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 - 변호사가 알려주는, 민법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야기, 제10회 브런치북 대상 수상작
오수현 지음 / 시원북스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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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처블룸으로부터 책을 증정 받아 직접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저는 법학 과목중에서는 민법이 제일 어렵더군요. 형법이나 헌법과 같은 공법 과목은 물론 그 안에서 세부적인 규정이 존재하지만 공적인 부분에서 큼직하게 내용을 다루는 특색이 있어서 보편적인 느낌이 있지만 민법은 너무나도 디테일한 면이 많고 각 사건의 항목마다 내용이 있어서 참 어려운 과목이라고 느꼈는데요. 그래서 취미로 법학을 공부했지만 민법을 정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민법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책이 있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쓴 민법책'이라는 자신감 뿜뿜한 제목이 무색하지 않게 '정말로 쉽게' 민법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민법은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상속법(예전에는 가족법이라고 불림)의 총 4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는데 특히 물권법 파트에서 등기 등 쌍무적인 계약이 나오는 부분에서부터 서서히 난도가 올라가는 듯한데, 이 책은 이렇게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계약에 관한 파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었습니다.

"민법 교과서에 등장하는 법조문이나 판례들을 저와 같은 법학 비전공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는 무엇일까?" 혹은 "어떻게하면 법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민법이라는 과목을 재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하면서 집필한 것 같은 성의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요즘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생활법률 서적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법학 교과서를 직접 풀어서 쉽게 설명해 주는 책은 꼭 읽어봐야 할 교양도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민법을 쉽게 이해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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