시각이 객관적이다, 내가 아는 역사는 강요된 것이다 라고 하기 보단 하나의 사실에 대한 복합적인 의미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역사를 해석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해본다.

나는 은근히 무서운(?) 고정 관념과 습자지 역사 상식을 가졌는데,
여기, 이 재미있고 놀라운 책을 읽고 난 후 느낌을 허접하게 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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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호모 사케르 - 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조르조 아감벤 지음, 박진우 옮김 / 새물결 / 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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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모 사케르

호모 사케르가 ‘벌거벗은 생명‘ 또는 ‘신성한 생명‘ 이라는 함축된 단어로 어색하게 다가올 때, 나에게 그것은 단지 공동체로 부터 배제된 인간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사회에서나, 나 자신에게나 그곳이 어디든 늘 중심에 서있다 점점 구석으로 밀려나고 또 그렇게 추방된다고 생각하게 됐다.
나는 이제 경계선에서 갈등하며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바등거리는, 위기에 처한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책이 주는 많은 의미를 제치고 읽는 내내 마음에 자리잡았다.

1 주권의 논리

1)주권의 역설
주권의 역설은 이렇게 표현된다. ˝주권자는 법질서의 외부와 내부에 동시에 존재한다.˝ 여기서 ‘동시에‘라는 표현의 역설의 구조는 예외의 구조로 표현한다. 이 때 예외란 일종의 배제이다. 무언가를 배제시킴으로써만 그것을 포함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행태의 관계를 예외 관계라고 부른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권자의 예외는 근본적인 위치 확정으로서 외부와 내부, 정상적인 상황과 혼돈이, 법질서의 효력을 가능케 하는 복잡한 위상학적 관계 속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계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리므로 주권적 예외란 법 적용의 정지라는 형태로 법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이룬다.
그래서 어떤 사실은 배제를 통해 법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위반이 합법적인 사례에 선행하면서 그것을 결정한다. 법질서가 원래는 단지 위반 사실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어떤 제재도 없이 동일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 즉 일종의 예외적 사례를 통해 성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외가 주권의 구조라면 주권이란 법이 삶을 참조하며 또 삶을 보류함으로써 삶을 자기 내부에 포함시키는 본래적인 구조이다.
2)주권자의 노모스
주권자의 노모스란 법과 폭력의 결합을 통해 그것들이 서로 구별되지 않을 위험을 야기하는 원리이다.
주권자인 한 노모스는 필연적으로 자연 상태와 예외 상태 모두와 결부되어 있다. 자연 상태와 예외 상태는 마치 뫼비우스의 띠나 라이덴 병처럼 외부에 있다고 전제된 것(자연 상태)이 이제는 (예외 상태로서) 내부에 재등장하게 되는 단일한 위상학적 과정의 양면일 따름이며, 주권 권력이란 바로 이처럼 외부와 내부, 자연과 예외, 퓌시스와 노모스의 구분 불가능성 그 자체를 말한다.
3)잠재성과 법
제헌적 권력, 또한 그것이 제정된 권력과 맺고 있는 관계에서 제정된 권력은 단지 국가 내부에 존재할 뿐이다. 즉 사전에 구축된 법질서와 분리될 수 없으며, 또한 국가라는 틀을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국가의 현실을 외부로 드러내는 것이다. 반대로 제헌적 권력은 국가의 외부에 위치한다. 때문에 이 두가지 권력 간의 관계를 조화롭게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오늘날에는 제헌적 권력을 헌법 속에 예견되어 있는 헌법 개정 권력으로 축소시키고 따라서 헌법을 탄생시킨 권력을 법 이전의 것 혹은 순수하게 사실적인 것으로 간주해버리는 견해에 동의하고 있다.
