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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 - 초보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김철훈 지음 / 경향BP / 2024년 1월
평점 :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의 시즌이다.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이 있기도 했었지만, 요즘은 그만큼 많이 돌려받는지 잘 모르겠다. 어쨌든 한해동안 번 금액과 소비한 금액, 회사에 미리 낸 세금을 종합, 산정해 많이 냈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좀 더 내는 과정이다. 사실 가진것 없이 회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다보니 세금의 중요성에 대해선 잘 실감하지 못했었다. 차를 사고 집을 분양받고 조금씩 가정의 자산규모가 증가하면서, 뒤늦게 조금씩 정보를 얻고 공부를 했다. 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과 같은 투자 관련 양도, 취득세 등에 대한 내용은 쉽게 접근 가능해도 개인사업 등 사업에서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는 미지의 영역이었다.
사실 법인 설립시 세금이 궁금해 관련 책을 한두권 펼쳐보기도 했으나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의 용어가 나오며 바로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거기에 종업원 고용여부로도 세금 형태가 바뀌는 등 복잡해 다시 책을 덮곤 했다.
나같은 초보를 위해 '고수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란 책이 출간되었다. 사업을 하게되면 피할 수 없는 세금. 세무기장대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매출이 적거나 1인 사업 등 시작부터 세무 서비스를 이용하기엔 부담이 될 수도, 아무것도 모르고 무조건 맡기기도 내키지 않을 듯 하다.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로 충실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특이하게도 년차별 세금 줄이기란 형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1장은 1년차 왕초보 사장님의 세금줄이기, 2장은 1~3년차 사장님의 세금 줄이기와 같은 식이다. 한편 중간중간 개인과 법인, 업종별 세금 항목을 비교하며 절세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가득 실었다.
책을 읽으며 새롭게 알게된 사실이 정말 많았다. 첫 장에는 1년에 내야할 세금일정표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업을 한다고 모두 해당되진 않겠지만 의욕이 바로 꺾일 정도로 내야하는 세금의 종류가 정말 많았다. 한편 똑같이 커피 등 음료를 팔아도 커피전문점, 커피, 차류 도매, 커피, 차류 소매 등 업종코드를 달리 할 경우 경비율이 7~8%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도 놀라웠다. 한편 지방창업시 세액이 감면된다거나 N잡러 사업자등록에 관한 비법, 영수증 발급 및 세금 조기 환급, 자동차 구입만 하면 모두 세금 할인이 될거라고 막연히 알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사실, 부가세 공제에서 스타렉스나 갤로퍼, 카니발 등 승합차, 화물차나 레이 등 경차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소나타나 그랜저, 제네시스 등 일반적인 세단은 부가세 공제가 안된다는 사실 등 진짜 모르면 꼬박 낼 세금들에 대해 규정을 다 두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다.
개인사업이나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한번쯤 읽어보아야 할 책 같다. 강력 추천한다.
- 본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읽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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