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약속 - P37

인간은 왜 존엄한 것일까? - P37

우리는 진짜로 인간이 존엄하다고 생각하고 있나? - P38

이건 공개적인 도살이나 다를 바 없다. 여기에 어떤 존엄성이 있단 말인가. - P39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라는 성경 구절 - P39

신이 인간에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지적·도덕적 품성을 부여했기에 존엄하다는 뜻 - P40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 확인 사건‘ - P41

최고존엄 - P42

거울 실험mirror self-recognition test - P43

하버드 의대정신과 교수 마사 스타우트에 따르면 교정이 불가능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사람이 전체 인구수의 약 4퍼센트 - P43

상호주관적 실재 - P44

인류의 역사는 잔혹과 폭력의 역사였다. - P45

약속이란 혼자 할 수 없다. 여럿이 함께하는 것이다. - P46

인간은 서로에게 상냥할 수 있다. 어쩌면 그래서 인간은존엄한 것 아닐까. - P47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ㅡ사형제 - P48

대부분의 사형 집행은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집트에서 이루어졌다. - P49

대표적인 계몽사상가 존 로크 역시 사형제도를 긍정했다. - P50

반면, 사형폐지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계몽사상가는 형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다. - P50

사형제도에 흉악범죄를 억제하는 일반예방효과(형벌을 통한 범죄 예방 효과)가없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 P51

허수아비 때리기 - P51

종교적인 이유로 사형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다. - P52

가장 강력한 사형폐지론의 논거는 오판 가능성이다. - P53

비극적이지만 오판 가능성은 인간이 운영하는 재판제도에 있어 숙명과도 같은 것이다. - P54

나는 이런 주장을 접할 때마다 영화 〈밀양〉이 생각난다. - P55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 서문에서 "몽매하고 흥분 잘하는 군중과는 거리를 두고, 오직 공공복리의 담당자들을 위해" 썼다고 선언한다. - P56

원칙의 문제 - P57

감정의 문제도 있다. - P58

우리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민을 죽이는 사회에 살고 싶은가, 그렇지 않은가. - P59

사람답게
산다는 것 - P60

하지만 형식적인 자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 P61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 P62

헌법적 가치 - P63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 P64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3권이다. - P65

사회적 기본권은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단지 입법자의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 P6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P67

인간이 존엄하게 살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들이 당연한 천부인권으로 받아들여지고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가 이룩될 때, 비로소 헌법은 세상에서 완성된다. - P67

인간의 존엄성은
감수성이다. - P68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약속」 - P68

『맹자』 「공손추편」 - P69

‘인간 존엄성이 헌법질서와 국정운영의 최고 이념이어야 한다‘ - P69

다시 한번 『맹자』를 인용한다. - P70

인권,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영국의 권리장전(1689년), 미국의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년), 프랑스 인권선언(1789년)은 지금 읽어봐도 놀라울 만큼 인권 보장에 충실하다. - P71

‘수요 공급의 법칙‘ - P7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P72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사회는 제도만으로 건설할 수 없다 - P73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다. - P74

맹자의 오래된 가르침이 어쩌면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복잡한 시스템으로 가득한 21세기에 더욱 필요한 헌법적 감수성일지도 모르겠다. -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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