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실수 - P306

두께 십 센티미터가량 되는 벽 위의 수상한 흔적에 - P307

피해자 사망일 추정 근거 - P308

성분 검사 - P309

긴급체포 요건 - P310

"그런데 신장, 심장, 간에서는 플랑크톤이 안 나왔어요." - P311

수돗물에서의 익사 - P312

화장실의 욕조 - P313

죄책감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화장실에서는 많은 증거들이 나올 것이다. - P314

심폐소생술 - P315

혹시 목을 매단 것과 심폐소생술을 한 사람이 다르지는 않을까. - P315

"누구도 채다현을 죽이지 않았죠." - P315

묵묵히 - P316

뭔지 아시죠? - P317

노끈 - P318

황권중이 천장에 매달린 끈을 가져갔다. - P318

장갑을 낀다면 장갑흔이 남죠. - P319

천장에 걸려 있다면………… 저렇게 긴 끈이라면.……… - P320

긴 끈이 필요 - P321

많은 상흔 - P322

칼이 신체에 파고든 순간 칼날이 뒤집혀 있었다는 것 - P322

주저흔 - P323

다현의 기록 중 관심을 끄는 것은 팔굽혀펴기와 악력 검사다. - P323

그제야 영주를 떠올렸다. - P324

강치수는 희망이라고 말한 그것을, 김준후는 욕심이라고 생각했다. - P325

채다현은 김준후의 가족이 되길 바랐다. - P325

동성애 - P325

네덜란드는 동성 결혼이 합법 - P326

양성애자 - P326

아내에게 돌아갈 마음이 없었다. 다만 다현에게 안착할 마음도 없었다. - P327

"나한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 P327

외로웠겠죠. - P328

적부심사 끝에 구속영장 발부 - P328

이경식은 그에게 적용될 법이 과실치사, 사체유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라고 했다. - P329

"문제는 요거죠. 과실치사죄 죽은 줄 알고 물에 담갔는데 그것 때문에 죽었다…………." - P329

영주가 얼마를 줬을까. - P330

아무도 모른다.
그 냄새나는 차의 문을 닫을 때, 황권중이 살아 있었던 것은. - P331

작가 후기
ㅡㅡㅡㅡ - P333

스릴러는 경고입니다. - P333

인정욕구 - P333

당신은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가. - P334

그 인정에 중독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 P334

엘릭시르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