슈미츠는 제헌적 권력을 ˝고유한 정치적 실존 양상과 형식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 전체에 부합하는˝ 일종의 ‘정치적 의지‘ 로 간주했다. 즉 제헌적 권력이란 선택 행위이자 어떤 지평을 여는 정밀한 규정이며, 또한 여태껏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이 존재하려면 창조 과정에서 그것의 특성을 하나도 상실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어떤 것에 대한 철저한 법률적 규정이다. 제헌적 권력을 근본적인 의미로 사유되는 경우 존재론의 범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제헌적 권력의 문제는 ‘잠재성‘ 이라는 문제로 바뀌며, 제헌적 권력과 제정된 권력 간의 미해결된 변증법은 잠재성과 실현 간의 관계라는 새로운 접합을 향한 길을 열어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유에서 잠재성은 한편으로는 현실성에 우선하면서 그것을 조건짓지만, 다른 한편으로 본질적으로는 현실성에 종속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모든 잠재성은 잠재성 자체의, 잠재성 자체에 대한 비잠재성이다˝ 라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보자면 순수한 잠재성과 순수한 현실성은 구분되지 않으며, 이러한 비식별역이 바로 주권자이다
4)법의 형식
카프카는 [법 앞에서]라는 우화에서 주권적 추방령의 구조에 대한모범적인 윤곽을 제시한 바 있다.
아무것도 --- 분명 문지기는 금지하지 않는다 --- 시골 사람이 법의 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가로막지 않으며, 반대로 문은 항상 열려 있으며 또 법은 아무것도 명하지 않는다. 이 우화는 법의 순수한 형태를, 즉 더이상 어떤 것도 명하지 않는 바로 그 지점에서 가장 강력한 모습을 드러내는 법의 형태 --- 즉 순수한 추방령 --- 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법의 구조는 카프카의 [소송]에 기술되어 있는 법에 대한 관계를 ‘계시의 무‘ 라고 정의하면서 주권적 추방령의 구조를 효력은 가지지만 의미는 없는 법의 구조라고 했다.
칸트는 ‘의미 없는 효력‘ 으로서의 법의 순수한 형식을 ‘그런데 만약 우리가 법으로부터 모든 내용, 즉 (법의 규정 근거로서의) 의지의 대상을 사상시킨다면 남는 것은 단지 보편적인 입법의 가장 단순한 형식뿐일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법의 형식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즉 법의 형식에 대응하는 삶의 형식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의미없지만 유효한 법에 복종하는 삶이란 가장 무고한 몸짓 또는 최소한의 망각조차도 극히 끔찍한 결과를 유발할 수 있는 예외 상태의 삶과 다를 바 없다.
법과 삶의 구별 불가능한 속에서 예외 상태의 본질적 특성은, 예외 상태에 관한 두가지 서로 다른 해석이 충돌하게 된다. 하나는 그러한 삶 속에서 의미 없지만 유효한 상태의 법, 즉 내용을 추월해 법의 순수한 형식이 유지되고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규칙이 된 예외 상태는 법의 해소를, 또한 법이 자신이 다스려야만 하는 삶과 구분되지 않게 되었음을 표시한다는 해석이다.
의미 없지만 유효하다는 경험은 현대 사상의 무시 못 할 어떤 흐름의 기저에 깔려 있다. 우리 시대에 해체가 가진 특권적인 명성은 다름 아니라 전통적인 텍스트 전체를 의미 없지만 유효한 것으로, 유효하지만 그것이 가진 힘은 본질적으로 그것의 《진위의》 결정 불가능성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데서, 그리고 그러한 효력 자체는 마치 카프카의 우화에 등장하는 법의 문처럼 절대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는 데서 비롯된다.
장 - 뤽 낭시는 의미 없지만 유효한 상태 속에 함축되어 있는 ‘법‘ 에 대한 존재론적 구조를 내버려짐으로 규정하면서, 내버려짐이란 주권자의 추방령에 넘겨진 존재로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길도 열려 있지 않은 것으로 제시된다.
우리 시대가 사유에 위임한 과제는 단지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의 극단적이며 침해 불가능한 형태를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자신의 과제를 그것만으로 한정시킨 모든 사유는 우리가 앞서 주권의 역설(또는 주권자의 추방령)로 규정한 바 있는 존재론적 구조를 단지 반복할 따름이다. 주권이란 결국 ˝우리를 내버린 법 너머의 법˝, 즉 노모스의 자기 전제적 권력이다. 그리고 모든 법이념(또한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의 공허한 형식이라는 이념)을 초월해 내버려짐을 사유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주권의 역설에서 벗어나 모든 추방령에서 자유로운 정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경계 영역
예외 상태에서 행사하는 폭력은 단순히 법을 보존하거나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정지시킴으로써 법을 보존하고 자신을 법의 예외로 만듦으로써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벤야민의 신의 폭력에 대한 정의는 그것을 예외 상태와 결부시킬 때 한결 더 쉽게 내려진다.
