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 P7

‘이렇게 잔인한 꿈을 꾸어본 적이라도 있었던가.‘ - P7

‘뭐? 어떻게 해줄까? 살려달라고? 나도 그러고 싶어 할 수만있다면 내 목숨과도 바꿔주고 싶다고. 그러니까 제발 날 좀 그만 괴롭히란 말이야‘ - P7

상우는 그녀가 들뜬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 P9

서른여섯 살. 결혼 오 년만에 이루어지는 꿈 - P10

학교 폭력 방지 및 학생인권에 관한 조례 - P11

시의원과 학생은 1심에서 패소한 뒤 상우를 찾아왔다. - P12

‘이 자식은 분명 살인자다. 사회의 암 덩어리다.‘ - P12

잠시 감상에 젖는 것은 괜찮지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 P12

닭장같은 삼십 평대의 아파트에서 탈출하는 것 - P14

‘오랫동안 꿈을 그려온 이는 마침내 그 꿈을 닮아 간다.‘는 앙드레 말로의 말 - P15

함병호, 이십대 초반, 과한 체중, 낮은 지능, 다운증후군 환자. - P18

전 여당 대표이자 강력한 차기 대권주자인 5선 국회의원함상진의 아들 - P18

당 대표에서 물러난 후로 정치활동의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었지만, 상우가 판단하기에 그는 야망을 접은 것이 아니라 대권을 노리기 위해 잠시 몸을 낮춘 것으로 보였다. - P19

병호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목소리로 "아저씨." 라고 부를 때마다 머리칼이 쭈뼛 서는 기분은 정말이지 더러웠다. - P20

은행나무길의 주민인 김종걸이었다. - P22

‘내가 니 애비였으면, 너 같은 장애인이 나다니지 못하게 방문을 걸어 잠갔을 텐데, 내 아들로 태어나지 않은 걸 고맙게 생각해.‘라고. - P23

‘뭘 알고 하는 소린가?‘ - P26

지난달 송달받은 재결서는 사업인정재결서가 아니라, 이미 이의 신청을 거친 재결서 - P27

제척기간 - P27

상우가 몸담은 로펌 ‘현답(賢答)‘은 사자성어 그대로 우문(思問)을 가진 이들이 답을 찾아 돈을 싸들고 찾아오는 곳 - P27

더 높은 층수에는 더 달콤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 P28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과 성공이 바로 그 곳에 있는 거지. - P28

대학교 선배이자 현답의 변호사 선배인 진수 - P29

이 시간부로 전 항공편 지연이래. - P29

정비소 - P30

아내가 고등학생 시절 만났던 남자를 달갑게 여길 사람은 어디에도 없으니까. - P31

이경준, 상우와 아내까지 셋은 모두 고등학교 동창이었지만적어도 상우와 경준은 정기적으로 만나기에 껄끄러운 사이 - P32

다섯 번쯤 탈색한 머리색만큼이나 껄렁거리는 게 원체 상우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 - P34

오늘의 목적지는 집이 아니다. 오늘은 아내가 집에 들어오지않는 날이니까. - P35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던 중견 사업가가 항소심에서 승리한 그날, 사업가는 자신을 위해 고생한 변호사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물 - P36

"오늘 같은 날은 이렇게 돼지갈비집에서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갈비 양념 냄새가 다른 냄새들까지 싹 다 지워주거든요." - P37

21년산 양주 냄새, 술집 여자의 살결 냄새, 낯선 향수 냄새와지독하게 풍기는 배신의 향기……. - P37

가장 뜨거운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은 여태껏 맛보지 못했던 절정을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맛보았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금 전에 맛본 쾌락을 쉴 새없이 되새김질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 P37

열 번째로 그녀를 안던 날, 먼저 특별한 제안을 한 쪽은 승혜였다. 변호사 월급의 오분의 일을 내어주는 대가로 제공되는월 4회의 만남과 서로의 사생활에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조건이 포함된 계약. - P38

업계 2위 초대형 로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은 극히 한정적이다. - P41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 P41

결국 변호사 박상우는 가진 자들의 입만을 대변한다는 비난의 완곡한 표현일 뿐이었다. - P41

반대편에서 자신과 같은 방법으로 안쪽을 들여다보고 있는눈동자를. - P46

이런 무기력함은 태어나서 처음 맞이해보는 낯선 것이었다. - P50

‘침착해, 당황하지 말고 병으로 내 목을 그어‘ - P50

정당방위 - P51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정당방위의 요건으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방위일 것, 그리고 행위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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