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를 모으면 좋겠다 싶어 이북 중에 선택했다.
인상 깊은 부분을 발췌해 남겨본다.
1. 녹색소비자연대가 2017년 발표한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사용 행태’ 조사를 보면, ‘색조 화장’을 해본 경험이 있는 초·중·고생은 전체의 42.4%였다. 성별에 따른 차이도 확연했는데, 색조 화장을 경험한 남학생의 비율은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3% 미만으로, 대부분 여학생에게서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2. 한국철도공사의 ‘전동 열차 승무원 업무 매뉴얼’은 여성 승무원에게 메이크업 의무를 부과해왔다. 여성 승무원은 심지어 야간 및 새벽 근무시간에도 립스틱을 바르고 눈썹을 칠하는 등 기본적인 메이크업을 해야 했다. (심지어 립스틱 색깔도 핑크, 오렌지 등으로 정해져 있었다.)
3.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2018년 투블럭 헤어를 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해고된 아르바이트생 A 씨는 사과와 보상을 요구하며 카페 홈페이지에 항의 글을 올렸다. “음식을 파는 매장인데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도 안 하고 오면 어떻게 해요?”라는 말을 듣고 출근 5분 만에 해고당했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프랜차이즈 카페 본사는 당사자에게 사과와 함께 ‘인사 노무 관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고, 가맹점주 의무 교육과정에 성차별 교육과정을 신설해 이를 필수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 꾸밈 노동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여성들이 시간과 노력을 더 투입해야 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여성을 ‘일하는 존재’가 아닌 ‘타인에게 보여지는 존재’, ‘피동적으로 순응하는 존재’로 상정하고, 실제 업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사항을 기준으로 여성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런 외모 규정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효과도 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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