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열전 - 헌정 수호를 위한 뜨거운 전쟁
이금규 지음 / 모아북스 / 202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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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열전

2026. 4. 24()

2024123일 내란 발발부터 해를 넘겨 202544, 내란 수괴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63일 대통령 선거까지도 가슴 졸이며 뉴스를 봐야 했다. 그 탓에 책을 읽기보다는 유튜브 시사 프로를 보게 되었고, 퇴근하면 매불쇼와 스픽스를 알게 됐다. 헝클어진 머리와 수염, 아침에 시작하는 유튜브는 나를 당기지 못한다.

 

탄핵 열전은 크게 두 가지를 다룬다.

첫째 탄핵과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개념을 고찰하고, 탄핵의 의미와 역사, 탄핵 소추된 대통령들을 다룬다. 민주시민이 가져야 할 교양으로서 탄핵을 배우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탄핵 소추된 대통령을 재판할 때 헌법 재판관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를 살필 수 있다. 법 조문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을 어겼을 때조차 가벼운 것인지 혹은 국가와 국민에게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쳤는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밝힌다.

둘째, 대통령 윤석열 탄핵으로 본 탄핵의 조건과 박근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법률대리인으로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단상이란 이름으로 서술하고 있다.

탄핵 열전이 가진 특징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 사건을 상세히 살핀다. 저자는 그 이유를 트럼프 탄핵 사건과 윤석열 탄핵 사건이 닮았고 두 사람은 너무 많이 닮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불어 피청구인 윤석열의 거짓말과 심판정 태도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공개된 뉴스와 유튜브를 통해 본 것과 같다. 두 번째 특징은 위자료 청구 소송 운동을 제안한다는 점이다. “전국의 모든 법원에서 윤석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불처럼 일어나, 헌법상, 형법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우게 함으로써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눈 사람은 누구라도 반드시 패가망신하게 하여 우리 헌정사에서 그 누구도 다시는 이와 같은 반헌법적인 행위를 감히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해야 하겠다”(p.258)라는 뜻을 밝혔다.

맺음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소장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의 선고에서 승소하였음을 판결문을 공개하여 알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법률대리인, 채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보로 활동한 이금규 변호사는 탄핵 열전을 통해서 아직 끝나지 않은 내란 재판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 여러 나라에서 퍼지는 민주주의의 퇴행은 합법을 가장하고 있기에 가랑비에 옷 젖듯 교묘하고도 전략적으로 진행되어 행 사실을 눈치채기조차 어렵다는 점을 상기하라며,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 대니얼 지블렛이 말한 민주주의의 전복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들은 하나같이 합법을 가장한다.”(p.29)를 인용한다.

 

탄핵의 현대정치적 의미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파면할 수 없거나 수사기관이 사실상 소추할 수 없는 대통령, 법관 등 고위직 공무원을 의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나 제도를 말한다. 탄핵은 국회가 행정부와 사법부, 특히 행정부와 그 수장인 대통령을 견제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다. 탄핵 심판 제도는 민주적인 모습의 탈을 쓴 헌법과 민주주의 파괴자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는 제도이다.

민주주의의 성패는 제도자체가 아니라 제도의 운용에 달렸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라도 국정 운영이 민주적이지 않다면 민주 정부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집권 세력에 대한 끊임없는 견제와 비판, 감시가 꼭 필요하다.

 

저자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례를 한국 민주주의가 미성숙(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의식은 미국에 비해도 우수하다. 대통령의 문제를 한국 민주주의의 미성숙으로 보는 저자의 의견에 동감하기 어렵다. 국회로 달려간 시민과 한겨울 추위에 윤석열 탄핵을 외친 시민들이 있다) 하다는 사실과 탄핵이라는 합법적 처방을 통해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정도로 민주주의가 성숙했다(P.53)고 보고 있다.

탄핵 심판의 결과가 형사재판을 물론이고 민사소송을 거쳐 금융치료까지 이어지길 희망한다. 이 자식을 이름을 여러 번 써야 하는 것조차 기분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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