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란 선생의 체포에 관해 언급 금지령 - P255

명백한 증거 - P256

황권중을 왜 죽였는지까지 연관성 - P257

사체유기죄 - P259

영주의 캐리어 - P260

"받은 거예요, 그 사진. 그 아이한테 직접." - P261

"찜찜했다면, 당신도 그럴 만한 일을 저질렀다는 거겠지." - P262

부서진 자존심 - P263

부쩍 이혼 얘기를 - P264

홍학은 다현이 꿈꾸던 미래다. - P265

왜 ‘안다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는 걸까. - P266

그런 얄팍한 협박을. - P267

다현이 죽지 않았다면, 하고 생각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준후는 조금 놀랐다. - P269

조사 결과 - P270

공범의 가능성 - P271

층간 소음 - P272

법보행 - P273

그 원망이 다현에게 향하지 않을 이유는 없었다. - P274

슬퍼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던 담담한 목소리. - P275

"채다현을 내가 죽였다고, 엄마가 오해한 것 같아요." - P276

증오를 가득 담아 - P277

죽었을까 봐. - P278

유언처럼 - P279

조사를 재개 - P280

증거를 확인 - P281

외출을 해야 한다고 - P282

미란은 가방에서 포르말린 액을 꺼내 황권중에게 그대로 뿌렸다. - P283

왜 차에 태웠다고 - P284

오해한다고 - P285

소음에도 취약 - P286

노골적인 경계의 빛 - P287

당신과 나, 우리 준영이가 살 집 - P288

그 최선이, 숨 막혔어. - P289

준영이도 데리고 - P290

빨리 다 잊고 싶어. - P291

급매로 - P292

대출을 - P293

미리 준비해둔 해외 계좌 - P294

폭탄의 타이머 - P295

준후는 교사로서의 명예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본인의 명예가 중요했다. - P296

두 개의 캐리어 - P297

암스테르담행 비행기를 편도로 - P298

"김준호 씨, 당신을 채다현의 사체 손괴 및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 P299

임의동행 - P300

수사의 성패는 황권중이 갖고 있다는 증거를 찾는 일에 달려있다. - P301

이 아파트에서부터 생긴 의혹을 하나씩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P302

경계심 - P303

형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 P304

장애인 주차 구역 - P305

일지 - P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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