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동산 상식사전 - 전.월세, 내집, 상가, 토지, 경매까지 처음 만나는 부동산의 모든 것, 개정판 ㅣ 길벗 상식 사전
백영록 지음 / 길벗 / 2019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부동산 관련 서적 내가 읽은 것 중에 제일 좋았다.
뭔가 부동산 책의 바이블 같은 느낌?
아주 아주 자세하고 초보자를 배려한 모든 내용이 기초부터 나와있다.
주택 청약, 전세, 매매, 토지, 각종 세금 등 부동산 관련 모든 내용들을 총 망라하고 있다.
부동산을 다루는 다른 책들을 많이 읽어 봤는데 보통 시중에서 볼수 있는 책들은 기본서라기 보다는 올해 부동산 전망이 어떨지?를 다루는 내용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것은 건너 뛰고 어떤 관점에서 저자가 투자를 했고 수익을 봤는지를 주로 다루는 저자의 일대기, 이것도 아니면 알멩이는 없고 그냥 저자의 강의를 홍보하는 책들이 많다. (그래서 주식과는 다르게 부동산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많이 실망했다.)
그런데 이 책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어느정도 내공이 필요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훑어주고 있다. 그만큼 분량도 많기는 하지만(600페이지 가량) 긴 호흡으로 일독하면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았던 부분은 전세 관련 부분
보통 집주인이 갭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 확정 일자를 받는 방법 등을 통해서 내 보증금을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이 정도는 나도 알고 있었는데 전세권 설정과 확정 일자를 받는 것이 효력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지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지는 잘 몰랐다.
이 책에서 잘 비교해 주고 있어서 간단하게 적어 보겠다.
1. 확정일자 받기
-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어서 전세권설정등기보다 간편하다.
- 수수료 600원이 전부이며 세를 얻은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세 얻은 집의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보상해준다.
-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이사하고 나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 주민센터,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한다.
2. 전세권설정등기
-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 서류 구비해서 관할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 하는데 전세 보증금이 1억원이라고 할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약 26만원 정도 든다. 확정 일자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
-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건물가격에서만 보증금을 보상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보다 보증금을 더 적게 되돌려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