벤야민이 신의 폭력을 정의하는 대신 일견 갑작스럽게 폭력과 법 사이의 연결 고리의 담지자, 즉 그가 ‘벌거벗은 생명‘이라 부른 것으로 논의의 초점을 바꾼 것은 그러한 형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벌거벗은 생명과 법적 폭력 사이의 본질적인 연결 고리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2 호모 사케르

1)호모 사케르
호모 사케르의 두가지 특성 - 살해한 자의 사면과 그를 희생물로 바치는 것의 금지 - 을 한꺼번에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
2)신성함의 양가성
18세기에서 20세기 초로 이어지는 많은 인문 과학 연구들은, 민족학적 개념들이 성서를 중심으로 한 종교 연구 속으로 깊숙히 침투하면서 이 미묘한 영역으로 길을 잃게 만든다.
‘신성함의 양가성 이론‘ 이라고 잠정적으로 부를 수 있을 이 신화소의 핵심은 ‘신성하고 저주받은‘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용어 ‘사케르‘ 에 있다.
3)신성한 생명
주권의 영역은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또 희생 제의를 성대히 치르지 않고도 살해가 가능한 영역이며, 신성한 생명 즉 살해할 수 있지만 희생물로 바칠 수 없는 생명이란 바로 이러한 영역 속에 포섭되어 있는 생명을 말한다.
주권적 추방령에 포획되어 있는 것은 살해당할 수 있지만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는 인간의 생명, 즉 호모 사케르이다.
오늘날 생명의 신성함은 주권 권력과 대립되는 절대적인 기본 인권으로 주장되고 있지만, 원래는 그것은 생명을 죽음의 권력에 종속시키고 내버려짐의 관계 속에 결정적으로 노출시킨다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는 법질서의 양극단에 위치한 두 가지 대칭적인 형상들로서,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서로 결합되어 있다. 즉 주권자와 호모 사케르는 자신을 인간의 법과 신의 법, 그리고 노모스와 퓌지스 모두로부터 예외화하지만, 그럼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의 영역과 세속의 영역, 자연의 질서와 법질서 모두와 구분되는 최초의 본래적인 의미의 정치적 공간을 구획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4)생사 여탈권
생사여탈권, 이는 주권 권력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가지는 무조건적인 권한을 말한다.
생사여탈권은 모든 자유민 남성 시민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정치권력의 모델 자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단순한 자연 생명이 아니라 죽음에 노출된 생명(벌거벗은 생명 또는 신성한 생명)이 근원적인 정치적 요소인 것이다.
주권 권력, 로마 시대에 정무관의 지배권이란 모든 시민들에게로 확장된 아버지의 생사여탈권에 불과하다.
생사여탈권과 관련해 로마법의 죽음이란 말 말고 찾아내지 못한 이 유래 없는 연결 관계는 바로 벌거벗은 생명의 법적ᆞ정치적 질서 속으로의 포섭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스러운 생명이란 정치적 비오스도 자연적 조에스도 아니며, 조에와 비오스가 서로를 포함하고 배제하면서 서로를 끌어들이고 있는 비식별역이다.
국가는 사회적 결합이 아니라, 그러한 결합을 가로막는 ‘절연‘ 에 기반해 있다. 이제 우리는 이 테제에 또 다른 의미를 하나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절연을 기존의 결합을 해소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 결합 자체가 원래 일종의 해소 또는 예외의 형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주권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해소가 의미하고 산출하는 것이 바로 정치의 본래적인 요소인 것이다.
5)주권자의 신체와 신성한 신체
칸토르비츠가 《왕의 두신체》 에서 발전시킨 ‘신비로운 신체‘ 혹은 ‘정치적 신체‘ 는 호모사케르 데보투스와 동일시하고 있다. 정치적 기능으로 결부시켜 보면, 마치 절대 권력 --- 그것은 항상 ‘생사여탈권‘ 이고, 또 살해할 수는 있지만 희생물로 삼을 수 없는 생명에 항상 기반한다 --- 은 어떤 독특한 대칭성을 통해 주권 권력으로 하여금 자신의 인격 속에 그러한 권력에 포획당한 생명을 내포하고 있다고 가정할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살아남는 데보투스의 경우 죽지 못한 것이 이러한 신성한 생명을 해방시켜주는 것인 반면. 주권자의 경우 죽음은 절대 권력 속에 그자체로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초과를 드러낸다. 마치 절대 권력이란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타인들을 살해할 수는 있지만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는 생명으로 구성해내는 능력일 따름인 것처럼 말이다.
