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 자료도 부탁한다……. 뒤늦게 허동식의 부탁이 떠올랐다. - P34
사실 첫 집행 대상자로 노창룡이 낙점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 P36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자 하는 일이라 나름 자부심도 있었다. 그런데 되레 군부의 기강을 문란케 하는 죄인으로 낙인찍히고 말았다. - P39
"노창룡이 젊었을 때 늘 곁에 두고 있던 물건이지. 이걸 보면감회가 남다를 거야." - P40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허 감독의 말대로 잘 짜인 판 위에, 먹잇감을 올려놓고 맛나게 요리하는 일만 남았다. - P41
경찰은 "노 씨가 살해되기 직전까지 장시간 고문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 현장에 있는 고문 도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할 것"이라고밝혔다. - P42
신문을 쭉 훑어오다가 고문수법에 관한 기사에 눈길이 멈췄다. - P43
노창룡 씨의 직접적인 사인으로 밝혀진 등나무 감기기는 일본 탄광지대에서 자행했던 고문의 하나로, 일제가 조선에 전수한 악질 고문 수법이다. - P43
용의자는 숨진 노 씨가 연로하다는 점에 착안해 그가 절명할 때까지 ‘등나무 감기기‘ 방식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 씨의 양손이 결박된 흔적으로 보아 ‘학춤 추이기‘라는 고문 수법도 가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 P44
어떻게 허동식에게 보낸 자료가 신문사에 흘러들어 간 걸까? - P45
허동식은 노창룡이 고문으로 살해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 - P45
허동식이 학교에 찾아온 것은 18일이고, 노창룡이 입국한 것은 22일이다. 허동식에게 자료를 건네준 것은 21일이고, 노창룡은 26일 살해됐다. 불과 열흘 사이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 - P46
일곱 개의 신문 중에 ‘등나무 감기기‘ 기사가 실린 신문은 딱 한 곳밖에 없다. 김 조교가 가져온 신문, 아주일보다. 작성 기자의 이름은 정윤주였다. - P47
우경준 역시 스폰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 P49
그가 친일파는 악질 고등계형사 출신이든 상관없다. 목표와 타깃은 분명했다. - P52
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반민족적 범죄를 청산하지 못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해방 후 민족반역자들을 처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 P54
"이 방면에는 베테랑이지. 한번 달려들면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이라고." - P56
이 해괴한 일을 알아듣게 설명 좀 해보라고, 대체 무슨 개수작을 부리는 거냐고. - P59
역사는 친일파의 죄를 방치하지 않았다. - P63
범행에 이용된 모범택시는 보름전, 강남대로에서 도난된 차량으로 밝혀졌다.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범죄다. - P65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 제법 어울리는 그림이다. - P65
고등계 형사들의 고문수법 중의 하나인 ‘손가락 비틀기‘를 재현한 것이다. 다섯 손가락사이에 막대 철근을 끼워 넣고 손가락을 비트는 방식인데, 고문이 심하면 뼈가 튕겨져 나가 손가락을 못쓰게 된다. 특별한 고문기구가 필요하지 않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할 수 있는 고문 방법이다. - P67
‘몸과 마음을 다스려 평화를 찾는 곳‘ - P69
피해자의 사체에 표식을 남기는 것은 가해자가 자신의 뜻을 외부에 전하고자 할 때 자주 쓰이는 방식이다. 그것이 곧 살인의 명분이 되는 것이다. - P68
허동식은 A팀의 리더로서 팀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올렸다. 정 기자, 배 중령, 안 과장 - P70
윤 실장은 B팀의 리더로, 시민단체인 ‘인권연대‘의 정책실장이다. - P72
"수사 책임자는 정해졌습니까?" "서울지검에서 파견된 우경준 검사입니다." - P73
"허감독의 아내는 철거민들의 농성 현장에 갔다가 담장에 깔려 죽은 모양이오." - P76
영화제작사 ‘지리산‘은 충무로역 근처에 있었다. - P77
〈코리안 드림은 없다〉.....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 P79
노창룡과 대면한 변호사의 신원이 파악됐다. 이름은 주용일(70), 전직 고등법원 판사 출신이었다. - P81
"노창룡 씨는 죽기 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땅을 찾으려고 입국한 것 같습니다. 강원도 철원 쪽에 그의 명의로 된 땅이 상당 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지 제게 소송을 외뢰했습니다." - P82
"묘지를 보러 다닌 것도 입국 사유가 되겠군요. 입국한 다음 날제게 그러더군요. 어디 잘 아는 명당자리 없느냐고요." - P82
"한때 광복회 회원들이 노창룡 씨를 잡으려고 일본에 건너간적이 있는데……." - P83
1948년 9월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된 때입니다. - P85
1960년 11월은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이 제정된 때입니다. - P85
노창룡을 법 집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광기에 가득 찬 사회 불만 세력일 확률이 높다. - P87
「로비의 귀재 법망을 유린하다」, 「비리로 얼룩진 검은 커넥션」, 「복마전의 사각지대」…. - P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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