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이나 다름없이 만들어 놓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풀어 줄 수가 있습니까!" - P12
똑같이 사람이 다쳤어도 고의적인 상해와 교통사고는 다릅니다. - P13
남자의 행색은 누가 봐도 도둑이었다. - P10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면 적어도 후회는 남지 않을 것 같아서요. - P26
"그럼 금거북을 사긴 했는데 그게 장물인 줄 몰랐다는 말은 왜 한 겁니까?" - P30
원래 절도보다 더 무겁게 취급되는 게 장물범이거든요. 게다가 전과가 있고 범행까지 부인하고 있는데, 십중팔구 구속됐을 텐데요. - P31
상일은 김맹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 P34
부산 괴정동 외딴 골목 안 ‘써니 자원‘이라는 상호의 고물상 - P35
금거북은 경찰에 압수당했는데 어떻게 무얼 팔았다는 건가. - P38
사건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일찌감치 감지한 탓일까. 김맹기의 거짓말에 익숙해질 만큼 시간이 흘러서일까. 분노라든가 동요는 느껴지지 않았다. - P39
무언가를 증명하기보다 의혹을 제기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했다. - P41
"당신을 ......강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 합니다." - P44
‘홍천 노인 청 테이프 강도 살인 용의자 체포‘ - P45
도저히 살인자 같지 않은 살인 용의자. - P50
변상일의 강도 살인 재판 첫 번째 공판기일. - P51
"강도가 들었던 건 작년 11월 2일 밤 홍천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밤 전 부산의 제 전당포에서 장물인 금거북을 샀다고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P54
"저는 그날 밤 홍천에서 강도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 장물을 샀습니다." - P55
지문이라는 확실한 물증을 두고도 검찰이 기소를 고민했다던 그 소식이 - P55
상일은 어차피 할 것이었다. 연정 역시 상일이 말하려는 것에 마음이 이끌렸다. - P62
"제가 청 테이프 살인의 진범입니다." - 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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