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은 인격권(moral right)과 재산권(economic right)으로 나뉘며
저작물은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작곡, 영화, 춤, 그림, 지도 등이 포함된다.
(위키백과참조) 재미있는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는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
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한다. 때문에 불법 음락물도 저작권의 인정
범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