6)추방령과 늑대
늑대 인간은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한 자의 모습이다.
추방된 자의 삶은 짐승과 인간, 피지스와 노모스, 배제와 포함 사이의 비식별역이자 이행의 경계선이다. 역설적이게도 이 두 세계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 그 두 세계 모두에 거주하는 늑대 인간의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 삶이다.
자연 상태라는 홉스의 신화소의 의미는 국가의 법률과는 무관한, 법 이전의 상태가 아니다. 그러한 법을 구축하고 그러한 법 속에 정주하는 예외이자 경계선이다. 이 경계선은 단순한 야생의 삶이나 사회적 삶이 아니라 벌거벗은 생명 혹은 신성한 생명으로서, 그것만이 주권의 항상 현전하면서 작동하는 유일한 전제이다. 오로지 벌거벗은 생명만이 진정으로 정치적이다.
자연 상태란 사실 일종의 예외 상태로서, 그러한 상태 속에서 국가는 순식간에 ˝분해인 상태인 것처럼˝ 나타난다. 그러니까 국가의 창건은 태곳적에 단번에 모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주권적 결정이라는 형태로 부르조아 국가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게다가 주권적 결정은 시민들의 생명에 즉각적으로 의존하며, 그리하여 시민들의 생명이 정치의 근원적인 요소, 원현상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생명은 단순히 자연적인 재생산의 삶 즉 그리스인들의 조에도, 가치 있는 삶의 형태를 뜻하는 비오스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호모 사케르와 바르구스의 벌거벗은 생명이며, 또한 인간과 짐승, 자연과 문명 사이의 비식별역이자 지속적인 이행의 영역이다. 이것이 추방령이라는 테제가 갖는 근원적인 법적ᆞ정치적 관계의 실질적인 설명이다.
국가에서 신성한 생명을 추방하는 것은 어떤 내재성보다도 더 내재적이며. 또 어떤 외재성보다도 더 외재적이다. 또한 신성한 생명의 추방이란 모든 규칙에 조건을 부여하는 주권자의 ‘노모스‘ 이며, 모든 영토화와 영토 구획을 가능케 하고 이를 지배하는 공간화이다.
7)경계 영역
바티이유는 생명 자체를 정치적인 특성으로 이해하면서 주체의 내면성으로 편입시키려 했다.
바타이유는 절대적으로 살해 가능하지만 절대적으로 희생물로 바칠 수는 없으며 또한 예외의 논리 속에 편입되는 신성한 인간의 정치적 신체를 그와는 반대로 위반의 논리를 통해 규정되는 희생 제의적인 신체의 위엄과 즉각 혼동해버린다.
그는 적어도 희생 제의와 에로티즘이라는 개념적 장치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호모 사케르의 벌거벗은 생명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3 근대 생명정치의 패러다임으로서의 수용소

1)생명의 정치화
미셸 푸코는 ‘생명 정치‘ 라고 명명한 것 즉 인간의 자연 생명이 권력의 메카니즘과 계산 속으로 점점 더 포섭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탐구를 했다.
아렌트는 전체주의적 지배와 수용소라는, 생명이 처한 특수한 조건 사이의 결속 관계를 명료하게 인식했다. 그렇지만 벌거벗은 생명의 공간(즉 수용소)으로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는 것이 바로 전체주의적 지배를 정당화시키고 또 필연화시킨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이 두 사람의 관점을 ‘벌거벗은 생명‘ 혹은 ‘신성한 생명‘ 이라는 개념을 통해 결합시켜 본다.
전체주의 국가의 근본적인 특징을 ‘생명의 정치화‘ 라고 정의한다.
대중 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변모는 정치가 이미 오래전에 생명정치로 바뀌어 이제 정치의 유일한 진정한 문제는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보살핌, 통제, 향유를 보장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정치 조직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일 뿐이라는 맥락에서 이러한 변형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근대 민주주의는 성스러운 생명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산산조각 내어 모든 개인들의 신체 속으로 산포시키고, 그것을 정치적 갈등의 쟁점으로 만들었다.
