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범죄] - P119

가장 손쉬운 인생 낭비. - P121

피의자는 석지연이라는 36세의 독신 여성
숨진 여성은 28세의 방미래로 마사지 숍의 직원 - P123

방미래는 어쨌든 ‘병사‘다. 뇌출혈로 사망했다는 건데, 석지연이 범죄의 혐의를 받고 수사를 받은 데에는 상황의 특수성이 있었다. - P124

그냥 술에 떡이 된 줄로만 - P126

터무니없을수록 - P129

CCTV - P130

차장검사가 뇌출혈이라는 사인에 주목하고는 "의사 출신인 김 검사한테 배당해"라고 했던 것 - P132

‘고의 살인‘이라면, 도대체 왜 그랬을까 하는 것 - P133

재판장이 되는 부장판사
배석판사 - P136

부작위에 의한 살인 - P137

피해자 박나래는 사망 한 달 전, 프리하우스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 - P139

패배 - P140

뇌출혈 전조 증세 - P142

불구속으로 재판 진행 - P143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고. - P144

만족할 만한 답변 - P145

화난 음성 - P147

검찰의 꿰맞추기 기소일 뿐 - P148

눈앞의 증거로 - P150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 내역을 - P151

강제수사 - P152

김지환 검사 - P154

방미래 씨의 연인
증인 류소이 - P155

삼각관계 - P156

죽기 두 달쯤 전 - P158

지해림의 증언과 거의 일치한다. - P160

목덜미가 벌겋게 - P161

낭패의 순간 입술을 잘근잘근 깨무는 그 몸의 언어. - P162

완벽에 가까운 입증 - P164

본능적인 거부감으로 - P166

비외상성 뇌출혈 - P167

석지연의 행동과 방미래의 죽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 P169

‘살 수 있었다‘는 것이 가능성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 수준으로 확인될 때 석지연을 살인자로 취급할 수 있다. - P170

전문의의 감정을 의뢰 - P172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방미래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문제를 확인해 보기 위해섭니다." - P173

구형의 시간 - P175

사형 구형은 의도적 - P176

변명의 반복 - P177

선고 기일. - P179

석지연의 운명의 시간 - P180

양형에 관해서 - P182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 P183

석지연 사건의 국선을 맡았던 이강헌 변호사가 드디어 국선을 그만두고 개인 사무실을 연다는 소식 - P185

황윤수 판사 - P186

사모님이 내과 의사 - P188

석지연 사건의 인과는 끝나지 않았던 것이다. - P191

굳어진 공기. 어색한 정적 - P192

붉은 목. - P193

이례적이고 또 이례적이다. - P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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