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유대인 박해와 ‘국가의 적들‘을 수용할 강제수용소 설치가 본격 시작된 시기는 1933년 히틀러가 수상으로 임명된 직후였다.
1934년에는 나치당 내의 반대파 숙청이 있었고 1935년 9월 뉘른베르크법(Nuremberg Laws)이 공포되며 유대인을 비롯한 ‘비아리안계‘ 인종의독일 시민권을 박탈했다. 1938년 11월의 이른바 수정(水晶)의 밤[크리스탈나흐트(Kristallnacht)]에는 유대인 가게들이 약탈과 방화 피해를 봤다.
그 뒤 1942년 1월에는 반세 회의(Wannsee Conference)가 열려 나치 지도부가 ‘유대인 문제의 최종적 해결책‘으로 유럽 내 모든 유대인의 말살을논의했고, 이후 강제수용소가 몰살의 중심축이 되었다.
이 극악무도한 계획은 실질적 측면뿐 아니라 윤리적 측면에서도 경악스러웠다. 나치가 점령한 폴란드에서 친위대 장교들을 모아 놓고 행한세 시간의 연설에서 힘러는 양심과 연민의 정을 억누르라고 강요했다.
규율과 비밀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부관들을 홀로코스트 범죄에 연루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비밀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힘러는 이집회 연설을 녹음했고,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 중인지 확인하느라 중간중간 말을 끊기까지 했다. 바로 이 녹음테이프가 훗날 미군의 수중으로 들어가 나치가 저지른 전쟁 범죄의 증거로 보존되었다. 여기에는 그 사본에서 일부분만 발췌한 내용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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