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부 「선의만으로 충분치 않다」 - P131

세상의 갈등 중 많은 경우가 선의와 선의의 부딪힘이다. - P131

정의 vs. 자유 - P133

인터넷 실명제 - P133

익명 표현의 자유 - P134

법령에 의한 강제적인 규제와 달리 이용자들의 자율적인 여론을 반영하여 시스템이 변화하는 것은 시장의 자정 작용에해당한다. - P135

이런 상황에시 과연 개별 기업이 강자이고 소비자들이 약자일까? - P136

헌법재판소가 밝힌 정당성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P137

①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기초로 행해져야 하고, - P137

② 소비자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 P137

③ 불매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 기물파손 등 위법한 수단이 동원되지 않아야 하고, - P137

④ 특히 물품 등의 공급자나 사업자 이외의 제3자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일 경우 그 경위나 과정에 제3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이 요구된다. - P138

법치주의적 사고방식 - P139

도대체 왜 법은 범죄자들에게 관대할까 - P140

도대체 왜 법은 범죄자들에게 관대할까 - P140

도대체 왜 법은 피해자 편을 들지 않고 가해자 편을 드는 거냐! - P141

『방황하는 칼날』 - P142

오죽하면 미드 <덱스터>의 한 시즌에는 검사가 인권변호사를 납치, 살해하는 사건도 등장한다. - P143

인본주의 - P144

존엄한 존재라면 죄를 가리는 절차도 최대한 신중해야 하고, 처벌을 받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권리는 존중해야 한다. - P145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제한 - P146

법치국가 형법의 양대 원칙은 ‘법률 없이 형벌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와 ‘책임 없이 형벌 없다‘는 형법상 책임 원칙이다. - P146

공소시효제도 - P148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의 측면‘ - P149

‘사회를 운영하는 시스템‘ - P150

법치주의 시스템이 놓치고 있는 것들 - P151

나 역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법치주의 시스템이 가진 한계에 답답해하고, 악질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 - P152

‘시스템‘ 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있다. - P153

존 로크, 존 스튜어트 밀, 몽테스키외 등은 위대한 천재들이었지만 사회 계층으로 보면 중산층 이상의 지식인들이었다. - P154

법관들은 누가 뭐래도 자신이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불편부당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한다. - P154

피해자는 재판 기록 속 글자들 사이에 숨어버리는 것이다. - P155

법치주의가 인간의 ‘감정‘을 놓치고 있다고 보는 데는 역사적 이유가 있다. - P156

흥미로운 것은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의 연구 결과다. - P157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규범(근친상간, 아동 성폭력, 약자에 대한 폭력 등 터부와 연결되고 진화생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많다. 공동체 유지·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들이다) - P158

법은 인간사회의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 기능해야 한다. -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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