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유석 지음

문학동네

프롤로그 - P7

99
"미래는 언제나 예측 불허. 그리하여 생은 그 의미를 갖는다."
『아르미안의 네 딸들』에서 - P7

어느 로펌으로 가느냐는 질문에 ‘집으로‘ 간다고 답했고, 어떻게 살 거냐는 질문에 여행하고 글 쓰며 살겠다고 답했다. - P8

법이란 사람들 사이의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根‘인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선善‘이기도 하다. - P9

이 제목 후보들에서 거꾸로 읽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 P10

그나마 법과 관련한 주제 중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보일 만한 건 ‘공정함‘밖에 없지 않을까? - P11

결국 헌법이 추구하는 근본 가치들인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그리고 이를 구체화하는 개별적인 권리들을 우리 삶과연결시켜 차근차근 이야기하기로 결심하고 ‘최소한의 선의‘라는 제목을 붙였다. - P12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법을 공부할 용기를 낼 권리의 온도‘ - P13

이 책은 ‘헌법의 근본 가치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은 책이다. - P13

나는 법 자체보다 그 바탕에 있는 ‘사고방식‘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 P14

서로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 건강한 사고방식, ‘법치주의‘라는 사고방식에 대해. - P15

1부
「인간은
존엄하긴
한가」 - P17

대체로 무엇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강조된다는 것은
그것이 엄청나게 위협받고
무시당해왔다는 반증일 때가 많다. - P17


헌법인가 - P19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나라가 미국이다. - P20

 수정헌법 제1조(표현의 자유) - P20

파산면책제도 정당성의 근거로 수정헌법 제13조를 강조 - P21

이렇게 헌법 개정 절차가 법률보다 어렵게 되어 있는 헌법을 경성헌법rigid constitution 이라고 한다. - P22

심지어 저 까다로운 헌법 개정 절차를 다 밟는 데 성공해도 바꿀 수 없는 ‘헌법 개정의 한계‘도 있다. - P23

헌법이라는 계약서의 갑甲은, 국민이다. - P24

‘가슴 뛰는 글‘ - P25

이제부터 그 오래된 생각에 대해 써보려고 한다. - P26

법도
위아래가 있다. - P27

계약자유의 원칙은 민사법의 대원칙 - P28

헌법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라는 노동3권을 보장 - P29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P29

명도소송明渡訴訟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는 의도로 제기하는 소송. - P30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코만, 또는 뒷다리나 꼬리만 보지 말고 코끼리 전체를 체계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 P31

헌법 ·법률·명령·조례 - P31

오래된 법보다는 개정된 새로운 법이 우선하고(신법 우선의 원칙) - P31

주택임대차보호법같이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만든 법이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하며(특별법 우선의 원칙) - P31

법의 체계상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상위법 우선의 원칙) - P31

이 피라미드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최상위법이 헌법이다. - P32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조항이다. - P32

내가 대한민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 P33

「국민교육헌장」의 첫 구절인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틀렸다. - P34

1949년 제정된 독일의 헌법인 독일기본법 제1조 제1항이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라고 - P35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이민자들의 나라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자유‘를 유달리 강조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 P35

헌법 규범이 현실과 일치하는 헌법을 규범적 헌법normative constitution이라고 한다. - P36

독일의 법학자 카를 뢰벤슈타인의 분류다. - P36

그렇다면 인간은 대체 왜 존엄한 것일까? - P36

"법이란 사람들 사이의 넘지 말아야 할 최소한의 선線인 동시에,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풀어야 할 최소한의 선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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