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정신
샤를 드 몽테스키외 지음, 이재형 옮김 / 문예출판사 / 20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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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내게 딱 맞는 말이다. 이제 교실에서 수업할 기회는 없을 것이다. 몽테스키외가 최초로 삼권분립을 주장했다고 알고 가르쳐 왔다. 그 말이 맞겠지만,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독자에게 명제로 자리 잡고 있는가? 궁금하다. 오십 줄에 들어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번역본이나마 읽는다. <법의 정신>은 몽테스키외가 1749년에 집필했다. 번역본은 문예출판사에서 2015년에 이재형님이 옮긴 것으로 독자는 2017년 초여름에 읽었으니 268년 만에 몽테스키외의 생각을 훔쳐 본거다. 근대 법치 국가의 정치 이론에 영향을 준 것은 학자들이 인정한다. 268년 전과 현재의 인간의 지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질과 양에 차이가 있다. 이를 고려해도 너무 엉터리인, 종교적 우월감, 환경 결정론적 인식 등에서 곳곳의 내용은 언어도단이다. 독자로서는 영 마땅치 않은 부분이 많다. 한국에 대한 언급도 있다는 것은 놀랍다. 물론 조선을 번역하면서 한국이라 한 것이겠지만.

1: 몽테스키외는 자연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평화, 욕구, , 사회생활로 구분한다. 로마 정치가 키케로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 투표를 비밀로 하도록 규정한 법이 로마를 몰락시킨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한다. 몽테스키외는 이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고 말한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키케로의 주장에 의문이 있다. 정체별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군주정체에서 명예는 최고의 준칙으로 교육은 이 준칙에 부합하도록 행해야한다고 말한다. (재산을 지키는 것은 허용되나 그것을 위해 생명을 버리면 안 된다. 어떤 지위에 오르면 스스로를 그 지위보다 낮게 보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남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 명예가 요구하는 것을 법이 금지하지 않으면 명예가 금지하는 것은 더더욱 엄격하게 금한다. ) ‘민주정체에서 공화국에 대한 사랑은 민주정체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민주 정체에 대한 사랑은 곧 평등에 대한 사랑인 동시에 검소함에 대한 사랑이다.’

2: 연방 조직은 같은 성격의 국가, 특히 공화국으로 구성돼야 한다. 군주정체의 정신은 전쟁과 영토 확장이며, 공화정체의 정신은 평화와 절제다. 국가의 방어력 일반에 관한 몽테스키외의 견해로는 스페인과 프랑스 정도의 국가 크기가 적당하다고 본다. 이단을 처벌하는 일에는 신중해야하고, 법은 오직 외적 행위만을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 ‘국가의 상상적 필요를 충족시키려고 국민에게서 현실적 필요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미 과중한 노동에 지친 나머지 모든 행복은 나태에서 구한다는 표현은 번역이 잘된 것인지,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은 나태하다는 말이 될 듯 하여 소화하기 어렵다.

3: 법과 풍토성에 대한 글은 대부분 현대 기준으로 보아 터무니없는 내용이다. “종교는 쉬운 포교를 위해 신자에게 비신자를 노에로 삼을 권리를 주었다.” 곳곳에 흑인에 대한 경멸, 노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표현이 나온다. 흑인을 인간이라 상상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글도 있다. 그러나 노예는 불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기후에 따른 여성의 매력도 평가, 유럽과 아시아의 풍토에 따라 종교의 전파가 쉽거나 어렵다는 등 허무맹랑한 이야기들도 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모세의 법에는 일부다처제에서 대우를 평등하게 해야 한다고 한단다. “평온함이 요구되고 극단적 종속이 평화라고 불리는 정체에서는 여자들을 가둬두어야 한다(p.178)”라고 표현하고 있다. “지식은 사람을 온화하게 만든다. 이성은 사람을 인류애로 이끈다. 인류애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은 오직 편견뿐이다.”

정치적 노예제가 풍토성에 의존한다며 추운지방에 사는 사람은 힘과 용기가 있으나,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나약하다고 평가한다. “한국의 남방민족은 북방민족만큼 용감하지 못하다.(p. 182)” 풍토가 유럽은 강하고 아시아는 약하며, 유럽은 자유로운데 아시아는 노예적이라고 보고 있다. 아시아는 강도 작고, 산이 눈으로 뒤덮이는 일도 적다는 등 지리지식은 무지에 가깝다. 상업의 자연적 효과는 평화로 이끄는 것이다. 상인은 돈으로 귀족의 신분을 살 수 있다는 것으로 보아 동서양이 같은 상황이다. 유럽에 인도양의 존재를 알린 것은 알렉산더 이었다고 한다.(이것도 믿기 어려운......)

5: “중도정체는 기독교에 적합하고 전제정체는 이슬람교에 더 적합하다.”라는 종교 편향을 적나라하게, 당연하다고 표현한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법은, 꼭 필요한 것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결함이 있다.”

6: 법을 만들 때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설명한다. ‘법의 문체는 평이 해야 한다. 법 언어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법이 어떤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에도 돈으로 해결하는 일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법은 너무 치밀하면 안 된다. 충분한 이유 없이 법을 바꿔서도 안 된다. 법은 인간보다 잘 추정한다. “프랑스 왕국에서 센서스라 불린 것은 이 말의 남용과는 관계없이 주인이 농노에게 징수한 개별적 세금이었다에서 프랑스는 프랑크여야 할 것 같다. ‘806년에 제정된 샤를마뉴 칙령 교회는 교회 영지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형사 및 민사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의 정신>은 주로 정치법과 민법을 다룬다. 정치법은 자유를, 민법은 소유권을 다룬다. 수용을 위한 배상이라는 관행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생긴 거다. 익히 알고 있듯이 산업화와 함께 등장한 사회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삼권 분립은 책의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그러하다 하더라도 근대 법치 국가의 정치 이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법의 정신>은 몽테스키외가 1749년 집필한 것으로 번역본은 398쪽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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