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사전 - 전.월세, 내집, 상가, 토지, 경매까지 처음 만나는 부동산의 모든 것, 개정판 길벗 상식 사전
백영록 지음 / 길벗 /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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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서적 내가 읽은 것 중에 제일 좋았다.

 뭔가 부동산 책의 바이블 같은 느낌?

아주 아주 자세하고 초보자를 배려한 모든 내용이 기초부터 나와있다.


주택 청약, 전세, 매매, 토지, 각종 세금 등 부동산 관련 모든 내용들을 총 망라하고 있다.

부동산을 다루는 다른 책들을 많이 읽어 봤는데 보통 시중에서 볼수 있는 책들은 기본서라기 보다는 올해 부동산 전망이 어떨지?를 다루는 내용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것은 건너 뛰고 어떤 관점에서 저자가 투자를 했고 수익을 봤는지를 주로 다루는 저자의 일대기, 이것도 아니면 알멩이는 없고 그냥 저자의 강의를 홍보하는 책들이 많다. (그래서 주식과는 다르게 부동산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많이 실망했다.)


그런데 이 책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어느정도 내공이 필요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훑어주고 있다. 그만큼 분량도 많기는 하지만(600페이지 가량) 긴 호흡으로 일독하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전세 관련 부분

보통 집주인이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 확정 일자를 받는 방법 등을 통해서 내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정도는 나도 알고 있었는데 전세권 설정과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효력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는 잘 몰랐다. 

이 책에서 잘 비교해 주고 있어서 간단하게 적어 보겠다.


1. 확정일자 받기

-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서 전세권설정등기보다 간편하다.

- 수수료 600원이 전부이며 세를 얻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세 얻은 집의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보상해준다. 

-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한다.


2. 전세권설정등기

-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 서류 구비해서 관할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이라고 할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약 26만원 정도 든다. 확정 일자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건물가격에서만 보증금을 보상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보다 보증금을 더 적게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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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 : 데이터 전처리와 시각화 - 개념적 기초에서 심층 활용까지
김권현 지음 / 숨은원리 / 2019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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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빅데이터'

r은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에 이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이 처음 입문할때는 설치하고, 환경 설정 하는 것만 해도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다보니 초심자는 쉽게 나가 떨어지게 되고 시작하기도 전에 지레 겁먹기 마련


이 책도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어느정도 사전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아무것도 모르고 읽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다. 

r이라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산과 함수는 어떻게 구성하는지 자세하게 나와있지만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듯

나 역시 프로그래밍 쪽으로는 아는 바가 전혀 없기 이 책을 읽는 것이 쉽지 않았다.

워낙 프로그래밍 언어가 종류도 많고 비전공자가 입문하기에 어려운 영역인것 같다. c언어부터 시작해서 몇가지 언어를 습득하고 나서 다시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도 4차 산업혁명의 과도기에 있는 1인으로써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가오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꾸준히 새로운 것을 공부하려는 시도를 해야될 것 같다. 


이제는 초등학교 학생들도 정규 교육과정에서 코딩을 공부하는 세상이 아닌가? 트렌드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 같다.


끝으로 r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으면서 프로그래밍 지식이 어느정도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책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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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나가는 공인중개사의 비밀노트 - 초보를 위한 취업과 창업 완벽 가이드
김영배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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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에 대한 책들을 읽다가 공인 중개사에 관심이 생겨서 읽게 되었다.


저자 분께서는 50대까지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다가 퇴임하시고 공인 중개사로 제 2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막상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실무를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개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속 공인중개사로 들어가자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을 배우는 과정, 개업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초보 공인 중개사들이 겪을 만한 고충들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 개업을 하려고 중개사무소를 차릴때 자리를 알아보고 물건을 얻어오는 방법, 온라인 마케팅, 중개 업무 절차 및 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을 파트별로 자세하게 알려주어서 좋았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실거래가, 공시지가 등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각종 증명서는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조차도 몰라서 일일히 검색해서 알아내는 시행 착오를 겪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러한 기본적인 부분들까지 짚어주셔서 좋았다. 


 공인 중개사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라면 오히려 초심자들의 고충을 알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자 분의 경우 현직에서 일한지 얼마 안된 분이라서 더욱 초보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것 같다.


공인 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어떻게 진로를 잡아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들, 초보 공인 중개사 분들이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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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명품 토지 중개 실무 - 공인중개사가 꼭 읽어야 하는 토지 중개 100문 100답!
정연수.김민성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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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공인 중개사 하면 아파트,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등을 다룬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일부 공인 중개사 분들은 토지를 주로 다루시는 분들이 있다.

토지하면 다른 물건들보다 공부할 것도 많고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서 같은 책이다.


토지 중개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현직 공인 중개사 분이 100문 100답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토지 시세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것부터 계약 중간에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세한 팁까지 다루고 있어서 토지 중개를 시작해보려는 공인 중개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외국인이 매도인일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법정지상권을 무조건 확인해야 하기때문에 어떠한 부분을 염두해두고 중개해야 하는지, 공동중개를 할때 주의해야할 점 등등)


그렇지만 부동산 공법에 대한 내용이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 있어서 전혀 기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읽기에는 다소 지루하고 어려울 수 있다.

이왕이면 관련 업종 종사자 분들이 읽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특히 중간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notice에 꿀팁이 많은데 여기 나와있는 부분들은 따로 필기를 해서 두고두고 찾아볼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들도 있다.


부동산 업계 종사자는 아니지만 관심이 많은 1인으로써 좋은 책을 읽은 것 같다.

특히 시중에 토지 중개 관련 서적이 거의 없다보니 가뭄의 단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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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투자란 무엇인가 - 모르면 위험하고 알면 쉬운
이민아 지음 / 아이스토리(ISTORY) /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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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금리의 예적금과 고금리의 주식 사이에 위치한 p2p 투자

연 10%가량의 수익률을 안겨주는 상품이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작년에 실제로 투자를 해보려고 했다가 우리나라 2위 규모의 업체가 사기로 문을 닫으면서 관심을 꺼두고 있었는데 모처럼 이 책을 발견하고 읽게 되었다.


p2p 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어떤 회사를 골라야 그나마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 팁을 제시해주고 있다.

시중에 p2p 투자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서적이 없다보니 가뭄의 단비처럼 느껴진 책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차입자가 사채를 쓰기에는 부담이 커서 p2p 대출을 받게 된다. p2p 플랫폼은 이 차입자가 신용은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빚을 갚을 여력이 되는지?를 판단한 후에 투자자에게 자금을 유치하고 돈을 빌려주게 된다. 그래서 무사히 빚을 갚으면 p2p 회사는 수수료를 받고 투자자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법적, 제도적으로 p2p 투자자를 위한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고 워낙 수많은 업체가 난립해 있기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역사가 오래된 업체, 무리한 수익률, 리워드로 투자자를 모으지 않는 업체, 부동산 투자의 경우 신탁사를 껴서 자금이 공사에 온전히 쓰일 수 있는지 감시하는 업체등 어떤 기준으로 p2p 투자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어서 좋았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부동산 부실채권에만 p2p 투자가 가능한 줄 알았는데 중소기업, 개인 사업자에게 대출해주거나 전자 어음을 담보로 대출해줄 수도 있고 다양한 상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주식만큼의 고수익률을 원하는 분들은 관심이 없을수도 있지만 예적금의 금리보다는 높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수단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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