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신체가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신체를 소유하려는 법의 욕망˝ 에 대해 말할 수 있다면, 민주주의는 법에게 이렇듯 신체에 대한 보살핌의 형식을 취하도록 강요함으로써 그 욕망에 부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신체는 양가적인 존재로서, 주권 권력에 대한 예속의 대상이자 개인적 자유의 담지자이다
2)인권과 생명정치
국민 국가라는 체계 속에서 이른바 신성불가침의 인권이라는 것은 특정 국가의 시민들에게 귀속된 권리로서의 형태를 취하지 못하는 즉시 전혀 보호받지 못하며 또 아무런 현실성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는 조에로서 정치적 삶(비오스)과는 명백하게 구분되었던 바로 저 벌거벗은 생명이 이제 국가 구조 속으로 완전히 진입하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심지어 국가의 정당성과 주권의 세속적 토대가 되었다.
따라서 인권 선언은 신권에서 기원한 왕권에서 국민 주권으로서의 이행이 완수되는 장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근대 국가의 토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자유롭고 자각적인 정치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아니고, 무엇보다 먼저 인간의 벌거벗은 생명이라는 점 그리고 신민에서 주체로 이행하는 가운데 그 자체로서 주권의 원칙을 부여받은 단순한 출생 그 자체라는 점을 이해하면 인권은 단지 인간이 즉각 다시 사라져버리는 시민의 토대인 한에서만 인간에게 부여된다.
근대 생명정치의 본질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내부에 들어와 있는 생명과 외부에 있는 생명을 명확히 구분하고 분리시키는 경계선을 끊임없이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난민들이 근대 국민 - 국가 질서의 불안정성을 대변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이 인간과 시민, 출생과 국적 간의 연속성을 깨뜨림으로써 근대 주권의 근원적인 허구성을 문제 삼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국민 국가는 자연 생명에서 소위 진정한 생명과 일체의 정치적 가치를 결여한 생명을 구분해냄으로써, 그러한 자연 생명과 대대적으로 결합되었다.
궁극적으로 볼 때 오늘날 점점 더 초국가적인 조직들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는 인도주의 기구들은 단지 인간의 생명을 벌거벗은 또는 신성한 생명의 형상으로만 포착할 수 있으며, 따라서 맞서 싸워야 할 세력들과 본의 아니게 비밀스로운 유대를 맺는다. 정치와 분리된 인도주의는 주권의 토대를 이루는 성스러운 생명의 격리를 재생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수용소 --- 예외의 순수한 공간 --- 는 인도주의가 결코 완전히 극복할 수 없는 생명정치의 패러다임이다.
난민이란 그 자체로 다름 아닌 출생 - 국민의 결합 관계에서 인간 - 시민의 결합 관계에 이르는 국민의 기초적인 범주들을 근본적으로 의문시하며, 또한 이를 통해 벌거벗은 생명이 국가 질서 내에서든 아니면 인권의 형태로든 더이상 격리되고 예외화되지 않는 새로운 정치를 위한 범주들의 재생을 위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어떤 한계 개념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3)살 가치가 없는 생명
칼 빈딩과 알프레드 호헤는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제거에 대한 승인》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빈딩은 살아 있는 인간이 자신의 실존에 대해 행사하는 주권의 표현이라는 식의 논지로, 예외 상태에 대한 주권적 결정과 마찬가지로 살아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행사하는 주권은 외부와 내부의 식별 불가능한 경계선, 즉 법질서가 배제시킬 수도 포함시킬 수도 없으며 또 금지할 수도 허용할 수도 없는 식별 불가능한 경계선을 형성시킨다.
슈미트는 ˝가치를 결정하는 자는 항상 그 자체로 무가치를 결정한다. 무가치하다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곧 무가치한 것의 제거를 의미한다˝라고 말한다.
살아 있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에 대해 가지는 주권은 즉각 어떤 경계선의 설정, 즉 그것 너머에서는 생명이 어떤 법적 가치도 갖지 못하며 따라서 그러한 생명을 죽여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는 어떤 경계선의 설정을 동반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회는 이런 한계를 설정하며, 모든 사회는 --- 가장 현대적인 사회일지라도 --- 자신의 ‘신성한 인간들‘ 이 누구인지를 결정한다. 국가의 법질서하에서의 자연 생명의 기초를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한계는 서양 역사에서 항상 계속 확대되어왔을 뿐이며, 이제는 --- 국민 주권 국가들의 새로운 생명정치적인 지평하에서 --- 모든 인간 생명과 모든 시민들의 내부로 이동해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벌거벗은 생명은 더이상 특정한 장소나 특수한 범주에맛 제한되지 않으며, 모든 살아 있는 존재의 생물학적 신체 속에 깃들어 있다.
