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유별날 자유, 비루할 자유, 불온할 자유」 - P77
우리는 서로를 볼 때 흐린 눈을 뜨고 볼 필요가 있다. - P77
법치주의라니 법法에, 다스릴 치治에 뭔가 꼰대스럽고 억압적인 스멜이 물씬하니 법가 사상을 연상할 법도 하다. - P80
그렇다면 전제군주가 존재하지 않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는 어떤 의미일까? - P81
그래서 법은 때로는 진실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시한다. - P87
남의 일로만 보지 말고 이 선택의 의미를, 그리고 이 선택에 의해 쫓겨난 자가 행했던 일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P89
인류는 그 역사 내내 신분제와 종교의 지배하에 있었다. - P91
한 가지 더한다면 교회의 자유였다. - P92
이사야 벌린이 자유를 두 가지로 분류한 이유도 실은 ‘소극적 자유‘가 자유의 본래 의미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 P96
자유는 지금 시대에도, 미래에도 그 중요성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 가치다. - P97
자유를 억압하는 주체가 다양해졌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 P98
「마그나 카르타」 시대로부터 800여 년이 지났지만,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물적 조건은 여전히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 - P99
유별날 자유, 비루할 자유, 불온할 자유 - P100
"아무것도요. 그저 있습니다, 애기씨." - P101
더구나 ‘도리‘도 ‘죄‘도 사회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을 생각 해보자. - P102
내심의 자유를 보장하려면 이를 강제로 알아내려는 시도를 금지해야 한다. - P103
테크놀로지의 발전에 따라 개인의 내면이, 사생활이 인류역사상 최고로 쉽게 외부로 드러날 위험에 놓인 사회가 되었다. - P106
여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현상으로서 도덕이 정치화되는 경향이 결합된다. - P107
적당히 비겁하고 이기적이고 모순 덩어리이고 위선적인 것이 현실의 인간이다. - P108
그런 사회에서 비로소 개개인 최후의 성역, 생각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가 보장되는것이다. - P109
‘피해자 없는 범죄ictimless crime‘ - P111
1962년에 자살 시도를 범죄에서 제외함으로써 비로소 자살이 비범죄화되었다. - P112
자살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 외에도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는 많다. - P113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 P114
이쯤 되면 개인을 일개미로, 노예로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분노할 수도 있다. - P115
사회적 동물인 인간의 삶은 모든 국면에서 어떻게든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 P117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 P118
자유에 대한 제한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사회는 결국 자유 자체를 잃게 될 것이다. - P120
표현의 자유는 원래 국가권력에 대항하는 언론의 자유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 P122
반대로 자기 무리에 속한 인간들은 내 생존과 번식을 위한 최고의 자원이다. - P123
테크놀로지는 발전했지만 본능은 원시인 때와 다를 바 없는 상태로. - P124
우리는 굳이 알 필요가 없는 남들의 삶을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 - P125
유용하고 좋은 정보들도 있었지만 ‘핫한‘ 이슈들은, ‘조리돌림‘이었다. - P126
언제부터인가 나는 우리 시대가 ‘인간 공해‘의 시대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다. - P127
이제는 ‘알권리‘보다 ‘모를 자유‘가 더 중요한 것 아닐까? - P128
탄수화물 중독처럼 인간 중독도 중독이다. - P129
소셜 미디어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 - P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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