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진기 단편소설집

황금가지

음주 운전 전과 - P10

집행유예! - P11

"식물인간이나 다름없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풀어 줄 수가 있습니까!" - P12

똑같이 사람이 다쳤어도 고의적인 상해와 교통사고는 다릅니다. - P13

남자의 행색은 누가 봐도 도둑이었다. - P10

"소리 내면 죽어." - P17

마지막 몸부림 - P19

호연정 변호사 - P20

‘마음의 꺼림직함‘ - P21

변상일
장물 취득 - P22

공소장
판결 - P23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면 적어도 후회는 남지 않을 것 같아서요. - P26

애잔함 - P27

"그럼 금거북을 사긴 했는데 그게 장물인 줄 몰랐다는 말은 왜 한 겁니까?" - P30

원래 절도보다 더 무겁게 취급되는 게 장물범이거든요. 게다가 전과가 있고 범행까지 부인하고 있는데, 십중팔구 구속됐을 텐데요. - P31

상일은 김맹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 P34

부산 괴정동 외딴 골목 안 ‘써니 자원‘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 P35

어떤 ‘은폐‘의 은유일까. - P36

연정은 의도적으로 도발 - P37

금거북은 경찰에 압수당했는데 어떻게 무얼 팔았다는 건가. - P38

사건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일찌감치 감지한 탓일까. 김맹기의 거짓말에 익숙해질 만큼 시간이 흘러서일까. 분노라든가 동요는 느껴지지 않았다. - P39

법이란 건 늘 ‘거절한다‘는 기억 - P40

무언가를 증명하기보다 의혹을 제기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했다. - P41

상고기각 - P42

메마른 목소리 - P43

"당신을 ......강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합니다." - P44

‘홍천 노인 청 테이프 강도 살인 용의자 체포‘ - P45

‘용의자 변모 씨(71세)‘ - P46

J신문 법조 출입 기자 김서준 - P47

경찰이 용의자로 본 이유 - P48

지문
직접증거 - P49

도저히 살인자 같지 않은 살인 용의자. - P50

변상일의 강도 살인 재판 첫 번째 공판기일. - P51

선입견 - P52

쪽 지문이니까 - P53

"강도가 들었던 건 작년 11월 2일 밤 홍천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밤 전 부산의 제 전당포에서 장물인 금거북을 샀다고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P54

"저는 그날 밤 홍천에서 강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장물을 샀습니다." - P55

지문이라는 확실한 물증을 두고도 검찰이 기소를 고민했다던 그 소식이 - P55

모순 - P56

법의 체면 - P57

위화감
이 괴상한 사건 전개의 열쇠 - P58

동승자 변효영
피고인 장봉호 - P59

변상일의 무죄 확정 - P60

기자회견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 P61

상일은 어차피 할 것이었다. 
연정 역시 상일이 말하려는 것에 마음이 이끌렸다. - P62

20년 전 판결문의 복사본 - P63

"제가 청 테이프 살인의 진범입니다." - P64

폐암 4기 - P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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