히틀러가 ‘안락사 프로그램‘ 을 실행했던 것은 이 프로그램이 인도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허울 아래 국가사회주의 국가의 새로운 생명정치적 소명이라는 지평 속에서 벌거벗은 생명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주권 권력의 행사의 일환이었다는 설명이 그것이다.
4)정치란 달리 말해서 인민의 생명에 일정한 형식을 부여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소여가 이렇듯 그 자체로서 즉각적으로 정치적이며, 또한 정치적인 것은 이렇듯 그 자체로 즉각적으로 생물학적 소여라는 사실이 바로 근대 생명정치의 새로움이다. 페르슈어에 따르면 ˝정치란 달리 말해서 ( - - - - ) 인민의 생명에 일정한 형식을 부여하는것˝ 이다. 생명은 인권 선언을 통해 주권의 기초가 되었지만, 이제는 국가 정치의 주체이자 대상이 되었다.
20세기의 전체주의는 생명과 정치의 이러한 역동적인 동일성에 기초하고 있으며, 만약 그러한 동일성이 없다면 전체주의는 여전히 이해 불가능할 것이다.
정치와 생명 사이의 이처럼 즉각적인 결합이 하이데거와 나치즘의 관계라는 20세기 철학의 스캔들을 해명해준다. 이 관계의 진정한 의미는 오로지 근대 생명정치라는 관점에서 파악될 때에만 비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하이데거에게 있어 존재론이란 애초부터 사실적인 삶에 대한 해석학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현존재가 존재 양태를 통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이러한 현존재의 순환 구조는 사실적인 삶의 본래적 경험의 정식화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인간의 사실적인 존재란 이미 일단 그것을 파악하면 인간을 현존재로, 따라서 또한 정치적 존재로 구성해내는 운동을 포함하고 있다.
5)VP(인간 모르모트)
VP(인간 모르모트)에 대한 생화학적 실험이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사하게 실시될 수 있는가는, 가능한 유일한 대답이 두 경우 모두 VP들의 특수한 지위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이들은 사형수이거나 수용소의 수감자로서,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곧 정치 공동체로부터의 최종적인 배제를 의미했다).
6)죽음을 정치화하기
삶과 죽음은 고유한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개념, 즉 그 자체로서는 오로지 결정을 통해서만 정확한 의미를 얻게 되는 정치적 개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7)수용소, 근대성의 노모스
수용소는 예외 상태 --- 주권 권력은 그것에 대한 결정 가능성 바로 그것에 기반한다 --- 가 규범적으로 실현되는 구조이다.
만약 수용소의 본질이 예외 상태의 물질화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벌거벗은 생명과 규범이 [식별 불가능한 경계 속으로] 진입하는 공간의 창출에 있다면, 우리가 잠재적으로 수용소의 현존과 마주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수용소는 생명을 정치 질서 속에 기입해 넣는 새로운 숨겨진 관리자 --- 또는 체제가 살인 기계로 전환되지 않고는 기능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기호 --- 로서 등장한다.
이제 국가 공동체 내부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수용소는 전 세계의 새로운 생명정치적 노모스이다.
8)경계 영역
1.근원적인 정치적 관계는 추방령(외부와 내부, 배제와 포함 사이의 비식별역으로서의 예외 상태)이다.
2. 주권 권력의 근본적인 행위는 벌거벗은 생명을 근원적인 정치적 요소이자 자연과 문화, 조에와 비오스 사이의 결합의 비식별역으로 산출하는 것이다.
3.오늘날 서양의 생명정치적 패러다임은 국가 공동체가 아니라 수용소이다.
오늘날 자신을 생명으로 전면적으로 변형시키려고 하는 법과 사멸하다시피 되어 규칙에 굴복한 생명이 마주치는 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서양의 정치적 공간을 재사유하려는 모든 시도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조에와 비오스, 사생활과 정치적 실존, 단순히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 가정을 고유한 공간으로 삼는 인간과 정치적 주체로서 국가를 고유한 공간으로 삼는 인간 사이의 고전적인 구분은 더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명료한 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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